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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 “환경부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즉각 취소하라!”

기사승인 2018.03.26  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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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적폐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환경부의 부역사실 문건 드러나

▲ 26일 오전 11시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가 함께 ‘환경부 장관 직속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의 최종결과발표에 따른 설악산국민행동의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6일 오전 11시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가 함께 ‘환경부 장관 직속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의 최종결과발표에 따른 설악산국민행동의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환경부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환경부장관 직속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김호철)는, 지난 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색케이블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가 비밀팀(삭도<케이블카> 비밀 TF)까지 구성·운영해 오면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자료인 민간전문위원회 종합검토보고서 작성에 관여하여, 자연환경영향평가서에 반대의견인 학계의 입장은 배제하고 멸종위기종인 산양의 개채 수도 1 마리뿐이라고 조작하거나, 국회에서 위증을 하는 등 전방위적인 부정개입을 했다”는 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하고, 감사 등 후속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간의 환경정책 폐단을 조사·진단하기 위해 외부전문가 20인으로 구성됐다.

먼저,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는 “환경부 장관 직속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가 과거 환경부의 폐단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결과보고서에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이 명명백백히 적시되어 있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쳐 오며, 밀실에서 자행되어왔던 부당하고 위법한 행태들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 시민사회계의 활동으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허와 실은 대부분 드러난 상태다. 하지만, 이번 결과발표로 공개된 환경부 문건으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추악한 민낯은 더 선명해졌다. 특히, 환경부가 해야 할 역할을 망각한 것도 모자라, 노골적으로 사업자를 도와주었다는 사실은 모두를 경악케 했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는 “환경부는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국립공원심의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들을 동원해 3개월간 심의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실체 상 하자가 있는 심의자료를 바탕으로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국립공원위원회 개최 당시 참여위원들의 숙고 끝에 내려진 결정으로 비추어졌지만, 실제로는 환경부가 사업자와 짜놓은 각본대로 진행되었다”라며, 이것은 “대국민사기극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환경부가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적폐에 대한 부역사실을 밝히고, 자성(自省)의 자세를 갖춘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이것만으로는 대국민사기극의 혐의를 벗을 순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환경부가 직접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청산작업에 속도를 내는 것만이 그간의 과오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환경부의 속죄의 길에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또한 감시자로서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 26일 오전 11시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가 함께 ‘환경부 장관 직속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의 최종결과발표에 따른 설악산국민행동의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26일 오전 11시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가 함께 ‘환경부 장관 직속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의 최종결과발표에 따른 설악산국민행동의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어 “그 일환으로 대국민사기극의 핵심책임자들을 가까운 시일 내에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밝히고, 환경부에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사항은 다섯 가지로 다음과 같다.

하나, 환경부는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의 조사결과와 권고를 전면 수용하라!

하나, 환경부는 그간의 과오에 대한 대국민사과를 진행하고,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즉각 취소하라!

하나, 환경부는 설악산 케이블카의 행정상 취소를 위해 고시삭제 및 철회, 환경영향평가부동의 등 부처차원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

하나, 환경부는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하나, 환경부는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사업을 허용하는 법조항을 폐지하는 등 재발 방지(안)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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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선 kingsj878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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