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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O 주민참여, “9개 지자체 ‘해외출장여비 부정 횡령’ 의혹 있다”

기사승인 2019.12.04  13: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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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참가비 이상의 금액에 대해, 환수 조치하라”는 입장 : 그 누구도 반납안 해

비영리시민단체 NPO 주민참여(대표 최동길/ 이하 주민참여)가, 홍인성 인천 중구청장과 김 기획팀장(현 도원동 주민자치센터장)에 대해, 해외출장여비를 부정하게 횡령했다고 의혹을 제기한데 이어, 다른 곳 8개 지자체도 해외출장비 사용에 부정 의혹이 있다며, 지난 11월 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주민참여가 문제가 있다고 파악한 것은, 인천(중구청)을 비롯해 서울시(송파구청, 양천구청, 서초구청), 강원도(태백시청), 경기도청, 경상북도(포항시청), 경상남도(거제시청), 울산시(남구청)으로, 각 지자체장과 공무원들을 포함해 총 20명이다.

▲ 전국 9개 기초단체장, 공무원들의 중국(‘2018 여시재 포럼’ 행사) 출장비 내역 @비영리시민단체 NPO 주민참여
▲ ‘2018 여시재 포럼’ 초청 공문에 첨부된 참가 안내문

이들은, 지난 2018년 11월 중국 북경에서 진행된 사설단체 ‘여시재’가 초청한 ‘2018 여시재 포럼’ 행사에 참가하면서, 참가비(항공비, 숙박비, 식비 등 2박 3일간 북경 체류 비용 일체 포함) 75만원이면 다녀올 수 있는 해외출장을, 마치 2개 행사로 보이게 하는 방법 등으로 거짓으로 여행계획서를 제출해, 출장비를 부풀려 받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주민참여 최동길 대표는 “출장비 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해 분석한 결과, ‘2018 여시재 포럼’은 전국 16개 기초단체가 참가했는데, 그 중 9곳이 부정 횡령’ 의혹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행사에 참여했던 서울특별시 노원구를 예로 들어보면, 해외출장경비를 참가비(구청장 75만원, 관계 공무원들은 60만원)만 청구해 사용했다”고 밝혔다.

▲ 같은 행사에 참여했던 서울특별시 노원구는, 해외출장경비를 여시재 참가비(구청장 75만원, 관계 공무원들은 60만원)만 청구해 사용했다.

주민참여가 파악한 9개 지자체의 부정 횡령으로 보이는 해외출장여비는, 총695만2천8십 원이다.

주민센터 등에서 공공근로를 하는 어르신들의 1개월 급여(수고비)가 고작 27만원이란 걸 기억하다면, 지자체장이나 공무원들이 이러면 안 된다.

공공근로를 하는 어르신들은 더 일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도, 1달에 10일 밖에 일을 못한다.

한편, 주민참여가 지난 2019년 7월 2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제기한 ‘인천 중구청장과 기획팀장에 대한, 해외출장여비 부정 횡령 의혹 제기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1월 12일 오전 “지난주에 인천시 감사실로, 참가비 이상의 금액에 대해 환수 조치하라”고 이첩했다고 통보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부패심사과)는 지난 11월 4일, 조사결과로 인천중구청에 “참가비 이외 지출에 대해서는 반납하라”고 시정조치 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결과 통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홍인성 인천 중구청장과 김 기획팀장은 그 차액을 반납하지 않고 있다. 그 외 8개 지자체장과 공무원들 또한 주민참여가 다각도로 당사자들에게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액을 현재까지 반납하지 않고 있다.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있는 국내 민간단체가 개최하는 해외 행사에, 각각의 지자체가 반드시 참석해야 할 필요성의 문제도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지자체장과 공무원들의 숙박(1인실과 2인실)에 차이가 있다. 식사 등 다른것은 차이가 없는데 숙박만 차이가 있다.

비용을 아끼려고 그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또한 차별이다.

비용을 아끼려면 모두 2인용을 사용하면 된다. 2인이 함께 자는 것이 불편하면, 비용이 조금 더 쓰이더라도 모두 1인용을 사용하면 된다.

지자체장을 둘이 자는 것이 불편하다면, 공무원들은 불편하지 않을까.

그러나 그것보다, 해당 지출(예산)의 차액을 반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자제장과 공무원들이, 자신의 개인통장에 각각의 지자체로부터 해외출장 출국 시 이체 받은 해외여행 경비를, 자신이 직접 주최 단체인 (재)여시재 우리은행계좌에 참가비(75만원 또는, 60만원)만을 이체하는 순간에, 자신의 개인명의 통장에 실제 필요로 하는 경비 이외의 차액이 남아서 잔고 처리된다.

이 사실을 인지한 뒤에도, 해당 지출(예산)의 차액을 반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면, 편취하고 횡령한 부패행위에 해당될 것이다.

지자체장이나 공무원들은, 단 1원의 혈세도 함부로 사용하거나, 개인이 가져갈 수 없다. 국민들이 봤을 때 이것은, 범죄행위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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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선 kingsj878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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