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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O주민참여, 마포구청장 관용차량 운행일지 주요 내역 기록없어

기사승인 2017.09.17  16: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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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지장(?) 차량운행일지는 시민사회의 알 권리 원천봉쇄 하는 것

비영리시민단체 NPO주민참여(대표 최동길/ 이하 NPO주민참여)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의 전용 관용차 차량운행일지에 운행내역이 전혀 기록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NPO주민참여가 지난 2017년 8월 10일 마포구청 총무과를 통해서, 2016년 1월 1일 ~ 2017년 8월 9일까지의 박홍선 구청장의 전용 관용차 운행일지를 직접 열람한 결과이다.

마포구청장 전용 관용차의 ‘차량운행일지’ 서식에는 승차자, 용무, 경유지 및 목적지, 출발시간, 도착시간 등을 기재하는 란이 있는데, 모두 내용이 적혀 있지않고 빈 칸이었다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다른 지자체의 운행일지에는 일자별로 운행내역을 기재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이에 대해, NPO주민참여가 차량운행일지에 왜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는 것인지 확인해 본 결과, 서울시 마포구청 총무과 담당주무관 A 씨는 “마포구청 업무규칙에 따라서 기재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전용차량’으로 분류되는 관용차는 해당 규칙에 의거해 ‘최소관리항목’을 기록한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차량운행일지에는 '용무, 경유지 및 목적지, 운행거리, 운행시간 등을 전혀 기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지는 있지만 일지가 아닌 것이다. 아니, 거의 백지장이니 일지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이런 일지를 왜 만들어 두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 서울특별시시 마포구청 공용차량 관리 규칙 20조 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20조 2항

차량운전원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차량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배차 당일 주행거리·유류지급량 등을 기록하여 배차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 제3호의 차량은 최소관리항목(월별 유류비, 수리내역 등 유지비용)을 기록하여 관리한다.<개정 2012. 2.23>

* ‘마포구 공용차량 관리규칙’의 제2조 제3호의 차량은 ‘전용차량’으로 구청장과 부구청장에 배정된 차량임

최동길 NPO주민참여 대표는 “관용차 관리 규칙에는 ‘최소관리항목을 기록하여 관리한다’라고 적시되어 있다. 그러나, 단지 ‘최소관리항목만을 기록하도록 한다’라는 명시적 규정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19조를 살펴보면, 단서조항이나 예외 규정이 전혀 없고, 서식에 따른 기재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박홍섭 마포구청장의 전용 관용차 운행일지는 ‘차량운행일지’로 표제되어 있다. 양식대로 일자별로, 운행 건별로 박홍섭 구청장이 사용한 관용차 운행 내역을 기록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마포구청 공무원 A 씨의 설명대로 해당 규칙(마포구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20조 제2항)은 차량운행에 관한 규정이라기 보다는, 차량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이해된다. ‘월별 유류비’, ‘수리내역’ 등은 통상적으로 차량운행일지에 기록되지 않았다. 통상적으로 관용차 유지비용은 지출 건별로 회계절차에 따라 지출되며, 이는 지출증빙서류로 보관되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 마포구청(구청장 박홍선) 구청장 전용 관용차 차량운행일지

NPO주민참여는 보도자료를 통해 “‘차량운행일지’에 운행 내역을 기록하지 않는 것은 부적정한 행정이다. 마포구청 업무 규칙상에는 명확하게 ‘운행 내역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명시적 규정은 확인하지 못했다”며 “불명확한 업무규칙을 근거로, 당연히 기록해야 할 운행 내역을 기록하지 않는 마포구청의 설명에 수긍이 되지 않는다. 해당 업무규칙을 자의적이고, 행정 편의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누가 봐도 “최소관리항목을 기록하여 관리한다”고, 적힌 단서조항을 “최소관리항목 만을 기하여야 관리한다”로 해석하기에는,억지스럽고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보여진다.

이어 “수 년 동안, 구청장 전용 관용차 운행일지를 기록하지 않는 마포구청 행정은 ‘열린 행정’이라는 캐치플레이즈에 역행하는 것이다. 투명한 행정을 기대하는 시민사회의 기대를 농락하는 것이다. 나아가 시민 혈세로 운행되는 마포구청장의 관용차 운행 내역에 대한 ‘알 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왜냐하면 "기록되지 않은 정보(관용차 운행 내역)는 정보공개 청구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마포구청장 박홍섭 씨가 이용하는 전용 관용차는 시민 세금으로 주유를 하고 차량이 운영된다. 마포구청장은 관용차를 ‘공적 용무’로만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마포구청장이 이용한 관용차 운행 내역은 정보공개청구 대상으로 일상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는 못한다면 원하는 민원인에게 공개해야한다.

하지만, 공개를 해도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다. 불상식의 업무규칙을 내세워 마포구청장의 ‘차량운행일지’에 ‘운행 내역’을 기록하지 않는 것은 마포구민을 포함한 시민사회 ‘알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기록되지 않는 정보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여도 알 수 가 없다. 결과적으로 마포구청은 시민 혈세로 운행되는 마포구청장의 관용차 운행 내역에 대한 ‘알 권리’를 원천적으로가로 막고 있는 것이다.

구청장의 차량의 구입과 유류비 등 모든 차량운영비는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전용차량 운행 내용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마땅한 조치이며 정보공개 청구대상이다.

전용차량 운행일지는 각 지자체에서 이미 공개하고 있는 사항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이외에 관용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며, 투명한 관용차량 운행을 권고하고 있다.

NPO 주민참여는 마포구청 관용차 관리 규칙에 문제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기관시정을 요구하는 진정민원을 감사원에 제출했다.

그리고, 페이스북 ‘망원동좋아요’ 등 소셜 네트워크을 통하여, 마포구청의 관용차 업무 규칙을 개정과 구청장 등 전용 관용차의 운행을 감사 청원을 위한 서명을 진행하고 있다.

* 온라인 서명 주소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ZhUvNzSVDtDUBlU2G3Ex70AbDeVqQdkNUik_bzHx3miz-Hg/view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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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선 kingsj878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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