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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특검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재청구하라

기사승인 2017.01.20  18: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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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무죄 삼성공화국? 법 위에 이재용? 이재용 위에 국민 있다!

▲ 19일 오후 1시 박영수 특검 사무실 앞에서 노동당(대표 이갑용)이 ‘삼성 이재용 구속영장 재청구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공 ; 노동당

19일 새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에 국민들의 분노가 거세지는 가운데 이 날 오후 1시 박영수 특검 사무실(강남구 대치동 889-12 선릉역 1번 출구 대치빌딩) 앞에서 노동당(대표 이갑용)이 ‘삼성 이재용 구속영장 재청구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촉구했다.

노동당은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삼성공화국임을 다시 한 번 입증한 셈”이라며 “법 위에 이재용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재용 위에 국민이 있다.”며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 노동당 허영구 대변인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 노동당

노동당 허영구 대변인은 “삼성그룹 총수 일가가 부패한 정치권력과 손잡고 뇌물을 받쳐온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승만 정권 때부터 시작된 불법정치자금의 역사는 X파일 사건, 세풍 사건, 차떼기 사건 등 뇌물사건은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제대로 처벌된 적은 없다. 사면되거나 무혐의의 연속이었다. 이번 박근혜 게이트에서는 이재용과 박근혜의 커넥션에 관한 수많은 증거 정황들이 밝혀졌음에도 법원은 결국,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계속된 재벌의 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재용을 구속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노동당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재용이 당연히 구속될 것이라 믿었던 국민들은 분노와 허탈감에 빠진 하루가 될 것”이라며,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드러났다. 법원이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를 밝히면서, 소위 말하는 ‘무죄추정’을 내세운 셈이다. 그러나 이면에는 ‘유전무죄’의 적폐가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박근혜와 같은 부당한 정치권력뿐만 아니라 재벌과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사법 권력의 청산을 위해 촛불은 이제 법원으로 향해야 할 판”이라며 법원을 비판했다.

이어 “중앙지법 영장판사 조의연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논리로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재용의 뇌물과 횡령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고 소명이 제대로 안 됐다면 최순실과 그 공범자들의 구속이 잘못됐다는 말인가?”라고 일갈하며 특검에게 구속영장 재청구를 촉구했다.

노동당은 기자회견장에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구속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 노동당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구속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 ; 노동당
▲ 노동당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구속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 ; 노동당

<기자회견문 전문>

삼성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을 규탄한다!

특검은 즉각 재청구하라!

1월 19일 새벽 4시 53분, 삼성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삼성공화국임을 다시 한번 입증한 셈이다. 이재용이 당연히 구속될 것이라 믿었던 국민들은 분노와 허탈감에 빠졌다. 법 위에 삼성이 있다는 법원. 하지만 삼성 위에 국민이 있다.

서울중앙지법(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상 최대라는 430억 원대의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구속될 사유가 없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재용은 박근혜 일당의 지원으로 경영권 승계가 달린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기금의 찬성을 받아냈다. 투기자본감시센터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경영승계 과정에서 “3조 3천억 원에 달하는 재산상의 불법이익을 얻어 100배의 뇌물효과를 얻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 외에도 이재용은 박근혜와 최순실이 설립을 주도한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 원을 출연했으며, 역시 최순실 주도로 설립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영재센터)에 약 16억 원을 후원했고,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승마놀이에도 수백억 원을 지원했다. 이 모든 과정은 이재용의 개인 돈이 아니라 회삿돈을 횡령한 범죄행위였다. 그래서 특검도 일반횡령이 아니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그런데 우려는 현실로 드러났다. 법원이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를 밝히면서 소위 말하는 ‘무죄 추정’을 내세운 셈이다. 그러나 이면에는 ‘유전무죄’의 적폐가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박근혜와 같은 부당한 정치권력뿐만 아니라 재벌과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사법 권력의 청산을 위해 촛불은 이제 법원으로 향해야 할 판이다.

중앙지법 영장판사 조의연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논리로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속영장은 범죄를 범했다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발부된다. 뇌물죄 성립 여부는 그다음 재판단계에서 다룰 일이다. 그런데 법률적 다툼 여지 운운하는 건은 우스운 일이며 그 정도 소명도 안 됐다는 건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이재용의 뇌물과 횡령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고 소명이 제대로 안 됐다면 최순실과 그 공범자들의 구속도 잘못됐다는 말인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국민의 명령이다. 특검은 즉각 구속영장 재청구에 나서라!

2017. 1. 19

노동당

이근선 kingsj878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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