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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성모 가짜환자 사실로... 인천성모 집단괴롭힘의 귀추는?

기사승인 2015.06.22  22: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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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유치의 날’까지 정해 환자유치 독려... 의사 14명, 직원 2명 입건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인천 서구 소재, 이하 국제성모병원)이 직원을 동원, 가짜환자를 유치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6월 22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국제성모병원장 등 의사 14명과 팀장급 간부를 포함,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국제성모병원은 직원들이 자신의 친인척과 지인을 동원하는 등 가짜 환자를 유치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환자 유치의 날’을 정하기까지 했다. 

이러한 사실이 처음 알려지게 된 것은 이 병원의 퇴직자 B씨의 제보였다. 당시, 보건의료노조 등 시민사회는 병원 측이 국민건강보험 급여를 부당하게 챙겼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부분의 혐의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가짜 환자로 동원된 이들 대부분이 병원관계자와 친분이 있어 진술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 지난 5월 27일(수) 오전 10시,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인천서부경찰서 앞에서 국제성모병원 건강보험 부당청구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러나 이날 제기된 부실수사에 대한 우려는 현실이 되고 말았다. 경찰은 가짜환자로 동원된 이들의 진술거부로 건강보험 부당청구에 대한 혐의는 밝혀내지 못했다.

한편, 인천성모병원(인천 부평 소재)은 국제성모병원의 가짜환자 유치 사건의 제보자로 지목돼 집단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던 노조 지부장 A씨에 대해 징계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인천성모병원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시민사회는 ‘적반하장’이라며 성토했다.

경찰조사 결과 국제성모병원의 가짜환자 유치가 사실로 드러났고, 사건의 제보자가 이 병원의 퇴직자 B씨였다는 사실이 확실해진 상황에서 A씨에 대해 인천성모병원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집단 괴롭힘에 이은 2차 가해, 그리고 징계까지

줄곧, A씨는 인천성모병원 일부 직원들의 추궁과 험담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해 왔다. 그러나 A씨에 대한 직원들의 괴롭힘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았고, 그들은 A씨를 쫓아다니며 집요하게 괴롭혔다. 이로 인해 A씨는 극심한 정신적 압박을 받았다. A씨는 결국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항불안제를 복용해야 했다. 심지어 지난 4월 13일에는 출근도중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기까지 했다. 
※ 관련기사 보기 ☞ “가짜환자에 이어 집단 따돌림까지”

▲ 지난 4월 23일 오전 10시, 보건의료노조가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국제성모병원의 모병원 격인 인천성모병원이 보건의료노조 인천성모병원지부장에 대해 집단괴롭힘을 가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긴급구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제공: 보건의료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에 대한 괴롭힘은 멈추지 않았다. 보건의료노조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인천성모병원 직원들은 A씨가 입원한 병실까지 찾아가 지속적으로 그를 괴롭혔다고 한다. 이로 인해 A씨는 입원했던 병원을 나와 모처에 은신하며 요양을 해야 했다.

이런 상황에서 병원 측은 오히려 A씨에 대한 징계를 운운해왔다. 지난 4월 24일, 인천성모병원 사내 게시판에는 인사노무부장의 명의로 된 공지문이 게시됐다. 공지문에는 A씨가 “악의적인 허위 제보”를 해 “병원을 곤경에 처하게 하고, 병원과 교직원의 명예를 크게 실추케” 했다는 주장이 포함돼 있다.

▲ 인천성모병원 사내게시판에 게시된 글. 사진제공: 보건의료노조

또,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자신을 괴롭힌 직원의 징계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전정을 낸 것에 대해서도 공지문에는, 병원과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무분별한 일탈행위와 해사행위”라며 징계사유를 검토해 징계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내용도 있었다.

부조리에 대해 '침묵' 강요

노동조합이 병원의 부당함을 발견했다면 이를 공론화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공익을 위해 마땅하다. 오히려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문제를 덮는다면 사회적 지탄을 피할 수 없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공익제보 포상제를 통해 이를 장려하고 있다.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180개 행위를 국민권익위원회와 수사 기관 등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만약 공익신고로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가 있는 경우 최고 10억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된다. 그리고 공익신고로 치료, 이사, 쟁송, 임금손실 등의 피해나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구조금이 지급된다. 이뿐만 아니라, 공익신고와 관련해 신고자의 범죄나 위법행위가 발견되더라도 형벌이나 징계의 감면이 가능하고,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한 자는 처벌하도록 해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A씨가 이번 가짜환자 유치 사건의 제보자라 하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다. 오히려 부당하게 청구되는 보험급여를 막아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지켰기 때문에 포상까지도 고려될 수 있다.

그럼에도 인천성모병원은 A씨를 집단적으로 괴롭힌 것도 모자라 2차 가해를 입히고, 징계까지 운운하고 있다. 더구나 A씨는 자신이 제보자나 그 배후가 아니라고 누누이 밝혔고, 실제 제보자가 드러났음에도 병원 측은 A씨에게 사과하거나 후속 조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근선, 강창대 gaemi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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