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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①대책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 A씨· B소장을 '장애인 차별금지법 위반 및 협박죄'로 고소

기사승인 2017.11.29  12: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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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단체에서 중증장애인에게 받아쓰기, 폭언, 협박, 장애인 정서적 학대가 있었다

▲ 28일 오후 2시 인천지방경찰청 정문 앞에서 인천 장애인단체들이 ‘중증장애인에게 받아쓰기, 폭언, 협박, 장애인 정서적 학대를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개미뉴스 이근선

어제(28일) 오후 2시 인천지방경찰청 정문 앞에서 '인천J장애인단체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 대책위원회' 소속 장애인단체들이, 장종인 인천장애인철폐연대 사무국장의 사회로, ‘중증장애인에게 받아쓰기, 폭언, 협박, 장애인 정서적 학대를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장종인 인천장애인철폐연대 사무국장이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개미뉴스 이근선

기자회견은, 장종인 인천장애인철폐연대 사무국장의 경과보고와 피해 당사자인 장애인과 J장애인단체의 D소장의 증언과 사과 발표가 있었다.

이어, 박길연 민들레장애인야학 대표의 연대발언으로 마치고, 인천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으로 마쳤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 A씨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B소장을 '장애인 차별금지법 위반 및 협박죄'로 고소한 것이다.

 

▲ '중증장애인에게 받아쓰기, 폭언, 협박, 장애인 정서적 학대를 고발' 기자회견장에서 피해를 당했다는 당사자 P 씨가 증언하고 있다. @개미뉴스 이근선
▲ J장애인단체의 D소장이 증언과 사과 발표를 하고 있다. @개미뉴스 이근선
▲ 기자회견장에서 박길연 민들레장애인야학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개미뉴스 이근선

인천 장애인단체들에 의하면 “피해를 당했다는 P 씨(남.44세)는 1급 장애인으로 인천J장애인단체 부설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일했다. P 씨는 자립생활센터 A사무국장으로 부터 장기간 정신적 괴롭힘을 당했다. A사무국장은 업무능력이 떨어진다며, 40대 장애인에게 동화책을 주고 받아쓰기를 시키는가 하면 <여기가 학교냐!, 이런 것 까지 가르쳐야 되냐!, 이런 것도 못하냐!> 등 수시로 폭언을 자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를 당했다는 P 씨는 자립생활센터 퇴사 후 2016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다. 그러자, 가해자 자립생활센터 A사무국장과 자립생활센터 B소장은 피해자에게 전화해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라며, 책임질 수 있겠냐고 협박을 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장애인이 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줄 수 없어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장애인에게는 인권위에 진정을 했다는 이유로ㄴ 어떠한 불이익도 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피해자 P 씨의 진정이 명예훼손이나, 무고가 될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명예훼손이나 무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럴 수 있는 것처럼 말했다는 것이다. 결국, A사무국장과 B소장의 전화는 피해자를 겁줘 인권위 진정을 포기하게 만들려는 협박이고, 이는 분명한 2차 가해라는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단체들은 "가해자들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인권위 조사는 진행이 되었는데, 2개월 뒤 피해자에게 인천J장애인단체 C사무국장이 전화로 연락해, 내년에 단체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지정 등 중요한 일이 있는데, 인권위 문제가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 조직보위를 위해, 인권위 진정을 취하해 달라”는 회유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피해자 P 씨는 “직접적인 가해자 A사무국장에 대해 3개월 정직처분 등 중징계를 하기로 결정했다”는 얘기를 듣고, 인권위 진정을 취하했다고 한다.

그러나, 인권위 진정이 취하되자 태도는 돌변했다고 한다.

피해자는 물론이고, 인천J장애인단체 인사위원들도 모르게 징계내용 변경

약속과 달리 A사무국장에 대한 징계는 중징계인 ‘3개월 정직처분에 3개월간 임금 50% 삭감’에서, ‘3개월 정직처분에 3개월간 임금 30% 감봉’으로 축소 변경되었다. 장애인단체들은 "정직이면 출근을 못하는 것인데, 출근을 했기때문에 정직처분도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방적인 징계 축소에 대해서는 피해자는 물론이고, 인천J장애인단체 인사위원들에게도 고지된 바 없다고 한다.

또한, 인천 장애인단체들은 “이후 노동청에서 피해자를 만난 자립생활센터 A사무국장은 피해자의 연차수당 지급 요구에 대해 연차를 다 사용했다며, 수당지급을 거부하는가 하면 <000씨 원하는대로 돼서 좋겠어?>라며 피해자를 조롱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것 역시 2차 가해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는 징계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A사무국장의 조롱과 가해과정을 방조하고 전화로 협박한 B소장의 2차 가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이미 인권위 진정 취하로 아쉬울 게 없어진 가해자들은 2차 가해를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의 문제제기를 묵살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인 사람은 이 단체 D소장뿐이었다. D소장은 피해자의 문제제기에 그간 자신을 포함한 단체의 사건 처리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가해자들의 2차 가해 문제를 단체 내에서 제기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해자들은 오히려 이를 문제 삼는 D소장을 비난했다. D소장은 2017년 5월 31일 이 사건의 내용을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그러자, 가해자 A사무국장은 D소장의 페이스북 글이 허위사실이고, 명예훼손이라며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 J장애인단체가 피해자에게 보낸 징계결과 통보 공문

* J장애인단체가 가해자A에게 보낸 징계의결 집행 통보 공문

* 가해자 A가 D에게 보낸 내용증명

그리고 “A사무국장은 D소장에게 전화와 팩스를 통해,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집요하게 추궁했다. 이것은 피해자의 문제제기를 옹호하려한 D소장에 대한 노골적인 공격이었다"고 지적했다.

인천 장애인단체들은, 이어 “지난 9월 D소장과 A사무국장, B소장, C사무국장 4인은 간담회를 가졌다. 사건이 조직 내 갈등으로 비화하자 J장애인단체 본소가 내린 결정에 따른 모임이었다. D소장은 가해자들이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소장 등 3인은 D소장의 사퇴 등을 주장하며 고성과 폭언을 쏟아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지난 10월 23일 D소장은 어떤 이유에선지, J장애인단체 본소로부터 인천J장애인단체 소장 직을 박탈당하고, 가해자 A씨가 사무국장으로 있는 부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으로 발령이 났다”고 밝혔다.

또한 “협박 전화를 건 B소장은 단체 사무국장으로, 회유 전화를 건 C사무국장은 단체 소장으로 승진 발령이 났다”며 “이해할 수 없는 인사발령이었다”고 비판했다.

인천 장애인단체들은 “이 사건은 중증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상급자의 정서적 괴롭힘으로 시작해서, 조직보위와 가해 은폐를 위해 피해자의 문제제기와 권리구제에는 눈감아버린 가해자들의 저열한 인권의식이 만든 사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막장 드라마 같은 인권침해 사건이, 장애인 인권을 표방하는 단체 내에서 벌어졌다는 것이 놀라울 뿐이다. 피해자와 인천 장애인단체들이 이제야 이 사건을 공개 고발하는 이유는 장애인 인권단체라 믿었던 이 단체의 자발적인 사건 해결이 더 이상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장애인 모씨와 박길연 민들레장애인야학 대표가 인천지방경찰청 현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개미뉴스 이근선
▲ '중증장애인에게 받아쓰기, 폭언, 협박, 장애인 정서적 학대를 고발 기자회견'을 마치고 인천경찰청에 '장애인 차별금지법 위반 및 협박죄'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개미뉴스 이근선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 A씨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B소장을 '장애인 차별금지법 위반 및 협박죄'로 고소했다. 고소장 접수증. @개미뉴스 이근선

마지막으로 인천 장애인단체들은 “피해자와 인천장애인단체들은 이 사건을 언론에 공개 고발하는 바이며, 피해자를 인권침해하고 전화 협박한 A씨와 B씨를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및 협박죄'로 고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가해자들의 진정성 있는 공개사과와 합당한 처벌, 피해 장애인 지원을 인천J장애인단체에 다시한번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 장종인 인천장애인철폐연대 사무국장의 경과보고 들어 보기

"https://www.youtube.com/embed/X02E1tz53Jo"

 

< J장애인단체의 D 소장의 입장문 >
 

저는 저와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학대 사실을 알리려고 하는 이유가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과 개인적 구제에 있음이 아니라, 장애계와 시민사회의 인권감수성에 대한 내적 성숙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먼저, 저는 받아쓰기 강요 등 학대를 당한 피해자에 대한 침묵과 제가 속한 조직의 안녕을 바란다는 이유로 조속한 수습을 추진하면서, 2차 가해의 발단을 제공한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학대피해자와 그의 조력인들, 그리고 시민 사회에 사과드리고, 가해구조와 피해에 대한 올바른 대응 방안이 찾아질 때까지, 진실을 밝힐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인천J장애인단체 D 소장 드림

 

* J장애인단체의 D 소장의 증언과 사과 발표 들어 보기 

"https://www.youtube.com/embed/vrJzs1TUpU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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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수 기자 reapgu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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