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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동자들, 주4일제 도입이 가장 확실한 대안!

기사승인 2024.07.03  11: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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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노조, 2024년 정기 실태조사 결과 발표

75.6%가 주4일제 도입을 요구, 간호노동자 80.4% 압도적 요구!

청년·여성 보건의료노동자가 지탱하는 초고령화 사회, 대한민국!

저출산·초고령화 시대에 놓여있는 보건의료노동자!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최희선/ 이하 보건의료노조)가 오늘(7/3) 2024년 정기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 주요 내용과 조사 개요는, 다음과 같다.

 

 

 

<2024년 보건의료노동자 정기 실태조사 주요 내용>

 

○ 유독 높은 의료기관의 청년과 여성비율, 청년‧여성의 노동으로 지탱되는 초고령화 사회

 

▴ 4만7백명 응답자 중 여성 81.4%, 20~30 청년층 70.6%

▴ 비혼 비율 57.2%, 1인 (동거)가족수 30.1%

▴ 전체 밤 근무 3교대 근무자는 55.9%, 간호사는 73.9% 가 밤 근무 3교대

▴ 20~30대 노동자 중 통상근무자는 40.5%가 기혼, 3교대 근무자는 기혼자가 17.0%에 불과. 근무형태는 자녀 수에 큰 영향 없음

▴ 같은 직종 총 근속기간은 0~5년차 34.8%, 6~9년차 24.8%, 10년차 5.5% 로 10년차 미만이 65.2%,

간호사는 10년차 이하가 71.3%

 

○ 높은 노동강도와 인력부족은 높은 임금 보상을 요구, 밤 근무 3교대자 여전히 높은 임금요구

 

▴ 2023년 임금총액 평균 5,231만원, 전년대비 4.2%상승으로 300이상 사업장 임금인상률과 비슷

▴ 간호사 임금수준 대비 타 직종 비교적 고른 임금수준 분포

▴ 직종보다 병원의 규모 등 특성(규목)이 임금수준에 영향을 더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저임금 직종이 다수인 기능‧운영지원직의 임금요구가 7.1%로 가장 높아

▴ 노동강도와 인력부족으로 높은 임금보상 요구하는 간호사, 밤 근무 3교대자가 여전히 강한 임금을 요구

 

○ 초고령화 지탱해야 하는 2030은 주4일제 원한다. 간호사 주4일제 80.4% 도입 필요성 압도적!

 

▴ 75.6%가 주4일제가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는 42.5%. 간호사는 압도적으로 주4일제 필요하다 응답

▴ 69.4%가 육아휴직제도 확대와 주4일제 도입하면 결혼과 출산 긍정적으로 생각. 여성과 남성 모두 긍정적, 20~30대 층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전환하겠다는 응답률이 70%

▴ 5명 중 1명은 1시간 이상 연장근무. 간호직과 연구직, 기능‧운영직에서 1시간 이상 연장근무 비율 높아

▴ 10명 중 3명은 여전히 ‘공짜노동’간호직과 연구직에서 연장근무 보상 비율 낮아

▴ 퇴근 이후나 근무일 아닌 날 일터 복귀, 간호직이 1회 이상 17.6%, 2회 이상 7.4%로 높아

▴ 15,182명(39.2%)이 퇴근 이후나 휴일에 SNS를 통한 온라인 업무지시에 시달리고 있어

▴ 간호직은 하루 평균 9시간 근무가 46.2%로 높고 10시간 근무도 22.0% 수준으로 특히 높아

 

○ 여전히 줄지 않는‘이직’, 교대제 개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급히 지속 추진 되어야

 

▴ 노동조건을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인 ‘이직 의향’, 크게 변동 없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조사

▴ 직군별로 다른 의향이나 열악한 근무조건과 노동강도가 지속해 의직 의향의 원인으로 지목

▴ 대형병원에서 더 보장 안되는 식사 시간, 여전히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 밤 근무 3교대 개수는 6개로 아직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어. 교대제개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 시급히 지속 추진되어야

▴ 야간간호 특별수당에 대한 인지 낮고, 40.8%가 사실상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 필요

 

○ 10명 중 6명 이상이 피해 경험, 다양한 가해자와 피해 경험에 따라 다른 대응 방법 필요

 

▴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의 10명 중 6명 이상이 직장 내 폭언·폭행·성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경험

▴ 폭언 경험이 60.3% 가장 높고 환자와 보호자에 의한 가해가 69.1%로 다수. 특히 폭행은 환자에 의한 경험이 84.7%로 높아 대응 어려워

▴ 폭언, 폭행, 성폭력의 가해자는 직무에 따라 대면 접촉이 가능한 범위에 의해 결정

▴ 상급자·의사·환자·보호자 등 위계적이고, 갑질하는 대상자로부터의 피해 경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직장 내부와 외부로 구분해 다른 대응법 필요

▴ 피해자가 의료기관 내외의 제도적 절차의 활용 수준은 모든 피해 유형에서 2% 미만으로 극히 저조

▴ 그나마 가해자와 분리 조치가 14.6%로 피해자 보호조치 중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을 뿐 다른 보호조치는 미미

▴ 여전히 감점노동상의 어려움을 호소 보호체계 부족. 대응 매뉴얼 작성과 교육 등 제도적 장치 미흡

 

 

 

 

 

 

 

[조사 개요]

 

○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최희선)은 보건의료노동자의 노동실태를 파악하고 주요 이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매년 정기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음.

○ 2024년 정기 실태조사는 지난 1월 29일부터 한 달간 전수 조사에 준하여 실시하였고, 2023년 12월 말 기준 조합원 85,503명 대비 40,760명의 응답률(47.6%)을 보였음. 2024년 실태조사는 조사가 진행되는 기간에 시작된 의사집단행동에 따라 2023년에 비해 다소 참가자가 줄었음.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0.32% 임.

○ 본 실태조사는 보건의료노조의 위탁을 받아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가 수행하였으며 <임금 현황>, <노동시간>, <노동조건>, <조직운영>, <폭언-폭행-성폭력 및 직장내 괴롭힘(갑질)>, <일생활 양립–출산>, <일생활 양립-육아)>의 총 7개 영역의 구조화된 문항에 대해 자기 기입식 방식으로 진행되었음.

○ 최근 9년 동안의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실태조사 규모는 아래와 같으며, 이와 같이 꾸준히 참가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면서 보건의료 민간영역에서 진행하는 현장 조사로는 최대 규모의 조사로 자리잡으면서 양적 질적 측면에서 사회적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음.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950명

28,663명

29,620명

36,447명

35,614명

43,058명

42,857명

48,049명

40,760명

 

 

 

■ 2024년 보건의료노동자 정기 실태조사 일반 현황

유독 높은 의료기관의 청년과 여성비율, 청년‧여성의 노동으로 지탱되는 초고령화 사회

 

 

▴ 4만7백명 응답자 중 여성 81.4%, 20~30 청년층 70.6%

▴ 비혼 비율 57.2%, 1인 (동거)가족수 30.1%

▴ 전체 밤 근무 3교대 근무자는 55.9%, 간호사는 73.9% 가 밤 근무 3교대

▴ 20~30대 노동자 중 통상근무자는 40.5%가 기혼, 3교대 근무자는 기혼자가 17.0%에 불과. 근무형태는 자녀 수에 큰 영향없음

▴ 같은 직종 총 근속기간은 0~5년차 34.8%, 6~9년차 24.8%, 10년차 5.5% 로 10년차 미만이 65.2%,

간호사는 10년차 이하가 71.3%

 

 

보건의료노조는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해 의대정원의 확대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지속된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의료개혁의 모든 초점은 의사인력에 대해 집중될 뿐 의료현장의 다수를 차지하는 간호, 보건, 간호조무, 사무행정, 운영지원 등 다른 직역의 노동환경은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는 현실이다.

의료기관은 다양한 직역의 노동자들이 복잡하게 얽혀 운영되는 그야말로 초정밀 운영체계이다. 의료자원의 가장 핵심인 인력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면 향후 사회적 문제로 크게 떠오르고 있는 초고령화 사회에 대한 접근법을 제대로 마련할 수 없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4만여 명 이상이 참여한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여 열악한 의료현장의 노동 현실을 다시금 밝히고자 한다.

무엇보다 저출산‧초고령화가 가장 큰 시대적 화두가 되고 있는 지금, 의료는 물론 산업과 경제, 지역과 사회의 유지를 위한 전국가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때문에 지난 정부에 이어 연달아 추진되고 있는 의료자원의 확충은 바로 눈앞에 닥친 초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를 위한 것이란 점에서 2024년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는 많은 시사점을 남기고 있다.

보건의료노동자 정기실태조사는 올해 총 40,760명이 응답하여 전체 조합원의 절반이 참여했다.

이들 응답자 중 여성은 32,825명 81.4% 이고 남성은 7,452명으로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우리 노조의 다년간 실태조사 결과 발표로 익히 알려진 것처럼 의료기관 현장은 20~30대 청년층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2024년 실태조사에서는 이들 청년층이 28,641명 70.6% 였다. 이런 인구학적 구성비율이 주는 시사점은 대한민국의 의료현장은 여성‧청년에 의해 지탱되고 있다는 점이다. 20~30대 노동자 중 통상근무자는 7,789명 중 33,155명 40.5%가 기혼자인데 반해 3교대 근무자는 19,163명 중 기혼자가 17.0%에 불과했다.

자녀수가 0명인 응답자는 17,198명 55.7% 였고, 2명은 7,895명 25.6%, 1명이 4,554명 14.7% 였다. 근무형태가 혼인여부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통상근무자와 3교대 근무자 모두 0명 또는 1명의 자녀수가 비슷한 것으로 조사되어 근무형태가 자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재 직장 포함 보건의료 분야에의 총 근속기간을 살펴보면 0~5년차 응답자가(13,777명, 34.8%) 가장 많고, 6~9년차 응답자(9,849명, 24.8%)가 다음으로 11-15년차, 21년차 이상 순의 구성비율이었다. 65.2%가 10년 이하의 근속기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직은 71.3%가 10년 이하의 근속기간 머물렀다. 노동조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밤 근무 여부인 0년차~5년차의 3교대 근무 비율은 61.0%~78.4% 였고, 6~10년차는 61.0%, 16년차 이상부터 31.4%로 떨어졌다. 직군별로 간호사는 3교대 근무 비율이 73.9%에 달했다.

정기 실태조사 참여자 중 간호사의 비중은 27,187명(67.2%)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간호조무사 순이었다.

■ 임금

높은 노동강도와 인력부족은 높은 임금 보상을 요구, 밤 근무 3교대자 여전히 높은 임금요구

 

 

▴ 2023년 임금총액 평균 5,231만원, 전년대비 4.2%상승으로 300이상 사업장 임금인상률과 비슷

▴ 간호사 임금수준 대비 타 직종 비교적 고른 임금수준 분포

▴ 직종보다 병원의 규모 등 특성(규목)이 임금수준에 영향을 더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저임금 직종이 다수인 기능‧운영지원직의 임금요구가 7.1%로 가장 높아

▴ 노동강도와 인력부족으로 높은 임금보상 요구하는 간호사, 밤 근무 3교대자가 여전히 강한 임금을 요구

 

 

2023년도 보건의료산업 노동자의 임금총액은 평균 5,231만원으로 전년의 5,021만원에 비해 211만원, 4.2% 증가하였으며, 중위임금은 5,0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었다. 중위임금 이하의 임금상승률이 높은 편이었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는 300이상 사업장의 2023년 상용임금총액은 6,212,317원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노동자 정기 실태조사의 임금총액 평균 추이를 살펴보면 2008년에 3,505만원이었던 것이 2013년 4천만원을 넘어 4,140만원을 기록했고, 2022년에는 5천만원을 넘어 5,021만원을 기록하였다.

2008년 이후 15년간 연평균 임금증가율은 2.9%이며, 최근 2022~2023년 기간 동안은 코로나 팬데믹 시기 임금증가율이 낮았던 시기의 기저효과와 함께 적극적인 임금인상 투쟁의 영향으로 각각 전년 대비 5.3%와 4.2%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300인 이상 사업장의 2014~2023년 10년간 평균 임금 인상률 3.58%였다. 2022년 4.6%, 2023년 4.1% 였다.

간호사의 임금수준과 비슷한 직종은 폭넓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사와 보건기사 직종 가운데에도 안경사와 치과기공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는 간호사보다 평균임금이 상대적으로 약간 높고, 응급구조사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치과위생사, 검안사, 언어치료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는 간호사보다 평균임금이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동일한 구간 크기를 유지하고 있는 임금총액 구간별 분포는 4,000만원에서 6,500만원 사이에 주로 집중 분포되어 있다.

중위임금이 포함된 5,000~5,500만원 미만이 15.6%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4,500~5,000만원 미만(13.2%)과 5,500~6,000만원 미만(11.0%)이 차지했으며, 이어 4,000~4,500만원 구간과 6,000~6,500만원 미만이 각각 10.8%, 10.0%를 차지했다. 병원특성별로 임금구간의 분포를 비교하면 전체 분포에 비해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편으로, 사립대병원과 특수목적공공병원의 경우 5,000~5,500만원 구간의 비중이 각각 17.5%와 13.9%로 가장 크고, 국립대병원은 그 아래 구간인 4,500~5,000만원 구간에 각각 17.9%로 가장 많이 분포하였다.

지방의료원은 그보다 한 단계 더 낮은 4,000~4,500만원 구간, 민간중소병원은 그보다 또 한 단계 낮은 3,500~4,000만원 구간에 가장 많이 분포하며, 정신재활요양병원은 3,000만원 미만 구간에 50% 가까이 분포하는 상황이다.

상급종합병원이 많은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은 최상위 구간인 7,500만원 구간의 비중이 10.6%와 10.2%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직군별로 구간분포를 비교해보면 약무직과 연구직은 7,500만원 이상 구간에 가장 많은 인원이 분포하고 있으며, 간호직과 보건직은 5,000~5,500만원 미만 구간 비중이 18.0%와 14.4%로 가장 크고, 사무행정직은 최상위 구간인 7,500만원 구간과 3,500~4,000만원 구간에 양분되어 13.5%와 11.3%가 분포하고 있으며, 기술직은 3,000~3,500만원 구간과 7,500만원 이상 최상위 구간에 각각 13.3%와 13.0%가 양분되어 분포하고 있다.

반면 기능운영지원직은 3,000만원 미만 구간에 50% 이상이 분포하고 있다.

직군별 임금인상률에서는 저임금 직종이 다수인 기능운영지원직이 7.1%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이어 간호직(6.7%)과 약무직(6.3%), 연구직(6.2%) 등의 임금인상 요구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사무행정직과 보건직, 간호조무직의 경우 임금인상 요구율은 각각 5.7%, 5.9%, 5.5%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간호직과 기능운영지원직은 지난해에도 가장 높은 임금인상 요구율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올해는 순서를 바꾸어서 기능지원직의 인상요구율이 가장 높고 간호직이 그 다음 자리를 차지하였다.

간호사의 경우 노동강도와 인력부족 등이 임금보상에 대한 요구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기능지원직은 현재 가장 임금수준이 낮은 직군의 불만이 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3교대 근무자는 여전히 임금인상 요구가 다른 근무형태에 비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인상 요구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직군은 보건직(5.9%)과 사무행정직(5.7%), 간호조무직(5.5%)이 차지했는데 특히 사무행정직과 간호조무직은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인상을 요구했다.

■ 노동시간

초고령화 지탱해야 하는 2030은 주4일제 원한다. 간호사 주4일제 80.4% 도입 필요성 압도적!

 

 

▴ 75.6%가 주4일제가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는 42.5%. 간호사는 압도적으로 주4일제 필요하다 응답

▴ 69.4%가 육아휴직제도 확대와 주4일제 도입하면 결혼과 출산 긍정적으로 생각. 여성과 남성 모두 긍정적, 20~30대 층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전환하겠다는 응답률이 70%

▴ 5명 중 1명은 1시간 이상 연장근무. 간호직과 연구직, 기능‧운영직에서 1시간 이상 연장근무 비율 높아

▴ 10명 중 3명은 여전히 ‘공짜노동’간호직과 연구직에서 연장근무 보상 비율 낮아

▴ 퇴근 이후나 근무일 아닌 날 일터 복귀, 간호직이 1회 이상 17.6%, 2회 이상 7.4%로 높아

▴ 15,182명(39.2%)이 퇴근 이후나 휴일에 SNS를 통한 온라인 업무지시에 시달리고 있어

▴ 간호직은 하루 평균 9시간 근무가 46.2%로 높고 10시간 근무도 22.0% 수준으로 특히 높아

 

 

주4일제 근무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33.1%,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42.5%로 절대다수의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주4일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주4일제 근무에 대해 필요하다는 태도는 직군을 떠나 압도적으로 높지만 상대적으로 간호직이 필요성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간호직의 경우에는 80.4%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다음으로 보건직 73.4%, 약무직 70.5%, 사무·행정직 70.4%로 나타났다.

반면 기능‧운영지원직(52.2%)과 간호조무직(59.1%)에서의 상대적으로 필요성이 다소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4일제 근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줄어서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근무시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자신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절대적인 이유로 보았다.

육아휴직제도 확대와 주4일제 도입 등 근무여건이 개선되다면 결혼과 출산에 대한 생각이 변할 것 같은지에 물었을 때, 긍정적으로 생각이 변할 것 같다는 응답이 69.4%(약간 긍정적으로 변화 37.1%, 매우 긍정적으로 변화 32.3%)로 높게 나타났다.

직군별로도 모두 긍정적인 방향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성과 여성의 성별차이에 따른 태도의 차이는 크게 없으나 20~30대 층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전환하겠다는 응답률이 70%대로 특히 높은 반면, 40대 이상에서는 5~60%대로 긍정적인 응답률이 떨어졌다.

최근 3개월 간 연장근무 경험에서는 “하루 평균 30분미만”이 38.4%로 나타나 약 60% 이상이 매일 30분 이상 연장근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60분 이상 연장근무를 한 경우가 22.5%로 5명 중 한 명 꼴로 하루 1시간 이상 연장근무를 했으며, 120분 이상인 경우는 5.4%, 180분 이상은 2.5%를 차지했다.

직군별 최근 3개월 간 연장근무 경험에서는 간호직과 연구직, 기능운영지원은 1시간 이상 연장근로 비율이 높은 편이며, 보건직과 기술직, 사무행정직은 그 다음으로 높은 편이고, 간호조무직과 약무직은 연장근로 비율이 낮은 편이었다.

이른바 ‘공짜노동’인 연장근무에 대한 미보상은 해마다 조금씩 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10명중 3명 가량(32.4%)은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은 연장근로비율이 높은 간호직과 연구직의 경우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고,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연장근로비율이 낮은 기능지원직과 기술직 등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온전한 보상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최근 3개월 동안 퇴근 이후나 본인이 근무하지 않는 날에 돌발, 응급 상황으로 인한 업무요구로 일터로 돌아온 경험 있었던 비율이 14.2%이고 없었던 비율은 85.8%였다.

간호직과 기술직의 경험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간호직은 1회이상 돌발복귀 경험이 17.6% 이르며, 2회이상 경험비율도 7.4%에 이르렀다.

최근 3개월간 퇴근 이후나 휴일에 SNS 등을 통한 온라인 업무지시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체의 39.2%, 5명 중 2명 꼴로 이같은 온라인 업무지시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횟수별로는 1~2회가 22.0%에 이르고, 3~5회에 이르는 경우도 10.0%가 되며, 6~10회에 이르는 경우도 4.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심지어 11회이상 경험한 비율도 0.9%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간호사와 기술직의 퇴근후 또는 휴일 업무지시 경험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직은 35.6%가 온라인 업무지시 경험이 있었고 기술직도 35.6%가 같은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직은 특히 3회이상 업무지시를 받은 경험이 2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며, 기술직도 15%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루 평균 실제 근무시간은 8시간 정도가 40.3%로 가장 많으나 9시간 37.2%, 10시간 17.6%의 응답률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11시간 이상 실제로 일한다는 응답률도 5% 가까이 이르고 있다. 특히 간호직의 경우에는 9시간 근무가 46.2%로 높으며 10시간 근무도 22.9% 수준으로 다른 직군 대비 특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하루 평균 보상을 받지 않는 사전 준비와 마무리 시간은 30-45분 미만이 43%로 가장 많으며 60분 이상도 26.1%에 이르고 있었다. 간호직의 번외업무 소요시간이 특히 더 많았고 간호조무직, 기술직의 번외시간이 다음을 이었다.

■ 노동 조건

여전히 줄지 않는‘이직’, 교대제 개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급히 지속 추진 되어야

 

 

▴ 노동조건을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인 ‘이직 의향’, 크게 변동 없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조사

▴ 직군별로 다른 의향이나 열악한 근무조건과 노동강도가 지속해 의직 의향의 원인으로 지목

▴ 대형병원에서 더 보장 안되는 식사 시간, 여전히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 밤 근무 3교대 개수는 6개로 아직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어. 교대제개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 시급히 지속 추진되어야

▴ 야간간호 특별수당에 대한 인지 낮고, 40.8%가 사실상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 필요

 

 

이직율은 노동조건을 측정하는 가장 주요한 지표로 보건의료노조는 지속적으로 이직율을 추적해 오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이직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다’와 ‘가끔씩 생각한 적이 있다’는 소폭이지만 2020년 66.6%에서 2023년까지 1%p 내외로 유의미한 변동이 없는 가운데 2022년에 67.9%로 높아졌으며 올해는 64.6%로 낮아졌음. 전반적으로 이직고려율이 60% 중후반대를 유지하고 있어 여전히 높은 수준이 계속되고 있다.

간호직과 약무직은 다른 직군에 비해 이직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직 고려 사유로는 열악한 근무조건 및 노동강도가 1순위(39.2%)와 2순위(28.0%)로 모두 다른 사유에 비해 매해 계속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낮은 임금 수준(1순위 29.3%, 2순위 20.5%)을 주요한 이직 고려 사유로 꼽고 있다.

모든 직군에서 60~70%가량이 낮은 임금수준과 열악한 근무조건·노동강도를 최근 3개월 간 이직 고려 1순위 사유로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직군에 따라 대조를 보이고 있다.

간호직과 간호조무직은 이직 고려 사유 1순위로 열악한 근무조건과 노동강도를 더 많이, 그 외 직군은 낮은 임금수준을 더 많이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행정직, 보건직, 약무직, 연구직의 경우 직장문화 및 인간관계(괴롭힘 등)를 이직 고려 1순위로 꼽는 사례가 10%가량 되고 있음도 주목해 보아야 할 지점이다.

식사시간의 보장도 노동 강도 등을 측정하는 주요 지표 중의 하나이다. 최근 5년간 주 평균 식사 거르는 횟수 양상은 주 평균 식사 거르는 횟수에서 ‘거르지 않는다’는 2020년 55.0%에서 이후 매년 1~2%씩 하락하여 올해는 47.1%로 5년 사이에 8%p나 줄어들었음.

특히 주 평균 4회~5회 거스는 횟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특히 병원특성에 따라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는데, 식사를 한 번도 거르지 않는 경우는 기타(정신/재활/요양/일반노조)가 72.3%에 달하는 반면 대형병원이 많은 사립대병원과 국립대병원은 각각 41.2%, 42.6%로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밤 근무 3교대는 가장 피하고 싶은 근무 유형의 하나로 불규칙한 노동 시간은 물론 야간 노동에 따른 건강상의 문제, 교우 관계, 주말 근무 등 사회 관계의 문제까지 복합적인 문제 형태를 가지고 있다.

각 직군의 밤 근무 경험 비율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직군에서 월 평균 밤 근무 개수는 5개에서 7개(특히 6개)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직의 경우 6개가 29.5%에 달하고, 거기에 5개 12.9%와 7개 13.3%를 합하면 전체의 절반이 넘는 55.7%가 한 달에 5~7 차례 밤 근무를 하고 있다.

3교대자는 6개의 밤 근무가 37.2%로 가장 많고 5개와 7개가 각각 16.7%, 16.5%, 4개가 12.4%로 82.8%가 한 달에 4~7차례 밤 근무를 하고 있다.

반면, 야간간호 특별수당 인지 여부에 대해 ‘들은 적은 있지만 자세히 알지 못한다’가 3분의 2가량인 64.0%에 이르고 ‘잘 알고 있는’ 경우는 27.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혀 모르는’ 경우도 8.8%로 열 명 중 한 명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간간호 특별수당 지급 여부의 경우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가 59.2%로 절반을 조금 상회하나 ‘받은 적이 없다’도 27.5%로 네 명 중 한 명 꼴로 야간간호 특별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

‘받았다가 지금은 못 받고 있는’ 경우와 ‘받을 예정인’ 경우도 각각 5.8%, 7.5%로 40.8%가 사실상 야간간호 특별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폭언·폭행·성폭력, 직장내 괴롭힘(갑질), 감정노동

10명 중 6명 이상이 피해 경험, 다양한 가해자와 피해 경험에 따라 다른 대응 방법 마련 되어야

 

 

▴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의 10명 중 6명 이상이 직장 내 폭언·폭행·성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경험

▴ 폭언 경험이 60.3% 가장 높고 환자와 보호자에 의한 가해가 69.1%로 다수. 특히 폭행은 환자에 의한 경험이 84.7%로 높아 대응 어려워

▴ 폭언, 폭행, 성폭력의 가해자는 직무에 따라 대면 접촉이 가능한 범위에 의해 결정

▴ 상급자·의사·환자·보호자 등 위계적이고, 갑질하는 대상자로부터의 피해 경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직장 내부와 외부로 구분해 다른 대응법 필요

▴ 피해자가 의료기관 내외의 제도적 절차의 활용 수준은 모든 피해 유형에서 2% 미만으로 극히 저조

▴ 그나마 가해자와 분리 조치가 14.6%로 피해자 보호조치 중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을 뿐 다른 보호조치는 미미

▴ 여전히 감점노동상의 어려움을 호소 보호체계 부족. 대응 매뉴얼 작성과 교육 등 제도적 장치 미흡

 

 

최근 1년 동안 폭언, 폭행, 성폭력 중 하나라도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60.9%로,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의 10명 중 6명 이상이 직장 내 폭언·폭행·성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폭언이 60.3%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폭행(13.3%), 성폭력(8.6%) 순으로 경험률이 높았다.

폭언은 간호직(69.2%)에서 10명 중 7명 꼴의 매우 높은 수준의 경험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간호조무직(53.4%), 기능직 및 운영지원직(44.2%), 사무·행정직(41.6%), 보건직(40.0%), 약무직(35.2%), 기술직(21.1%), 연구직(16.9%)순이었다.

최근 1년 폭언-폭행-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성별에 따라 큰 차이가 관측되었다.

여성의 경우, 폭언, 폭행, 성폭력 경험률은 각각 65.2%, 14.6%, 10.0%로, 폭언과 폭행은 남성의 약 2배가량, 성폭력은 약 4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폭언, 폭행, 성폭력의 가해자를 조사한 결과(복수응답), 세 유형 모두 환자·대상자가 주된 가해자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보호자가 꼽혔다.

폭언의 경우 환자와 대상자(41.3%), 보호자(27.8%) 다음으로 의사(16.0%), 상급자(9.0%), 동료(5.9%)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폭행은 환자·대상자(84.7%), 보호자(10.4%), 동료(2.3%), 상급자(1.5%), 의사(1.2%), 성폭력은 환자·대상자(76.2%), 보호자(10.6%), 의사(5.5%), 동료(4.3%), 상급자(3.3%) 순으로 나타났다.

직군에 따른 폭언 가해자 차이가 관측되기도 했다(약무직 및 연구직의 경우, 응답케이스가 작아 분석에서 제외). 대체로 환자·대상자가 주된 가해자로 꼽히나, 연구직과 기술직의 경우에 있어 상급자나 동료가 주된 가해자로 조사됐다.

사무·행정직과 간호직의 경우 보호자로부터의 폭언을 받은 비중이 타 직군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의사로부터의 폭언을 받는 경우는 간호직에서 유독 높게 나났으며 직군별 업무(직무)와 관련 밀접히 접촉하는 대상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전체 응답값을 기준을 살펴보면, 성폭력 가해자가 상급자인 경우는 보건직에서, 의사인 경우는 간호직에서, 동료인 경우에는 기능직 및 운영지원직과 보건직에서, 환자·대상자의 경우는 간호직과 간호조무직, 그리고 보호자의 경우는 간호직과 보건직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폭언, 폭행, 성폭력의 가해자는, 직무에 따라 대면 접촉이 가능한 범위에 의해 결정되며, 직장 내부(동료/상급자/의사)와 외부(환자/보호자)로 확연히 구분되었다. 또한 상급자, 의사, 환자 및 보호자 등 소위 위계적이고, 갑질하는 대상자로부터의 피해 경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근 1년 동안 폭언, 폭행, 성폭력을 경험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피해 발생시 대응 방식에 대하여 조사(복수응답)한 결과, 모든 유형에서 참고 넘김 > 직장 상사나 동료 등 주위에 도움을 요청 > 직장 내 노동조합이나 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요청 > 법적 대응 또는 외부의 제도적 장치에 요청의 순서로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직장 내 노동조합이나 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요청하거나 법적 대응 또는 외부의 제도적 장치에 요청하는 등 의료기관 내외의 제도적 절차의 활용 수준은 모든 피해 유형에서 2% 미만으로 극히 저조했다.

대체로 참고 넘기거나, 주변에 하소연하거나, 의료기관 내 주위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수준의 매우 소극적인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최근 1년 내 폭언, 폭행, 성폭력 경험자를 대상으로, 피해 발생시 업무 일시 중단, 휴게시간 부여, 가해자와 분리 조치, 치료 상담 지원, 유급휴가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들이 이뤄졌는지 조사한 결과, 피해 경험자의 대부분이 별도의 피해자 보호조치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 가해자와 분리 조치가 14.6%로 피해자 보호조치 중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다음으로 업무 일시 중단(7.1%), 휴게시간 부여(5.1%), 치료 상담 지원(1.8%), 유급휴가(1.3%) 순이었다.

그간의 정부, 노동사회, 보건의료노조의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폭언/폭행/성폭력을 하나라도 경험한 응답자는 2011년 61.4%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 약 70%로 정점을 찍고 2024년 현재 약 60% 수준으로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감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태조사마다 응답자의 과반 이상이 폭언/폭행/성폭력 비롯한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고 있으며, 특히 폭언은 전체 수준과 유사한 수준의 비중을 보여 가장 잦은 직장 내 괴롭힘 유형이다.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시행 이후, 제도 시행 이전의 약 70% 수준의 직장 내 괴롭힘 경험률이 약 10%p 가량 감소한 60% 전후의 수준을 보인다는 점에서 의료기관 내 긍정적인 제도적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되나, 보다 적극적인 제도적 보완 및 시행을 통해 보건의료산업 종사자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

보건의료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감정노동 수행 및 노동자 보호 체계 인식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감정노동상의 어려움을 호소하였으며, 보호 체계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노동과 관련하여, 긍정비율(매우 그렇다 + 그렇다) 기준, 부당하거나 막무가내의 요구로 업무수행의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62.0%로 절반 이상이 업무 중 부당한 요구를 경험하였다.

업무 중 불편한 상황을 맞닥뜨릴 경우에 있어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는 상황은 응답자 중 십중팔구(86.8%)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퇴근 후에도 힘들었던 감정이 남는 경우도 77.2%로 감정적 소진이 상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감정노동자 보호법에 따라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및 공식적인 해결 절차 마련, 그리고 이들 매뉴얼과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건강장해 예방 등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실시가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정노동 해결을 위한 공직적인 규정(정차)이 있다’는 문항에는 43.5%만이, ‘감정노동 대응 매뉴얼(설명서, 안내서)이 비치되어 있다’는 문항은 37.8%만이 긍정적 답변을 했다.

의료기관 내 노동자 보호에 대한 제도적 정착의 미흡과 동시에, 노동자가 관련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일·생활 양립

임신 결정의 자율성은 노동형태와 강도가 더 큰 영향.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확산 안돼

 

 

▴‘개인의사에 따른 자유로운 임신결정’보다 ‘노동형태와 강도에 따른 임신결정’이 임신결정의 자율성에 더 많은 영향으로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 간호조무직(75.0%)과 간호직(74.8%)이 인력부족으로 동료에게 업무가 가중되는 점을 자율적으로 임신할 수 없는 사유로 가장 많이 꼽아

▴ 일·생활 양립제도를 체험한 여성 응답자들은 출산 전·후 휴가(76.3%)를 가장 많이 사용한 반면 남성의 미사용 비중이 약 80%로 매우 높게 나타나

▴ 사용하지 못한 사유는 인력이 부족(30.5%), 아이를 돌봐줄 가족이 있음(21.2%), 경제적인 문제(20.9%), 직장 분위기로 신청할 수 없어서(18.2%), 보육시설을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3.8%)의 순서

 

 

최근 3년 내 임신, 출산한 경험을 가진 여성 응답자 5,795명 가운데 동료나 선후배,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로이 임신을 결정한 여성은 4,325명으로 74.6%가 경험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3년 내 임신, 출산한 경험을 가진 여성 응답자 1,470명(25.4%)은 임신 결정의 자율성을 갖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 81.4%, 20~30 청년층 70.6%이고 비혼 비율이 57.2%, 20~30대 노동자 중 통상근무자는 40.5%가 기혼, 3교대 근무자는 기혼자가 17.0%에 불과하다는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개인의사에 따른 자유로운 임신결정’보다 ‘노동형태와 강도에 따른 임신결정’이 임신결정의 자율성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타당하다.

직군별로는 간호조무직(75.0%)과 간호직(74.8%)이 인력부족으로 동료에게 업무가 가중되는 점을 자율적으로 임신할 수 없는 사유로 가장 많이 꼽았다.

기능직 및 운영지원직(21.4%)은 부서 내 임신을 준비하는 여성이 있는 점, 사무·행정직(19.2%)은 인사승진, 부서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자율적으로 임신할 수 없는 사유로 가장 많이 꼽았다.

보건직(5.9%)은 눈치 주기, 따돌림 등 조직과 부서 내 인간적 괴롭힘을 우려한 점을 자율적으로 임신할 수 없는 사유로 가장 많이 응답했다.

최근 3년 내 임신, 출산한 경험이 있으면서 일·생활 양립제도를 체험한 여성 응답자들은 출산 전·후 휴가(76.3%)를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유급 태아검진 시간(39.0%), 임신 중 하루 2시간 노동시간 단축(36.5%), 배우자 출산 휴가(28.7%)의 순으로 활용되었다. 임신 중 쉬운 업무로 전환(9.4%), 유급수유시간(8.4%), 난임 치료 휴가(8.0%) 제도는 상대적으로 적게 활용되었다.

최근 3년 내 임신, 출산한 경험이 있는 유효 여성 응답자 4,714명 가운데 임신 중 초과 노동한 여성 응답자들이 39.0%(1,83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내 임신, 출산한 경험이 있는 유효 여성 응답자 4,688명 가운데 임신 중 야간 노동한 여성 응답자들이 19.1%(89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특성별로는 사립대병원(43.4%)에서 임신 중 초과 노동한 여성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국립대병원(39%), 특수목적공공병원(34.3%), 민간중소병원(33.5%), 지방의료원(33.2%) 순으로 임신 중 초과 노동한 응답률이 높았다.

대형병원일수록 노동 강도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방의료원(24.0%), 특수목적공공병원(20.1%)에서 임신 중 야간노동을 경험한 여성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민간중소병원(19.5%), 사립대병원(19.2%), 국립대병원(15.9%) 등의 순으로 임신 중 야간노동을 경험한 응답률이 높았다.

공공기관인 지방의료원과 특수목적공공병원에서 임신 중 야간노동 금지가 더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이 필요한 지점이다.

육아휴직 대상자에게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 포함) 결정의 자율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44.6%로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휴직제도이나 제도 적용에 대한 자율성을 대부분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이러한 수치는 2020년 실태조사 31.0%에 비해 약 13%p 가량 증가한 것으로 최근 육아휴직의 보편적 부부 공동육아 휴직과 휴직급여 확대 등에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정책적 지원의 효과로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육아휴직제도 자체가 '당연한 권리이자 보편적 권리'라는 인식이 넓게 퍼져 있지 못한 상황으로 보다 더 적극적인 확산이 필요하다.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 포함) 결정의 자율성 수준은, 병원특성별로 차이가 있었다. 자율성이 없었다고 응답한 비율인 55.4% 기준 대비, 사립대병원(60.3%)과 민간중소병원(57.0%), 지방의료원(55.5%)에서 상대적으로 자율성이 더 낮게 나타났다.

육아휴직 대상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37.4%가 사용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여 셋 중 하나는 육아휴직제도를 전혀 활용하지 못하였다.

육아휴직만 사용이 48.8%,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 모두 사용이 12.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사용이 1.4%로 나타났다. 2020년 실태조사에서는, 사용한 적 없음 58.6% > 육아휴직만 사용 38.8% >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 모두 사용 1.5%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사용 1.1% 순이었다.

약 4년이 지난 현재, 절반이 넘었던 사용한 적이 없다라는 응답은 약 20%p 감소한 반면, 육아휴직만 사용, 그리고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 모두 사용이 각각 약 10%p 이상 증가하여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 포함) 사용이 사회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만족할 만한 수준은 못되고 있다.

육아휴직 대상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사용여부에 대한 성별효과를 분석한 결과, 남성의 미사용 비중이 약 80%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은 24.2%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육아휴직 대상자 중 근로시간 단축을 포함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한 사유를 조사한 결과, 가장 큰 사유로 인력이 부족하여 동료들에게 불편함을 끼칠 수 있어서(30.5%), 아이를 돌봐줄 가족이 있어서(21.2%), 경제적인 문제로(20.9%), 직장 분위기상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어서(18.2%), 보육시설을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3.8%)의 순서로 조사되었다.

즉, 대체인력을 수급함에 어려움이 있고 휴직자/단축근무자의 업무를 기존의 인력이 대신 나눠서 맡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미사용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되며, 육아휴직제도 자체가 '당연한 권리이자 보편적 권리'로 인식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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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선 kingsj878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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