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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노동당, 관리감독 책임 방기한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 고발하겠다

기사승인 2017.02.28  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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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간 공동고발인 모집 후 검찰에 접수 예정

노동당은 2월 28일 오전 11시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앞에서 용혜인 정치사업실장 국장의 사회로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 시민고발운동 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 노동당이 2월 28일 오전 11시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 시민고발운동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노동당은 김용환 원안위원장에 대한 시민고발운동에 돌입하는 이유는 “최근 잇따라 드러나고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불법행태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고 있지 못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당은 “지난 9일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무단 폐기를 확인하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도, 현재까지 이렇다 할 후속조치가 없는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중간 조사가 원안위의 내부 제보로 비롯된 것이며, 결국 규제 기관인 원안위가 수년 동안에 걸쳐 자행된 원자력연구원의 불법 행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먼저 허영구 노동당 대변인이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 시민고발운동 돌입을 하게된 취지를 밝혔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확인된 것으로만 6년여에 걸쳐 법 규정을 위반하여 공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하였으나, 이를 감독하고 규제해야 할 위원회는 그 설립 목적을 명시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 이경자 노동당 부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그간 노동당에서 탈핵 운동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이경자 부대표는 “원안위의 이번 중간 조사 발표는 원안위가 그동안 일상적인 감시 규제를 하지 않았다는 반증이 되었다. 게다가 지난주에는 원안위 산하의 원자력안전기술원조차 원자력연구원과 정기 검사를 두고 부정 거래와 흥정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폭로했다.

이어 “원자력 기관들과 규제 기관들이 한통속이라는 오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꼬집으며 “산하 기관들을 관리 감독하고, 원자력 안전을 총괄해야 할 총체적인 책임은 원안위에 있다”며 김용환 원안위원장 시민고발운동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 이갑용 노동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노동당 이갑용 대표는 “이번에 드러난 핵폐기물 무단 투기와 불법 매립 등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관리 감독 책임을 방기한 김용환 원안위원장의 직무 유기에 대해 강력한 고발과 함께 원안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한 철저하고 투명한 관리 감독, 불법 행위 범죄 행위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과 은폐의 고리를 끊고, 국민 안전을 위한 제대로 된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신설되어야 한다”며 “너무 늦기 전에 핵 관련 부정과 비리, 은폐 조작 행위들을 특별 조사하고, 엄중한 처벌과 후속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노동당 당원들이 핵폐기물 무단 투기와 불법 매립에 대해 경각심을 주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노동당은 28일부터 2주 동안 거리와 온라인을 통해 ‘공동고발단’ 모집해 검찰에 김용환 원안위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 공동고발단 참여하기 => http://bit.ly/nukegobal

 

<노동당이 밝힌 고발 취지와 이유>

<고발 취지>

1. 관련법규

[헌법] 제35조 ①항 및 ②항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원자력안전법)]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된 국가기구로서 헌법 및 원자력안전법이 추구하려는 가치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위원회의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동법 제11조 및 제12조에 의거하면 한국원자력연구원(이라 “연구원”이라 한다)의 핵물질 및 원자로의 이용, 처분하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규제하는 감독기관의 지위에 있음이 분명하다.

4. 감독기관의 지위에 있는 위원회가 감독기관의 업무를 태만히 하여 헌법 및 형법 제122조, 원자력안전법 제1조 및 제2조에 정한 설립목적 및 운영원칙을 위반한 바 아래의 고발이유를 근거로 고발하니 엄벌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고발 이유>

1. [원자력안전법] 제63조 등을 위반

① 2015년 11월 경. 연구원 방사성폐기물 분류, 처분절차 위반

- 방사선관리구역 배수로 공사(핵연료재료연구동)로 발생한 콘크리트 폐기물(약 0.15톤)을 외부(금산군)로 반출 및 매립

② 2013년 8월 경

- 공릉동 연구로 해체 시 자체처분 대상 폐기물로 분류된 콘크리트 폐기물(약 2톤)을 자체처분 신고·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KAERI 내 야산에 방치하는 등

2. [원자력안전법] 제70조 및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13조 등을 위반

① 2011년 이후

- 방사성폐기물 분류, 처리절차를 위반하여 핵연료재료연구동의 방사선관리구역에서 사용한 장갑·비닐 등을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고 일부는 시설 내의 가열로를 이용해 임의 소각하는 등 동법을 위반

② 우라늄변환시설 등의 해체 시 발생한 방사성폐기물(토양·콘크리트)의 제염과정에서 발생한 재생수를 우수관으로 배출하고, 제염 실험 시 방사선관리구역에서 착용한 작업복 세탁수를 일반 하수도로 배출하는 등

3.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확인된 것으로만 6년여에 걸쳐 법 규정을 위반하여 공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하였으나, 이를 감독하고 규제해야 할 위원회는 그 설립 목적을 명시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를 위반한 바 이에 고발하니 엄벌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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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선 kingsj878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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