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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삼성을 위해 이재용은 구속되어야 했다.

기사승인 2017.01.20  23: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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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연어 / 전 인천시 시의원, 칼럼니스트

전 국민의 관심은 물론 세계적인 이목을 집중시켰던 「국정비리농단 사건」의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청구된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되었다.

여당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다고, 야당은 일제히 국민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일방적인 국민감정에 휩싸여 마녀사냥식의 구속영장을 남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온당치 못하다. 대한민국은 헌법 제1조와 같이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상당수 국민들이 사법부의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을 보면서 ‘과연 삼성이 아니었다면 가능했겠느냐?’고 반문한다.

​최근 단돈 2,400원을 입금시키지 않은 한 운전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한 사법부의 판결과 430억 원을 횡령과 뇌물공여 및 위증죄로 고발당한 이재용의 영장기각 판결은 대다수 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본권력 앞에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가 아닌가? 반문 한다.

삼성의 유전무죄는 1960년부터 시작되었다. 이병철 회장이 사카린 밀수사건 때에도 불구속기소가 되었고, 이건희 회장은 노태우 100억 원 비자금 사건과 1,118억 원의 조세포탈 사건 때에도 불구속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던 전례가 있었다. 그래서 삼성의 불구속신화라는 말이 나온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뇌물 범죄의 요건과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기각 사유이다.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이미 삼성물산의 통합비리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구속이 되어 있다면 범죄의 상당한 이유가 이미 존재한 것이다.

​법인(法人)은 개인의 회사가 아니다. 글로벌 삼성과 같은 대기업은 더더욱 그러하다. 삼성생명, 삼성물산,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 등의 삼성지분은 18.4%에 불과하다. 50% 이상이 해외 투자자이고, 국민연금이 8.96%, 소액주주들이고 국민이다. 법인이 기업 본연의 업무가 아닌 곳에 이사회의 의결없이 불법으로 출자를 하거나 지원을 하는 것 자체가 횡령이자 업무상 배임이다. 특검의 주장이 그러하다.

아울러 이재용 부회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해서 고발당한 상태이고, 출금금지까지 되어 있다. 그런데도 법원은 뇌물의 대가성에만 치중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했다.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음에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워터게이트 사건의 닉슨 대통령은 거짓말을 한 것이 탄로가 나서, 대통령직을 스스로 사임까지 했다.

​대통령이라는 권력의 압력에 어쩔 수 없이 강제로 출연을 강요당한 피해자라는 주장이 제대로 먹혀들었다. 그렇다면 이재용 부회장은 글로벌 삼성그룹을 운영할 자격이 없다. 국민의 세금으로 출자한 국민연금과 소액주주 및 외국인들이 투자하는 세계적 기업의 총수가 5년 임기의 대통령 권력 앞에서 어쩔 수 없이 강요에 의해 강탈을 당했다고 했다면 그 역시 업무상 배임이고, 횡령을 자임한 셈이고, 대기업의 운영자임을 스스로 포기한 것임을 만 천하에 드러낸 것이다.

대한민국과 삼성을 위해서도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은 발부되어야 했다. 그래야 앞으로 어떤 기업도 대통령 권력 앞에서도 당당히 거부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사법부가 앞장서서 망가트린 것이다. 곪을 대로 곪아터진 정권과 재벌의 악순환을 이번에 제대로 청산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잃어버린 것에 국민들은 아쉬워하는 것이다. 재벌과 기업들은 향후에도 권력 앞에 어쩔 수 없이 불법 자금을 낼 수밖에 없었다는 이재용의 판례를 근거로 들이댈 것이다.

필자는 연수구의원과 인천시의원을 지내면서 훈장 아닌 훈장을 달았다. 최근에 유명해진 그 <직권남용죄>이다. 선출직공무원인 지방의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타인의 권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직권남용죄가 된다는 것. 연수구 의원 시절 비회기 중에 국고를 횡령한 공립어린이집에 서류조사를 나간 것이 직권남용이 되었고, 국비 지원을 받는 복지관의 부당한 회계처리를 조사하기 위해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공무원과 함께 복지회관을 찾아간 것이 건조물 침입죄가 되었다.

도둑을 잡았으면 상을 주지 못할망정 절차를 위반했다고 당사자들이 지방의원을 고발하고, 검찰이 기소하고 처벌을 하는 사법부. 온당한 것은 아니지만 판사에게 석궁을 쏜 대학교수의 심정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다. 당시 연수구 유일의 야당의원인 필자는 근 4년간의 투쟁 끝에 1심에서 징역형, 2심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겨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해당 어린이집은 결국 재위탁 심사에서 운영권을 박탈당했지만, 필자에게 돌아온 것은 상처뿐인 영광이었다.

​곡학아세(曲學阿世)라는 말이 있다. 배운 학문을 세상을 위해서 쓰지 않고, 권력에 아첨한다는 뜻이다. 2,400원을 입금시키지 않은 운전기사를 도둑으로 보는 사법부, 430억 원 정도는 뇌물만 아니면 아무렇게 사용해도 죄가 안 된다는 사법부, 허접한 야당 지방의원이 복지관에 들어가면 「건조물 침입죄」로 기소하고 처벌하는 검찰과 사법부가 엄연히 존재한다.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가 아니라 「삼성공화국이다」라는 조소가 등장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어마어마한 변호인단의 그 엄청난 변호사 비용도 결국은 국민이 투자한 돈이다. 요즘 거침없었던 특검 활동으로 살맛이 나나 싶었는데 이재용 사건으로 우울하다.

도대체 우리사회의 정의는 다 어디가 있는가?

​정의야? 너 도대체 어디서 뭐하고 있는 거니?

 

추연어 hae94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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