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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 기획보도 2) PA간호사 제도화 요건 엄격히 마련해야

기사승인 2024.08.22  12: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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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직역 간 업무범위 명확화, 진료지원인력(PA) 제도화 요건, 법으로 엄격하게 규정해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최희선/ 이하 보건의료노조)는 21일 의료개혁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배포해 “PA간호사 제도화 요건을 엄격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먼저 “여야가 PA간호사 제도화 등을 담은 간호법을 8월 안에 처리한다는 데 합의했다. 간호법은 8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8월 28일 본회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이에 따라 PA간호사 제도화는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여·야가 발의한 법안들은 PA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당안(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간호사가 의사의 포괄적 지도·위임에 따라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야당안(간호법안)은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PA간호사 업무 범위와 한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PA간호사들이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게 돼 - 보건의료노조, 당연히 환영할 일

이에 대해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의사 업무를 불법적으로 수행해온 PA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지위가 법에 명시되고, 법적 보호없이 의사 업무를 떠맡아온 PA 간호사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며 “그동안 무면허 불법의료를 근절하고 직역 간 업무 범위 명확화를 위해 투쟁해 온 우리 노조로서는, 당연히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공의 진료 거부사태가 장기화하고 2024년 하반기 전공의 지원율이 1%에 머무는 상황에서, 정부는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시범사업을 이미 실시하고 있고, PA간호사들을 합법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더군다나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하면서 PA간호사를 전공의를 대체하는 전문인력으로 운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 정부로서는 PA간호사 보호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일시적 의사 인력 부족 메우기 위한 땜질식 제도화-혼란과 부작용만 만들 뿐!

하지만, “PA 제도화가 의사 인력 부족을 일시적으로 메우기 위한 땜질식 처방으로 추진된다면 현재의 극심한 혼란과 부작용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전공의 집단 이탈로 발생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간호사 업무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체계화된 교육과정과 자격요건도 없는 일반간호사를 의사 업무에 투입시키는 폐단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몇가지 사례를 밝혔다.

 

 

- 실제 현장에서는 임상 적응도 안된 신규간호사를 별다른 교육 없이 PA라는 이름으로 인턴이나 전공의 업무에 투입하는 사례가 많았다.

- 처음 하는 의사 업무를 단 며칠 사이에 스스로 터득하여 직접 시행하는 경우도 있었고, 체계적인 교육과정 없이 단 열흘간 인수인계만 받고 의사 업무에 투입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이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의사 업무를 해야 하는 PA간호사도, 질환에 맞게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환자도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더구나 의사 업무 중 PA간호사가 해야 할 업무 범위도 각 병원마다 병원장 재량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기존에 간호사들이 하지 않았던 난이도 높은 업무들이 대폭 늘어났고, 병원장이 책임을 지도록 하긴 했지만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직접 행위자인 간호사들이 법적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PA 제도화 과정에서 이런 혼란과 부작용은 반드시 해소되어야 한다. 환자 안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진료지원인력(PA) 제도를 법으로 엄격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각 기관장의 재량에 맡길 것이 아니라, 진료지원인력의 자격 조건에 기본적인 임상 경력과 교육&훈련 과정을 체계화하고, 진료지원인력의 시범사업의 내용 중 난이도가 높고 환자에게 위험성이 높은 일부 업무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현재 의사의 ID와 PW를 사용해 PA간호사가 처방하고 기록하는 행위를 반드시 근절해야 하며, 직역 간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처우가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PA간호사 제도화를 방해하고 무산시키려는 모든 행위 중단해야

한편 “의협(대한의사협회, 회장 임현택)은, 8월 19일 기자회견에서 간호법 입법을 중단하지 않으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정권퇴진운동을 벌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PA간호사 제도화에 반대하는 의협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의협이 의사 업무를 떠맡고 있는 PA간호사 제도화를 반대하는 것은, 모순이고 무책임한 태도이며, 의사들 대부분이 자신의 업무를 PA간호사에게 떠넘기면서도, PA간호사 제도화에 반대하는 모습은 지극히 이기적인 태도“라고 지적했다.

또한 “불법의료 행위를 조장한다면서 PA간호사 제도화를 비방하면서도, 법적 보호장치 없이 무면허 불법의료 행위로 내몰리는 PA간호사 제도화에는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 또한 이율배반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사 고유 업무를 PA간호사에게 대거 떠맡기면서도 PA 간호사 제도화에 대해서는 <의사 고유 업무를 침해한다”> 반대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 비판했다.

PA 면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 영국, 캐나다에 대해

의협은 뭐라고 할 것인가?

그리고 “PA간호사 제도화를 추진하는 정부에 대해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료계에 대한 보복성 행보>라고 비난하는 것은, 지극히 아전인수식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심지어 의협은 PA간호사 제도화에 대해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고 환자 생명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협박까지 동원하고 있다”며 “PA 면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 영국, 캐나다에 대해 의협은 뭐라고 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마지막으로 “의협은 얼토당토 않은 이유로 PA간호사 제도화를 방해하고 무산시키려는 모든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불법의료 행위에 내몰린 채 의사 인력이 부족한 자리를 메우며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있는 PA간호사들을 더 이상 유령 인력 상태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6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PA간호사 시범사업을 더 이상 끌고 가서도 안 된다. 의사들이 없는 빈자리에서 필수의료를 지탱하고 있는 PA간호사들의 법적 지위와 자격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보장하는데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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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선 kingsj878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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