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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노동조합 의견 수렴해 공무직(무기계약직) 처우개선 발표

기사승인 2023.01.09  13: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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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노총 지방공기업특위, 많이 늦었지만, 환영할만한 조치

발표시점 많이 늦었지만 노조의견 수렴 환영하고,

행안부는 지자체 예산 확보 및 현장 적용 여부 감독 강화하고

임금격차 축소 위한 처우개선 지속·확대해야

▲ 2022년 10월 5일 행정안전부 앞에서 구조조정 민영화반대, 무기계약직 복지차별 철폐 등 요구를 걸고 결의대회를 열고 있는 800여명의 지방공공기관 노동자들 @양대노총 지방공기업특위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지난 4일 「2023년도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이하‘2023 총인건비 기준’)에서 ‘공무직(무기계약직) 처우개선’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양대노총 지방공기업특별위원회(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노총 공공연맹으로 구성되어 있는 연대체)가 6일 성명을 발표해 “1000여개 지방공기업, 지자체출자출연기관의 임금인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지침”이라며 “이미 공공부문 일반직-공무직 간 임금격차가 심각하고 개선시기가 많이 늦었지만, 환영할만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공무직(무기계약직) 임금인상률 0.5%p 추가 인상

양대노총 지방공기업특별위원회는 “지방공공기관 전체에 적용되는 총인건비는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하게 전년 대비 1.7% 인상한다. 행안부는 올해 지방공기업 중 ‘임금이 낮은 기관’(기관 임금수준이 지방공기업 평균임금 이하인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0.5%p 추가 인상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또한 “‘임금이 낮은 기관’에 해당하지 않지만 공무직(무기계약직) 임금수준이 전체 지방공기업 공무직(무기계약직) 평균의 85%(2900만원 수준) 이하인 경우도 0.5%p 추가 인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규직 전환자 급식비·복지포인트·명절휴가비 인상

또한, 공무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정규직 전환자는 노동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2017)』에 따라 지급되던 급식비(월 13만원→14만원), 복지포인트(연 40만원→50만원), 명절상여금(연 80만원→100만원)도 이번 「2023 총인건비 기준」으로 인상된다“고 설명했다.

지방공공기관 노동조합이 요구해 온 사안 받아들여져

양대노총 공공부문대책위원회 지방공기업특위(이하, ‘양대노총 지방공기업특위’)와 전국지방공기업노조연맹은 2022년 5월, 10월 연인원 1천명이 참여하는 두 차례 행안부 앞 결의대회를 개최해 차별처우 개선을 요구해왔다.

2022년 2월, 4월, 12월 3차례에 걸친 정기 노정협의에서도 무기계약직 임금인상률 추가 인상, 식대·복지포인트·명절상여금 개선을 주장해왔고 해를 넘겼지만「2023 총인건비 기준」으로 결실을 만들어냈다.

행안부는, 처우개선 지침 준수여부 철저히 감독하고

기관 내 격차해소를 위한 노력 지속해야

이에 대해 양대노총 지방공기업특별위원회는 “행안부는 지난 20여년 간 임금이 높은 직군과 낮은 직군을 구별하지 않고 동일한 임금인상률을 지침으로 제시하면서, 임금격차를 확대해왔으며, 공공부문이 노동자 내부 임금격차 확대에 일조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안부는 「2023 총인건비 기준」을 계기로, 개별 기관 내 직군 간 임금격차 축소 및 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해 공공부문 모범사용자로서 역할을 다해야 하며, 행안부는 해당 지침에 맞게 각 지자체 및 지방공공공기관이 예산을 수립하고, 실제 적용하는지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양대노총 지방공기업특위는 “행안부와의 노정협의와 투쟁을 통해 격차 축소를 위한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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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수 기자 reapgu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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