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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대책위, 인천성모병원은 지금이라도 사태해결을 위해 직접 대화에 나서라

기사승인 2017.05.24  15: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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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성모병원, 김창곤 민주노총 인천본부 본부장에 대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사건 항소심사건 법원과 대법원에서 모두 패소

▲ 5월 24일 오전 10시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앞에서 인천성모ㆍ국제성모병원 정상화 인천시민대책위원회가 ‘대법원, 김창곤 본부장 업무방해 혐의 무죄 판결! 무분별한 소송 중단 및 사태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5월 24일 오전 10시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앞에서 '인천성모ㆍ국제성모병원 정상화 인천시민대책위원회'(이하 인천시민대책위)가 ‘대법원, 김창곤 본부장 업무방해 혐의 무죄 판결! 무분별한 소송 중단 및 사태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기자회견은 최승제 보건의료노조 인천부천지역본부 조직부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그간,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은 인천시민대책위와 보건의료노조가 진행한 집회나 선전전, 1인 시위 등을 문제 삼으며 고소고발을 일삼아 왔다. 그러나, 지난 5월 11일 ‘나쁜 성모병원을 이용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게시했던 민주노총 인천본부 김창곤 본부장에 대한 인천성모병원 측에서 제기했던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과 대법원이 모두 패소판결을 내렸다.

지난 1월, 홍명옥 지부장에 대한 '인천성모병원의 집단괴롭힘 사건'이 유죄판결을 받은 이후, 연이어 인천성모병원이 법원의 철퇴를 맞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의료노조와 인천시민대책위는 "국제성모병원의 건강보험부당청구 사태와 인천성모병원의 노조탄압 사태 해결은 안중에도 없고, 무분별하게 소송을 일삼아 왔다"며 인천성모병원 측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 양승조 인천성모ㆍ국제성모병원 정상화 시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먼저, 양승조 시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가 “참 창피한 일로 기자회견을 한다. 지난 1월 홍명옥 지부장에 대한 인천성모병원의 집단괴롭힘이 유죄판결을 받은 이후, 또 다시 인천성모병원이 김창곤 민주노총 인천본부 본부장이 ‘나쁜 성모병원을 이용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것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고소한 것에 대해, 항소심 법원과 대법원이 모두 패소판결을 내렸다. 그간 잘못을 인정하고 사태를 해결할 노력은 하지 않고, 이런 무분별한 법적대응만 하고 있었다. 지금이라도 사태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히며 기자회견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 김창곤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 김창곤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장의 발언 영상으로 들어보기 => 

"https://www.youtube.com/embed/SZDJ6Fn9E0U"

이어, 대법원으로부터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김창곤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장은 “그동안 성모병원 측은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병원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법정에서 그 시시비비가 가려지고 있다. 사실상 우리들의 주장이 맞다는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 올해는 3년째, 우리가 최대한 평화적인 방법으로 사태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병원은 대화에 응하기는커녕 고소고발을 남발할 뿐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았다. 성모병원 사태 해결하기 위한 대화의 장에 지금이라도 즉시 나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 이은주 보건의료노조 인천성모병원지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은주 보건의료노조 인천성모병원지부장의 발언 영상으로 들어보기 => 

"https://www.youtube.com/embed/ynkegQp0nrE"

다음 발언으로, 이은주 보건의료노조 인천성모병원지부장은 “인천성모병원은 근간 10년 사이에 눈에 띄게 발전했다. 직원 수도 엄청나게 늘었다. 그러나 노조원은 급감하여 현재 10명만 남아있을 뿐이다. 그간 얼마나 노조탄압이 극심한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 와중에 인천성모병원을 관리감독했던 근로감독관 공무원이 병원의 인사노무팀장으로 왔다. 어떤 탄압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두렵다. 인권탄압, 노조탄압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성모병원은 지난 4월, 인천성모병원을 담당했던 근로감독관인 고용노동청 퇴직 공무원을 인천성모병원의 인사노무팀장으로 채용했다. 신임 인사노무팀장이 ‘공직자윤리법’의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로 볼 수는 없지만,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퇴직 전 업무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한 상태이다. 노조 측은 노사관계 악화와 노동권 제약을 강화할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보고 우려하는 입장이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인천성모병원은 무분별한 법정소송 중단하고, 사태해결에 나서라!”, “인천성모병원은 부당해고 철회하고, 해고자를 복직시켜라!”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 양재덕 인천성모ㆍ국제성모병원 정상화 시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 양재덕 인천인천성모ㆍ국제성모병원 정상화 시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의 발언 영상으로 들어보기 => "https://www.youtube.com/embed/bRkNxvrrwkQ"

이어, 양재덕 인천시민대책위 공동대표는 “법원에서 홍명옥 전 지부장에 대한 집단괴롭힘을 했다고 판결한 것과 시민대책위의 활동에 대해 판결한 결과는, 인천성모병원이 잘못했다고 역으로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노동부 근로감독관 출신이 병원에 노무관리자로 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이 어떻게 종교단체이며,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원종인 보건의료노조 인천부천지역본부장의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원종인 보건의료노조 인천부천지역본부장의 기자회견문 낭독 영상으로 들어보기 => 

"https://www.youtube.com/embed/LD28PAZyeSM"

마지막으로, 원종인 보건의료노조 인천부천지역본부장의 인천시민대책위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기자회견을 마쳤다.

인천시민대책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과하기는커녕, 잘못을 지적하는 시민들을 향해 무분별한 법정소송을 걸어 겁박하려는 병원의 행태는 무소불위의 권력과 자본을 갖고 있으면 불의(不義)도 정의(正義)로 바꿀 수 있다는 천박하고 왜곡된 자본의 습성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이다. 인천성모병원의 이러한 잘못된 생각은 급기야 자신을 관리ㆍ감독하는 기관의 공무원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무리한 법정소송으로 시민대책위를 겁박하고, 감독기관의 공무원을 직원으로 채용해 사태를 무마하려는 인천성모병원의 꼼수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이고, 인천성모병원이 뿌리를 두고 있는 하느님의 섭리이기 때문이다. 인천성모병원은 더 이상 법정소송으로 사태를 악화시킬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사태해결을 위해 직접 대화에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철옹성 같았던 권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거짓이 만천하에 드러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처럼 역사의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 <직원들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고 착취하며 더러운 사업을 하고, 돈세탁을 하는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신자라 할지라도 하느님의 외면을 받게 될 것> 이라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지 반문하여, 더 이상 법정소송으로 사태를 악화시킬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사태해결을 위해 직접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 장시정 노동당 인천시당 위원장과 정종순 사무처장 그리고, 박순남 인천사람연대 집행위원장도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인천성모병원은 억지 소송 중단하라(원종인 보건의료노조 인천부천본부장)", "인천성모병원사태 지금당장 해결하라!(집단괴롭힘을 당하고도 해고된 홍명옥 보건의료노조 인천성모병원지부 전 지부장)"는 내용이 적힌 손피켓을 들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박슬기

기자회견을 하는 동안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측은 전과 다름없이 응급실 앞에 스피커를 통해 음악을 내보내고 있었다. 당연히 기자회견하는 내용이 전달되는데 방해가 됐다.

* 인천성모병원 측의 방송소리 들어보기 =>

"https://www.youtube.com/embed/osu8GrdVaTw"

[기자회견문 전문]

인천성모병원은 무분별한 법정소송을 즉각 중단하고 , 하루 속히 사태해결에 나서라!

- “인천성모병원의 부원장이 국제성모병원의 부원장을 겸임하는 등 두 병원의 운영주체와 운영방식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다.”

- “현수막에 사용된 ‘불법ㆍ부당경영’, ‘노동ㆍ인권탄압’ 등의 표현이 허위사실이라기 보다는 판단기준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이거나 의견을 표시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 “병원 측이 대화에 응하지 않았고, 병원 측이 대화나 확인을 해주었더라면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을 것”(판결문 발췌 인용)

인천성모병원과 국제성모병원을 바로잡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시민대책위를 상대로 무분별한 법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인천성모병원이 잇따라 법원의 철퇴를 맞고 있다.

올해 1월 홍명옥 전 지부장을 계획적이고 집단적으로 괴롭혀온 사실이 인정되어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판결을 받은 것에 이어, 민주노총 인천본부 김창곤 본부장이 ‘나쁜 성모병원을 이용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것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고소한, 인천성모병원에 대해 항소심 법원과 대법원이 모두 패소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 외에도 인천성모병원은 그동안 시민대책위와 보건의료노조가 주최하거나 함께 연대하여 활동한 집회와 선전전, 1인 시위 등에서 참가자들이 한 발언, 나눠준 선전물, 들고 있는 피켓 내용 등을 문제 삼으며 경찰과 검찰에 고소고발을 일삼아 왔지만, 대부분 경찰과 검찰조사단계에서 각하되거나 무혐의로 기각되었다.

고소고발의 내용과 방식도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어서, 적게는 피켓을 들고 있는 2인에서부터 많게는 집회발언자, 선전전 참가자 등 40여 명이 넘는 인원에 이르기까지 노동조합의 홈페이지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가리지 않고 샅샅이 뒤져,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들까지 일일이 사진을 첨부해가며 닥치는 대로 고소고발을 이어왔다.

이는 병원이 갖고 있는 노동조합에 대한 적개심과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혐오가 얼마나 뿌리 깊은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아닐 수 없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과하기는커녕, 잘못을 지적하는 시민들을 향해 무분별한 법정소송을 걸어 겁박하려는 병원의 행태는 무소불위의 권력과 자본을 갖고 있으면 불의(不義)도 정의(正義)로 바꿀 수 있다는 천박하고 왜곡된 자본의 습성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이다.

인천성모병원의 이러한 잘못된 생각은 급기야 자신을 관리ㆍ감독하는 기관의 공무원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올해 4월 인천성모병원의 인사노무담당자로 취업한 신임 인사노무팀장은, 바로 직전인 3월 고용노동부 지방노동청을 퇴직한 공무원으로 인천성모병원이 상상을 초월하는 노동조합 탄압으로 지역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킨 당시 인천성모병원을 담당했던 근로감독관이었다.

정부는 공직자가 퇴직 후 피감기관으로 재취업하는 것을 ‘공직자윤리법’을 통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피감기관으로 재취업한 공직자들이 불법과 비리의 무마를 청탁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 또는 요청하는 창구로 활용되는 등의 부작용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물론, 신임 인사노무팀장이 이러한 ‘공직자윤리법’의 대상이 되는 고위 공직자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 금지하고 있는 ‘퇴직 전 업무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재취업행태가 우리사회의 왜곡된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노동권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큰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인천성모병원이 이러한 우려와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장기화되고 있는 인천성모병원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노동법령을 위반하는 사업주를 찾아내 엄벌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임무인 근로감독관으로 있던 신임 인사노무팀장이 오히려 법망을 교묘히 피하는 꼼수를 부려 노동조합을 탄압하거나 사태를 악화시킨다면 이는 병원의 채용의도가 결국 노동조합 탄압에 있었음이 명확해지는 것이고, 인사노무팀장 역시 같은 목적을 위해 병원에 취업했음을 자인하는 꼴이다.

상황이 이렇게 된다면 인천성모병원은 물론이고, 돈을 쫓아 공직자의 신분과 윤리를 저버린 신임 인사노무팀장에게도 그 책임을 물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요즘 우리 국민들은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는 진리를 하루하루 목도하고 있다.

무리한 법정소송으로 시민대책위를 겁박하고 감독기관의 공무원을 직원으로 채용해 사태를 무마하려는 인천성모병원의 꼼수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이고, 인천성모병원이 뿌리를 두고 있는 하느님의 섭리이기 때문이다.

인천성모병원은 더 이상 법정소송으로 사태를 악화시킬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사태해결을 위해 직접 대화에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철옹성 같았던 권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거짓이 만천하에 드러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처럼 역사의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인천성모병원은 “직원들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고 착취하며 더러운 사업을 하고, 돈세탁을 하는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신자라 할지라도 하느님의 외면을 받게 될 것”이라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2017년 5월 24일

인천성모ㆍ국제성모병원 정상화 인천시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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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선 kingsj878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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