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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홀딩스 피해자연합회, 1조 사기집단 IDS홀딩스 공범들을 모두 구속하라

기사승인 2017.11.30  15: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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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명의 지점장들을 '유사수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

▲ 30일 오전 11시 동부지방검찰청 앞에서 ID홀딩스 피해자연합회가 ‘사기집단 IDS홀딩스 1조대 사기 공범에 대한 유사수신행위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오늘(30일) 오전 11시 서울 문정동 동부지방검찰청 앞에서 ID홀딩스 피해자연합회가 ‘사기집단 IDS홀딩스 1조대 사기 공범에 대한 유사수신행위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ID홀딩스 피해자연합회는 먼저 “서울동부지법 이형주 판사는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과 함께 1조 1천억 원대 사기를 저지른 공범 남00을 비롯한 지점장 15명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자”라고 밝혔다.

이어 “이형주 판사는 재판 중 직권 보석으로 이들을 풀어주어, 김성훈의 거짓 변제를 주도하고 피해자들을 우롱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게다가 판사의 일방적인 재판진행에 항의하는 박은정 부장 검사도 무시한 채 증거인멸 과정에서 녹취한 것을 증거라며 무죄 판결을 강행하였다. 그것도 모자라 ‘사기 당해 돈 없는 것 알지만, 변호사를 선임해서 2심에선 잘해보라’며 피해자를 우롱하기까지 하였다”고 비판했다.

또한 “1조원 사기 주범들이 무죄라니! 국민을 지키는 정의로운 사법부가 아니라, 사기꾼을 비호하는 썩은 사법부가 아닌가! 대법원, 헌법 재판소의 판례도 무시하고, 명명백백한 모든 증거에 눈감은 채, 독단적이고 악의적인 법해석으로 사기꾼들에게 면죄부를 준 이 판결이 모든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며 “한국 뿐 아니라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베트남, 홍콩 등을 넘나드는 국제적 불법금융유사수신 범죄에 무죄 판결을 내린 이 사법부를 국제사회에서는 얼마나 우습게 여길 것인가!”라며 분노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더 이상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어 이 자리에 모여, 이 황당한 판결을 내린 사법 적폐 청산 대상 제1호 이형주 판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ID홀딩스 피해자연합회는 “사태가 이러한데도 검찰은 아직도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2014년 김성훈이 유사수신으로 처벌 받을 때, 검찰은 김성훈과 함께 유사수신 행위를 주도한 지점장들을 기소도, 심지어 수사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4년 이전 이들은 명백한 유사수신 행위를 하였고, 2014년 이후에는 교묘하게 유사수신을 피해가고자 했지만, 피해자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로스컷 기능’이 있으니 원금이 보장된다고 하였다. 피해자들 중 ‘원금이 보장된다’는 설명을 들어보지 아니한 자는 단 한명도 없다. 심지어, ‘로스컷’ 노래와 율동까지 만들어 피해자들을 세뇌시키기 까지 하였다”면서 “이에 대해 IDS홀딩스 피해자연합회는 남00, 유00을 비롯한 15명의 지점장들을 '유사수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ID홀딩스 피해자연합회는 서울 문정동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리고 “1조원대의 이 악랄한 사기 행각이 7년 동안이나 계속되고, 그것도 모자라 동부지법이 이런 황당한 판결을 하게 된 데에 검찰도 반드시, 그 책임을 통감해야할 것이다. 국민들은 더 이상 검찰의 직무유기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검찰은 더 이상 직무를 유기하지 말고 거대한 사기집단의 공범들이 자신의 죄 값을 반드시 치루도록, 이 사기집단을 철저히 분쇄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작금의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박은정 검사님과 같은 훌륭한 검사님을 보며, 다시한번 우리나라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정의를 위해 나아갈 수 있다는 위안을 얻는다”며 “모든 사법부와 검찰이 공명정대하고 깨끗하게 본연의 임무를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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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선 kingsj878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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