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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피해자단체 등, 1,847명 사망 등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국가와 가해기업의 공동책임!

기사승인 2024.02.23  1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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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참사 민·형사 책임, 결국 대법원이 가리게 돼

피해자 등, “정부와 기업은 대법원 뒤에 숨지 말고 즉각 배상하라!”

- “대통령은 공개사과와 공동배상 등 ‘사참위’ 권고 즉각 이행하라!”

“국회와 거대양당 등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하라!”

▲ 2024년 2월 21일 오후 2시쯤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이 정부와 기업의 공동책임 인정 및 즉각 배상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공 : 약자와의 동행TV

지난 1월 11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는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애경·이마트 임직원들에게 금고 4년 등 유죄를 선고했다.

이달 6일에는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 외 백숙종, 유동균 고법 법관)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즉, 이미 구제급여를 받은 2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3명에게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을 각각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형사2심 유죄선고와 민사2심 국가배상책임 인정은 각각 솜방망이처럼 가벼운 처벌과 불충분한 배상 등이라는 심각한 한계가 있는 매우 불완전한 것이었다.

하지만, CMIT와 MIT를 원료로 사용한 SK 등 기업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물을 수 없다는 형사재판 무죄판결(2021년) 및 PHMG와 PHG 등이 야기한 피해와 관련된 배상책임이 국가에 없다는 민사재판 판결(2016년)을 모두 뒤집고, 역사상 최초로 각각 그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였다.

SK 임직원 등은 솜방망이처럼 가벼운 처벌에도 불복하여 지난달 대법원에 상고했고, 검찰 역시 상고했다.

배상청구가 기각된 2명 피해자는 물론 배상액이 지나치게 적었던 나머지 피해자들도 지난 20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가해기업과 정부는 이를 핑계로 대법원이 민·형사와 관련된 최종 판결을 내릴 때까지 전혀 배상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불만족스러운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되자, 2월 21일 오후 2시부터 약 30분 동안 서울 광화문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7개 가습기살균제 피해단체와 5개 시민환경단체 회원 등 10여명이 “지난 1월 말 기준, 1,847명이 사망하는 등 피해자가 7,901명이나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정부와 기업에 공동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즉각 배상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그 뒤 이들은 근처(서린동)에 있는 SK본사 앞으로 자리를 옮겨 약 50분 동안 “SK 전문경영인 등은 유죄인데 가해기업 SK무죄, SK 회장 모르쇠, 왠 말인가”와 “가해기업 SK 등은 배상 대책 마련하라” 구호 등을 외치면서 규탄했다.

▲ 2024년 2월 21일 오후 2시쯤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이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과 박혜정 ‘가습기살균제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대표가 각각 좌우에 있다. @사진제공 : 약자와의 동행TV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형사 2심에서 패소한 SK 등 기업의 대법원 상고는 시간 끌기 꼼수”라고 규탄하면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2차 가해 살인범죄행위임을 명심하라. 참사에 공동책임이 있는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즉각 배상하라. 이들 사이에 배상책임 비율 등에 관한 분쟁이 있다면, 정부가 선배상한 뒤 SK 등 가해기업에 구상권을 행사하라. 국회와 거대양당 등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 2024년 2월 21일 오후 3시쯤 서린동 SK본사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이 개최한 규탄집회에서 박혜정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 약자와의 동행TV

또한, 박혜정 ‘가습기살균제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대표는 “지난 30년간 참사 양대 책임주체들이 뻔뻔하게도 무죄 등을 주장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가 국가책무라는 헌법규정마저 지키지 않았다. 최근 잇달아 내려진 서울고등법원 2심 판결은 SK 등 가해기업을 더 이상 비호하는 것이 민형사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뜻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장기간 전 국민을 상대로 독성시험이 행해진 사건’이다. 문구만으로도 양대 책임주체가 국가와 SK 등 기업이라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2022년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도 대통령의 사과 및 정부와 가해기업의 공동배상 등을 권고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표는 “▲일괄 배·보상과 평생 무료치료, ▲가해기업에 위자료 지급명령 발동 등 책임이행, ▲보건복지위원회 산하 배·보상 특별법을 만들어 시행할 것” 등을 제안했다.

특히, 장기간 독성실험 데이터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빅 데이터와 전국의 의사들이 진료, 치료, 수술, 처치, 처방했던 데이터를 통해 피해를 판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2024년 2월 21일 오후 3시쯤 서린동 SK본사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이 개최한 규탄집회에서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 약자와의 동행TV

그리고,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기업과 정부는 대법원 뒤에 숨어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사참위가 권고한 공개 사과와 공동배상 등을 즉각 이행하라, 모든 피해자에게 적절하고도 신속한 배상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하면서 “이윤추구가 기업의 목적이지만, 이젠 환경보호와 안전 관리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과 규탄집회는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가습기살균제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가족모임(2011년 최초로 조직된 피해자모임), 가습기살균제 3단계 피해자 및 유가족과 함께(모임), 독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 전북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연합, 가습기살균제 사망 유가족 모임(3/4단계)와 개혁연대 민생행동, 공익감시 민권회의, 글로벌 에코넷,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 협의회 등이 함께 주최·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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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선 kingsj878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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