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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을 풀어준 건 판사 직권을 남용한 범죄행위다

기사승인 2017.01.21  00: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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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영구 / 노동당 대변인

지난 1월 19일 새벽,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조의연은 특검이 청구한 삼성 이재용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헌법 제17조 ④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근혜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고 구속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 70조(구속의 사유)로 “① 법원이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1. 일정한 주거 없을 때, 2. 증거를 인멸할 때, 3.도망할 염려), ②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등, ③ 5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등에 해당하는 사건은 구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삼성과 피고인 이재용은 대국민 거짓말과 증거인멸을 일삼았다. 이재용은 국회에서 위증했고, 작년 9월 최순실 사건이 보도되기 시작하자 삼성전자 박상진 사장이 급히 독일로 넘어가 최순실과 대책회의를 한 메모를 특검이 확보한 것으로 봐서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 그리고 이재용은 사상 최대 뇌물죄, 특가법상 횡령죄, 위증죄로 영장이 청구됐다. 당연히 구속됐어야 한다.

일반 국민은 7,800원 훔쳤다고 구속시키고, 2,400원 횡령했다고 해고하면서 430억 원의 뇌물공여와 97억 원을 횡령한 이재용은 불구속된다는 게 말이 되는가? 지난 1월 14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투병하던 노동자가 79번째로 또 숨졌다. 이들에 대한 사과나 보상은 하지 않으면서,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는 43억 원짜리 말을 사 주는 등 뇌물을 상납했다.

판사 조의연이 중범죄 용의자 이재용을 풀어주자 아고라에서는 ‘조의연 파면 촉구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옥시 전 대표인 존 리, 롯데 신동빈, 한진 최은영, 박동훈 폴크스바겐 사장 등 증거를 조작하고 인멸한 중대범죄와 마찬가지로 김앤장이 삼성 부패공화국을 ‘유전무죄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기각해 왔다”면서 “조의연을 판사를 구속하고 사법부를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부패공화국 판사들을 감옥에 쳐 넣을 때까지, 이재용과 부패재벌을 구속하고 부패자금을 몰수할 때까지, 특히 김앤장을 해산시킬 때까지 싸울 것이고, 조의연을 대한민국 형법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노동당은 판사 조의연이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분노한 국민들의 뜻을 받아 어제 특검 앞에서 구속영장 재청구를 촉구했다. 나아가 ‘무전유죄 재벌무죄’ 특히 ‘삼성재벌무죄(추정)’판결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 조의연을 규탄한다. 그리고 그의 파면과 구속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주장을 지지한다.

허영구 heo869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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