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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신고리에 이어 설악산케이블카도?

기사승인 2017.11.01  10: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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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의 설악산케이블카 사업허가를 앞두고, 환경단체들 강력 반발

▲ '환경적폐 설악산케이블카 청산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등 각계 121개 단체 일동'은 10월 30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화재청장 즉각 해임 등을 요구했다. @사진제공 ; 엉겅퀴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이 문화재청의 사업허가를 앞두고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그동안 작년 12월 28일 문화재위원회의 현상변경 부결 결정과 지난 6월 15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재결 결정 사이에서 고심을 거듭해왔다. 그 와중에 지난 10월 25일 문화재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인용재결 결정 근거로 제시한 문화재의 활용적인 측면까지 고려해서 문화재 현상변경안에 대하여 또 다시 부결결정을 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과 문화재위원회의 결정 사이에 눈치를 보던 문화재청은 최근 사업허가처분을 내리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심판 기속력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강원도 내의 각종 경제단체와 설악권 주민단체 일각에서는 환영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환경단체와 또 다른 지역 주민단체들은 강력 반발하며, 행동에 나서고 있다.

▲ '환경적폐 설악산케이블카 청산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등 각계 121개 단체 일동'은 10월 30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환경적폐사업 청산을 촉구하는 질의서를 청와대에 접수했다. 청와대 행정관에서 질의서를 전달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 ; 엉겅퀴

'환경적폐 설악산케이블카 청산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등 각계 121개 단체 일동'은 10월 30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화재청장 즉각 해임 등을 요구하고, 환경적폐사업 청산을 촉구하는 질의서를 청와대에 접수했다.

121개 단체가 청와대에 요구한 요구사항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는 환경적폐사업을 즉각 중단시키고, 문화재위원회 심의과정을 전면 재검증할 것 둘째, 환경적폐사업을 재개시킨, 행정심판 재결과정을 전면 재조사할 것 셋째, 문화재위원회의 절차적민주주의 결정을 훼손하고, 국민혼란 가중시킨 문화재청장을 즉각 해임할 것 등이다.

기자회견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은 김종진 문화재청장의 역량부족을 지적하며 해임을 촉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김대희 상임위원이 설악산케이블카사업 추진 이해당사자라며 의혹을 제기하였다.

실제로 문화재청이 이번에 사업허가처분을 내리면, 이는 지난 35년간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를 수용하지 않는 첫 번째 사례라고 한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김대희 상임위원은 강원도 출신의 파워엘리트모임 강원사랑회 멤버이며, 매년 강원공직자 신년하례회에 참석하였고, 올해는 강원도를 빛낸 인물로 수상까지 한 경력이 있는 인물이다.

▲ '환경적폐 설악산케이블카 청산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등 각계 121개 단체 일동'은 10월 30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화재청장 즉각 해임 등을 요구했다. 차윤석 노동당 정치사업실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 엉겅퀴

기자회견장 분위기는 문재인 정부의 최근의 행보 때문인지, 걱정스런 분위기 속에 진행되었다. 한 참석자는 “문재인 정부가 사드와 신고리 5,6호기에 이어 또 다시 설악산 케이블카까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적폐를 계승하고 있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문재인정부가 아직까지는 지지율이 높은 상황이기는 하지만, 당선 전의 약속을 뒤집는 행태에 대해서 불만이 누적되고 있는 분위기다.

▲ '환경적폐 설악산케이블카 청산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등 각계 121개 단체 일동'은 10월 30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화재청장 즉각 해임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중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 ; 엉겅퀴

기자회견 내용과 청와대에 제출한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에 관한 질의서 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자회견문 전문>

문재인 정부는 환경적폐사업 청산하고, 촛불시민 농락한 문화재청장 해임하라!

지난 25일 문화재위원회가 설악산천연보호구역 내 오색케이블카 설치 현상변경을 부결하는 결정을 내리자 문화재청은 행정심판 기속력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행정심판법에 따라 사업허가처분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재결에 따라 활용적인 측면까지 고려한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를 부정하는 행태이며, 지난 35년간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를 수용하지 않는 첫 번째 사례로 재량심사 권한을 도외시 하는 것이다.

우선 현재 상황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있다. 이들은 문화재의 현상유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공익을 과소평가했다. 법적 권리가 아닌 문화 향유권을 빙자하여 현상유지가 필요한 보호지역의 공간구분을 무력화 시켰다. 문화재청이 이 같은 행정의 적법성에 반하는 행위를 수용한다는 것은 환경적폐사업을 부역한 자들의 논리를 따르는 것이다. 반사적으로 누리는 것에 불과한 문화 향유권을 법적권리로 인정하는 것으로서 문화재보호법 상 천연기념물 지정취지와도 전혀 맞지 않다.

그동안 법조계는 문화재위원회 재심의 결과가 다시 거부처분으로 귀결된다 하더라도 이는 기속력의 반복금지의무와 재처분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재량영역에서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화한 행위임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문화재청 역시 다른 사유를 들어서 부결 처분하는 것이 기속력에 접촉되지 않는다는 법률자문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의 재심의를 형식적인 요식행위로 전락시키고 거부처분을 취소하려 하고 있다. 이는 전문적이고 고유한 재량심사권한을 포기한 것일 뿐만 아니라, 행정의 합법성을 위협하는 반 헌법적 행위라 할 것이다.

환경적폐사업에 대한 국민적 심판은 이미 끝났다. 그런데도 토건세력들은 아직도 음지에서 사업을 추진해 보겠다며 발악을 하고 있다. 지금 문화재청은 이들과 부역해 끝가지 사업추진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집권여당도 남일 인 듯 관망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손익계산에만 분주하다. 새로이 민주주의를 세우는 계기로 지방선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지역 내 이해세력 간 갈등의 불씨만 키우고 있다.

촛불 정신을 계승한 문재인 정부는 달라야 한다. 불법과 무능으로 점철된 박근혜 정부와 분명히 절연해야 한다. 환경적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기준이다. 촛불정신을 배반한 문화재청의 행태를 묵과한다면 문재인 정부 역시 적폐청산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으로 그 책임을 끝까지 묻고 심판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이에 우리는 촛불시민들의 바램을 모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청와대는 환경적폐사업을 즉각 중단시키고, 문화재위원회 심의과정을 전면 재검증하라!

하나. 청와대는 환경적폐사업을 재개시킨, 행정심판 재결과정을 전면 재조사하라!

하나. 청와대는 문화재위원회의 절차적민주주의 결정을 훼손하고, 국민혼란 가중시킨 문화재청장을 즉각 해임하라!

2017년 10월 30일

환경적폐 설악산케이블카 청산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등 각계 121개 단체 일동

 

 

▲ '환경적폐 설악산케이블카 청산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등 각계 121개 단체 일동'은 10월 30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화재청장 즉각 해임 등을 요구했다. @사진제공 ; 엉겅퀴

 

 

<설악산국립공원‘오색삭도 설치사업’에 관한 질의서>

1. 문화재위원회는 작년 12월 28일까지 이미 세 차례나 설악산천연보호구역 내 오색삭도 설치사업을 부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부당인용재결에 따라 재심의를 진행했고, 지난 10월 25일 또 다시 문화재현상변경(안)을 부결했습니다.

- 청와대는 문화재위원회의 부결사유와 취지에 대해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 문화재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재결에 따라 활용적인 측면까지 고려해 부결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행정심판 기속력에 따라 사업추진을 허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저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들의모임을 통해 문화재위원회의 재심의 결과가 다시 거부처분으로 귀결된다 하더라도 이는 기속력의 반복금지의무와 재 처분의무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받은 바 있습니다. 문화재청 역시 다른 사유를 들어서 처분을 하는 것이 기속력에 접촉되지 않는다는 법률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문화재청으로부터 어떤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가 기속력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2. 지난 6월 15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작년 12월 28일 설악산천연보호구역 내 오색삭도 설치에 대한 문화재위원회 만장일치 부결 결정을 부당하다고 인용재결 하였습니다.

- 청와대는 해당 인용재결이 적법한 절차와 검토에 의해 진행되었다고 보고 받으셨습니까?

- 청와대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김대희 상임위원이 강원출신의 파워엘리트모임 강원사랑회 멤버이자 매년 강원공직자 신년하례회에 참석, 올해는 강원도를 빛낸 인물로 수상까지 한 설악산케이블카사업 추진 이해당사자인 점을 알고 계셨습니까?

- 이를 근거로 김대희 상임위원회 심의한 부당재결인용결정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부당재결의 핵심원인을 환경단체와 연관된 두 명의 문화재위원이 기피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린 결정임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를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역시 결정의 하자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청와대에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3. 이번 문화재위원회 재심의 과정이 상당히 불투명하게 진행됐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 이번 문화재위원회 심의는 네 차례나 부결된 사업임에도 검토 및 심의자료와 절차에 대한 상당한 불투명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이번 문화재위원회에 상정된 ‘문화재청 검토위원회의 검토보고서’와 ‘소위원회 검토보고서’는 사회적으로 공개되어 진단되고 평가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청와대는 위 두 개의 보고서를 공개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공개 하겠다면) 그 시점을 언제로 하시겠습니까?

- (공개 하지 않겠다면)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 저희는 이번 문화재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김종진 문화재청장의 역량부족을 경험하였습니다. 특히 소신 없는 행정으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만을 수용, 지난 35년간 지켜온 문화재위원회의 독립적인 판단과 위상을 무너뜨리게 하였습니다.

문화재위원회의 절차적민주주의 결정을 훼손하고, 국민혼란 가중시킨 문화재청장을 즉각 해임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도 함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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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수 reapgu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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