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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국제성모병원 건강보험료 부당청구 의혹 제기한 노조간부·시민단체 대표에 무죄 판결

기사승인 2018.01.05  17: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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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아무리 세상이 험악해도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지난 4일 오전 10시, 인천지방법원은 국제성모병원의 돈벌이 경영 중단 기자회견 및 투쟁 등과 관련하여, 학교법인 인천가톨릭학원 대표이사(가톨릭 인천교구 주교 정신철)가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과 무상의료운동본부 김정범 대표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국제성모병원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하고 직·간접적 손해가 31억 원에 상당한 영업에 손실을 끼쳤다”며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를 했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인 인천지방법원에서 기각됐다.

원고패소 판결된 것으로, 보건의료노조 임원과 시민사회단체 대표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난 것이다.

보건의료노조와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지난 2015년 “국제성모병원이 허위 환자를 등록해 건강보험급여를 부당 청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돈벌이 경영을 중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지난 2016년 10월 25일 학교법인 인천가톨릭학원 대표이사(가톨릭 인천교구 주교 정신철)가 소송을 제기했었다.

천주교 인천교구 정신철 주교가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는 기간은, 판결문 수령 후 2주 이내로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이와 관련하여,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혹시라도 반성하지 않고, 항소를 한다면 이에 상응하는 대응을 할 것이며, 아무리 세상이 험악해도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고 답했다.

최근, 박문서 신부의 부당 내부거래 의혹, 10억대 계약업체 주식 보유 의혹, 주가조작 관여 의혹과 인천성모병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미지급건과 노동부 근로감독 농락 사건 등으로 인천성모병원과 국제성모병원 문제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각종 비리 의혹에 휩싸였던 학교법인 인천가톨릭학원 사무총장(겸 인천가톨릭의료원 부원장, 겸 인천성모병원 행정부원장)이던 박문서 신부는 지난해 12월 26일 천주교 인천교구(주교 정신철)의 사제 인사발령을 통해 ‘휴양’ 조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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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선 kingsj878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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