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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명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 불법파견 집단소송

기사승인 2015.02.04  02: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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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여론 확산, 문제는 대법원 판결조차 무시하는 대기업

▲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한국지엠 군산 비정규직노동자

1월 20일 오전 11시 인천 부평에 위치한 한국지엠 정문에서 한국지엠 군산과 부평, 창원의 비정규직 노동자 58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지엠을 상대로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근로자지위확인' 집단소송에 들어간다고 밝다.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한국지엠에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즉각 정규직화할 것과 ▲군산, 부평, 창원 등지에서 발생하는 비정규직 우선해고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또, 박근혜 정권을 향해 ▲기만적 '비정규직 보호대책'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원청의 생산시설에서 원청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사실상 정규직과 차별받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자동차 생산 현장에서는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직접생산공장을 비롯해, 생산관리와 포장, 물류 등 간접적인 생산공정까지 불법파견이 확대돼 왔으며 2차, 3차에 걸친 사내하청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소송에 대해 관계자들은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사회에 여론이 확산되고 있고, 법원도 불법파견의 인정 범위를 넓히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이미 2013년 2월에 대법원은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린 바 있고, 2014년 12월에는 창원지법이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조합원 5명에 대해 정규직으로 판정한 바 있다. 또, 2010년 7월에 대법원은 현대자동차에 대해 불법파견 판결을 내렸다.

문제는 대법원 판결조차 무시하는 대기업의 행태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대법원의 판결 이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노동당 인천시당은 논평을 내고 한국지엠을 향해 “대기업 사업장 답게 법의 결정을 존중하고, 더 이상 불법파견을 외면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화를 즉각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 연대 발언 하는 민주노총인천본부 김창곤 본부장
▲ 불법파견에 대해 규탄 발언을 하고 있는 (주)모베이스 파견노동자

 

※(주)모베이스는 휴대전화 케이스를 제조하는 삼성전자 협력업체다. 2014년 모베이스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항의하는 세 명의 여성 노동자에 대해 계약해지(파견종료) 조치를 내려 문제가 불거졌고, 이 과정에서 불법파견 실태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올 1월 14일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주)모베이스가 '파견근로사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어긴 사실을 밝히고 세 명의 여성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모베이스에 노동자를 불법파견한 3개 협력업체 대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강창대 kangcd@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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