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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O 주민참여, 진주시장의 근무시간 중 목욕탕 출입과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에 ‘행동강령 위반’ 여부 조사요청

기사승인 2018.03.18  1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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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희 진주시장, 사과는 해놓고 기자에겐 반말, 막말!

지난 3월 15일 ‘비영리시민단체 NPO 주민참여’(대표 최동길/ 이하 NPO 주민참여)는 "경상남도 진주시 이창희 진주시장의 근무시간 중 목욕탕 출입과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에 ‘행동강령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NPO 주민참여는 “선출직 공무원이라도 핵심 업무시간에 목욕탕을 출입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사우나 및 목욕탕은 지극히 사적 공간이며, 개인시간을 보내는 장소이다. 상식의 선에서 이 공간에서 공적 업무를 돌보았다고 보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생각된다. 선출직 공무원이라도 핵심 업무시간은 준수되어야 한다. 정무적 활동 등은 업무시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공용재산인 관용차와 운전 공무원을 활용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진주시장은 목욕탕 안에서 어떠한 공적 업무를 보았는가를 입증해야 할 것이다. 목욕탕에서 공무를 보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해당 시간동안 사용한 관용차와 운전 공무원을 사용한 점에 대해서 사비로 반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개인 시간을 위하여 공용재산을 사용하는 것은, 고위직 공무원으로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여러 언론보도에 따르면, 기자들에게 폭언 등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폭언행위가 사실이라면 ‘공무원 성실 및 친절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다. 공공기관의 수장이 이런 행동을 한다면, 그 아래 직책의 공무원들에게 어떠한 본을 보일 수 있겠냐”고 되물었다.

▲ 이창희 진주시장이 2018년 1월 15일(월) 약 1시간 동안 목욕을 한 후, 목욕탕을 나오는 모습 @진주시민시문 기사 갈무리

지난 12일 '진주시민신문, 뉴스프리존, 브릿지경제' 등이 이창희 진주시장이 관용차를 타고, 업무시간 중에 목욕탕을 자주 방문했다고 처음 보도했다.

* 관련 기사 보기 ; (진주시민신문)이창희 진주시장, 근무시간에 관용차타고 목욕탕 출입 http://www.jinju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7

이에 대해, 이창희 진주시장은 본인의 근무시간 중 관용차랑을 타고 목욕한 것이 문제가 되어, 전국의 언론들이 이 문제를 다루자 지난 13일 출입 기자들에게 사과의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사과보다는 해명하는 내용이 더 많다.

 

<이창희 진주시장 입장문 전문>

❍ 근무시간에 개인용무로 목욕탕을 출입한 부분에 대하여 시민 여러분들께 걱정과 염려를 끼친 점은 깊이 사과

❍ 시민의 의견을 수렴 이를 정책에 반영해야하는 시장의 업무는 아침 6시부터 11시까지 휴일도 없는 강행군의 연속.

때로는 빠듯한 일정으로 인하여 연속되는 행사나 일정에 초췌한 모습을 보일 수 없어 몇 번 목욕탕에 들러 개인적인 정돈시간을 가진 적은 있음.

❍ 한편, 누구나 공인에 대한 중대범죄행위나 부패행위를 감시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필요하며 바람직한 일이나 단순히 근무태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미행, 잠복, 촬영 등 과잉으로 개인의 사적인 영역까지 침범하면서까지 감시하는 것은 도를 넘은 사찰이며

❍ 이는 특정후보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을 악화시키려는 불손한 의도가 있지 않는가하는 합리적 의심마저 듦. 공인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시 시민사회의 역할임은 분명하지만 만약, 이러한 것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을 몰아가기 위한 정치적 행위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그만두어야 할 것임.

1. 시장이란 직위는 정무직으로 업무범위와 시간은 일반직공무원과 다름.

- 일반직 공무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임.

- 정무직은 24시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루하루 일정이 빠듯함.

2. 수시로 발생하는 공식행사와 TV인터뷰 등으로 인해 목욕탕에서 머리손질 등을 해야 할 때가 많음.

3. 국회의 경우 의사당 내에 목욕탕이 있지만 시청에는 없음. 국회의원은 언제나 짬이 날 때를 이용해 목욕을 함.

4. 일설에 따르면 이번 사건이 오래 전부터 지속적인 미행을 통해 기획되었다는 설이 있음.

 

이창희 진주시장, 사과는 해놓고 기자에겐 반말, 막말!

그러나, 이후 이창희 시장과 관련 내용을 보도한 기자의 대화 녹취록이 <미디어오늘>을 통해 공개됐다. 녹취록 내용을 들어 보면, 이 시장이 사과했다고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 기자에게 반말에 막말이다.

* 관련 기사 보기 ; (미디어 오늘)‘황제목욕’ 이창희 진주시장, 사과해놓고 기자에 ‘폭언’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1776

 

<이창희 진주시장과 A기자의 대화 내용>

이창희 시장 ; “가만 있어봐. 너 XXX라고 했냐. 네가 썼냐. 네가 그거 썼나, 너는 썼나 안 썼나, 니도 해당사항 아니가”

A기자 ; “저 좀, 말로 그런 식으로 하지마시고요”

이창희 시장 ; “니 나이가 새카만게, 니"

A기자 ; “나이가 새카맣게 어리더라도 말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당신’ 이라는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이창희 시장 ; “그럼 당신이라고 하지 뭐라고 할꼬, ‘야이 새끼야’라고 할까”, “너 처음 보니까. 나는 니 처음 봐”

이창희 시장 ; "기자실을 누가 관리해? 기자단에 가입 안 된 것들 오면 안 될 것 아니야", "사이비 언론은 언론도 아니야 규제를 해야지. 규정 만들어"

"세상에 목욕 안 하는 놈이 어딨나", "목욕한다고 시비 거는 놈 처음 봤어. 목욕을 하루에 12번 하는 것도 아니고, 며칠에 한번 간다고. 그것도 동네 목욕탕에"

"이것들이 말이야. 더 나쁜 일하는 놈들이. 내가 계집질을 했냐. 뇌물을 받아먹었나"

 

그 뿐 아니다. '진주인터넷신문'에 의하면 “16일 진주시민 A씨가 <지난 13일 ‘진주시장 업무시간 목욕탕 이용’이라는 일부언론의 어이없고 악의적인 보도와 불법사찰에 분개했기 때문에 시민의 한사람으로 불법사찰을 자행하고 악의적인 보도를 한 기자 3명에 대한 조사를 해 달라고 사법당국에 고발하려 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 관련기사 보기 ; 진주시장 목욕탕 관련 기사 게재한 기자 ‘고발’http://www.jjinews.net/sub_read.html?uid=23563

한편, NPO 주민참여는 "지난 2017년 11월, 진주시청 공보관실장 업무추진비 증빙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한 바 있었다"고 밝혔다.

NPO 주민참여는 “이 자료는 전국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개하는 자료이다. 진주시청 공무원은 이를 무리하게 비공개하였다. 수 개월간 진행된 행정심판을 통한 인용재결을 거치고 나서야, 진주시청 공무원은 해당 정보를 공개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아래로부터 움튼 NPO 주민참여는 진주시청 공무원의 어이없는 정보비공개 행태와 진주시장의 목욕탕 출입 간 인관 관계가 있지 않기를 바란다. 아울러, 부적정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진주시장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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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선 kingsj878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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