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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천성모병원노조 지부장에 대한 집단괴롭힘은 위법

기사승인 2017.01.24  11: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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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민대책위, 공식 사과 및 책임자 처벌ㆍ부당해고 철회ㆍ사태 해결 촉구

▲ 인천성모국제성모병원 정상화 인천시민대책위원회가 1월 23일 인천성모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주교 인천교구와 병원측의 공식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인천성모국제성모병원 정상화 인천시민대책위’는 1월 23일 12시 30분에 인천성모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명옥 전 지부장을 집단적으로 괴롭히고 징계해고 한 인천성모병원 측에 대해 공식사과와 책임자 처벌, 부당해고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 인천성모병원지부 홍명옥 전 지부장이 병원 관리자들로부터 집단괴롭힘을 당했다며 제기했던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병원 측의 불법 행위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법원, 집단괴롭힘 사건은, 병원 내에서 상부의 지시 등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

위자료로 994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

지난 1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민사부는 인천성모병원에서 발생한 홍명옥 전 지부장에 대한 집단괴롭힘 사건은, 병원 내에서 상부의 지시 등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결하고, 위자료로 994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홍명옥 전 지부장은 지난 2015년 4월 인천성모병원 중간관리자들에 의해 ‘국제성모병원의 의료급여 부당청구를 제보한 당사자’라고 지목 당해, 근무 중에 여러차례 집단괴롭힘을 당하다 출근 중 실신하는 일까지 있었다. 홍 전지부장은 병원 측의 지나친 돈벌이 경영, 노조 탄압 중단을 촉구하며 항의하다 결국 징계해고를 당한 상태다.

그동안 병원 측은 노조가 주장하는 집단 괴롭힘은 ‘직원들의 개별적인 항의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여러 가지 증거와 정황으로 볼 때 “중간관리자들을 통하여 단체 방문이 계획된 것”이라고 보고, 이는 ‘공동불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법원은 피고 측인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이사장 염수정) 및 병원장 이학노 신부, 강민규 인사노무부장, 신경옥 전략기획처장 등에게 그 책임을 물어 피해자에게 위자료로 994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인천성모병원은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중 하나다.

▲ 인천성모병원 측에 해고되고 집단괴롭힘을 당한 당사자인 홍명옥 인천성모병원지부 전지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홍명옥 전 지부장은 “이번 판결은 아쉬움이 많지만 집단괴롭힘을 자행한 병원 측에 철퇴를 내린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병원은 가톨릭의 이념을 외면하고, 돈벌이 경영을 위해서 노조를 파괴하고 노조 지부장을 집단적으로 괴롭힌 사실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즉각, 전 직원과 사회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 양승조 인천성모국제성모병원 정상화 인천시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참가자들은 “이번 판결은 인천성모병원이 가톨릭의 정신과 영성을 저버린채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어, 노동조합을 매도하고 노조 파괴와 노동인권 탄압을 일삼아 온 지난 10여년의 경영 행태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천주교 인천교구와 인천성모병원이 조속히 사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 원종인 보건의료노조 인천지역본부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현재 인천성모병원과 국제성모병원측은 보건의료노조와 시민대책위 인사들을 명예 훼손을 이유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역사회에서는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성직자인 가톨릭학원 이사장 염수정 추기경과 인천가톨릭학원 정신철 주교가 직접 총 5억 5100만 원과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 관련 기사

가짜환자에 이어 집단 따돌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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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n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

[기자회견문 전문]

노동조합 혐오에서 비롯된 인천성모병원의 노조 지부장 집단괴롭힘이 법의 철퇴를 맞았습니다!

“상부의 지시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집단방문이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반복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이루어진 것 자체로도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임은 명백하고, 중간관리자들을 통하여 이와 같은 단체방문이 계획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판결문 발췌 인용)

홍명옥 전 지부장에 대한 인천성모병원의 집단 괴롭힘이 법의 철퇴를 맞았다.

그동안 병원은 직원들 사이의 개인적인 항의였다고 변명을 거듭했지만 증거자료와 그간의 정황을 살펴본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병원이 자행한 집단 괴롭힘 행위가 중간관리자회의 등을 통해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논의된 위법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더욱이 법원은 15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일하는 병원에서 11명밖에 남아있지 않은 노동조합의 지부장이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고 인터넷 신문에 병원 관련 기사가 나왔다는 사실을 과연 직원들이 알고 있었는지도 의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지난 2015년 병원 관리자들이 근무시간에 홍명옥 전 지부장을 찾아와 괴롭힐 때 홍명옥 전 지부장은 병원의 노사업무 책임자에게 항의하고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담당자는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결국 관리자들의 괴롭힘에 시달리던 홍명옥 전 지부장은 출근 도중 실신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서도 법원은 홍명옥 전 지부장이 관리자들로부터 계속 원하지 않는 항의 방문을 당함으로써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치하여 불법행위를 방조한 인사노무부장과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병원장 신부에게 그 책임을 물었다.

또한 병원이 병원 외부에 세워놓은 게시물을 통해 홍명옥 전 지부장을 무단결근하는 사람, 병원을 음해하는 사람,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 등으로 모욕하고 비난하면서 명예를 훼손한 사실에 대해서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책임을 물었다. 병원은 법원의 선고가 날 때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장했던 홍명옥 전 지부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그 어떠한 증거나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법원은 병원의 주장을 근거 없는 것으로 일축했다.

이번 판결은 매우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것이지만 병원장 신부의 양심의 자유를 들어 피해자인 홍명옥 전 지부장의 명예회복과 병원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원 판결내용의 공고를 보류하는 등 아쉬운 면도 없지 않다. 하지만 이러한 엄격한 법리해석에도 불구하고 병원이 자행한 불법적이고 악의적인 집단 괴롭힘과 명예훼손 행위는 철퇴를 맞았다. 그만큼 누가 보아도 자명하고 위법한 행위였다는 반증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병원이 자신들의 거짓과 위선을 감추기 위해서 아무리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한다고 해도 성서의 말씀처럼 “숨겨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지기 마련이다.(마태오 10.26)”

병원은 지금이라도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책임자들에게 그 죄를 물어 문책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홍명옥 전 지부장에게 내린 부당해고결정을 당장 철회하고 복직시켜야 할 것이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인천성모병원이 가톨릭의 정신과 영성은 저버린 채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어 노동조합을 혐오집단으로 매도하고 노조 파괴와 노동인권탄압을 일삼아 온 지난 10여년의 경영행태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하는 기회이다. 그리고 인천성모병원이 이번 사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늘이 주신 기회이기도 하다. 만일 병원이 이 기회를 놓친다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을 수 없는 사태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인천성모병원과 국제성모병원을 바로 세우기 위한 우리 시민대책위원회는 천주교 인천교구와 인천성모병원이 조속히 사태해결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만일 해결에 나서지 않고 지금과 같이 사태를 방치한다면 더욱 준엄한 법의 심판과 더 큰 시민사회의 단죄를 받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둔다.

2017년 1월 23일

인천성모ㆍ국제성모병원 정상화 인천시민대책위원회

 

이근선 kingsj878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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