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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O 주민참여, 정보공개청구 권리 제한한 인천남구청에 민사 손해배상 청구

기사승인 2017.07.24  10: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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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에게만은 비공개 합니다 ; 민사 손해배상 청구

지난 7월 17일 비영리시민단체 NPO 주민참여(대표 ; 최동길/ 이하 NPO 주민참여)는 “정보공개청구 권리를 강탈한 인천남구청에 민사 손해배상 청구”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귀하에게만은 비공개 합니다”라는 인천 남구청에 대해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접수’를 통해 문제제기를 다시 한 것이다.

NPO 주민참여는 “지난 7월 1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소한 손해배상의 소장이 인천남구청에 송달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천시 남구청(구청장/ 박우섭, 민선6기, 국민의당)은 ‘NPO 주민참여’ 회원들의 정보공개청구의 권리를 2013년 5월 29일부터, 사전에 일률적으로 2년간 위법하게 강탈하였다. 또한, 인천남구청 공무원들은 정당한 시민들의 정보공개청구 민원업무를 거부하겠다는 연명부를 작성하는 집단행동을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한, “특정 시민과 시민단체를 지정해 정보공개 민원업무를 처리해주지 말자고 연대서명을 받는 것은, 납세자에 대해 서비스가 그 책무인 국가공무원 신분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집단행동이라고 생각한다. 일종의 ‘갑’ 질의 전형이며, 다른 형태의 블랙리스트라고 생각되는 매우 우려스러운 행태”라고 지적했다.

인천남구청의 비공개처분은 위법하다.

이에 대해 ‘NPO 주민참여’는 공익 행정소송을 통해서, 인천남구청의 정보비공개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2013년에 공익법인인권재단 '공감'과 2015년에는 '진보네트워크', '투명한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함께 공익소송을 진행했다.

그 결과,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1월 2일 공개된 판결문을 통해 "정보공개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할 것인지의 여부는 개개의 청구마다 전후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과 같이 과거에 권리를 남용한 적이 있다는 점만으로 장래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청구되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모두 비공개하기로 한다는 결정은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법이 정한 정보공개의 원칙과 권리남용을 규제하려는 위 법리의 취지에도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출처 : http://www.opengirok.or.kr/4350[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2년간’, 시민권리 강탈을 요청한 주체

이 과정에서 인천시 남구청의 비공개처분은 2013년 5월 29일에 개최된 정보공개심의회의 결정에 근거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인천남구청의 공문서(아래 ‘정보공개심의요청서’)에 따르면, 법률 근거도 없는 2년간 정보공개청구권을 제한하자고 요청한 것은 ‘인천남구청 공무원들’이었음이 밝혀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자료] 정보공개심의요청서

▲ 비영리시민단체 NPO 주민참여의 정보공개 심의 요청서
▲ 비영리시민단체 NPO 주민참여의 정보공개 심의 요청서

정당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처분 행위가 다시 이어진다면......

여러 해가 지난 2017년에 인천남구청은 적법한 ‘NPO 주민참여’의 정보공개 청구를 다시 비공개 처분하였다. 주민과 공무원 정보화교육 용역 관련 공문서를 비공개한 것이다. 해당 정보는 다른 구청에서는 당연히 공개하는 것이었다.

‘NPO 주민참여’는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비공개처분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해 인용재결을 받아냈다. 다른 구청에서는 청구 후 수 일만에 공개된 정보를, 인천남구청에서는 공개까지 수 개월이 소요된 것이다.

인천남구청은 또 다시 시민 알 권리를 훼손한 것이다. 정보공개청구의 권리는 법률로 보장되며, 헌법 가치로서 알 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권리다. 이 권리는 대한민국 시민 모두에게 법률상 보장된다.

공익을 위하여 소송을 다시 한 번 한다

NPO 주민참여는 “정당한 시민들의 알 권리를 훼손하는 행위를 묵과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NPO 주민참여’는 공익소송에서 승소하고도 유예시켜 오던 인천남구청을 상대로 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하였고, 이의 소장부본이 지난 14일(금)에 인천남구청에 송달된 것이다.

위법한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번 민사소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의 김영준 변호사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한다. 위법한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은 다음과 같다.

 

[소장] 위법한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피고가 장래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청구되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모두 비공개하기로 한다는 2013. 5. 29. 피고 정보공개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2013. 5. 13. 부터 2015. 5. 12. 까지 원고에게 모두 236건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한 것은 고의 또는 악의적 행위로 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의 정보공개거부처분행위는 피고 산하 정보공개심의회의 회의결과에 따른 것으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입니다.

피고가 정보공개법상의 공공기관으로서 정보공개법을 준수하고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원고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운영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래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청구되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모두 비공개한 것은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와 관련된 절차적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전적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은 독재!

NPO주민참여는 “인천남구청의 위법한 비공개처분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쓴 소리를 하는 시민과 시민단체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만행이었으며, 정당한 행정감시를 억압하는 폭력적 행정이었다. 법근거도 없이 대한민국 시민들의 권리를 강탈하는 행정은 ‘독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착한 사람’이 잘 사는 인천남구청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공직 사회가 법률을 준수하며 시민 권리를 존중해야 할 것이다.

위법한 행정행위에는 그에 맞는 법적 책임과 민사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

NPO주민참여는 “국가배상법 2조 1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동수정(Behavior Modification) 측면에서도 위 국가배상법에 의거하여 위법하게 비공개처분을 한 책임 소재에 대해서 인천남구청과 해당 실무 공무원들 전원에 대해서 추궁해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NPO주민참여가 인천남구청에 제기한 '민사 손해배상 소송' 결과가 기대된다.

*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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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n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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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수감자에게도 인정되는 정보공개청구권 2년간 박탈... 인천남구 묵묵부답

강창대l승인2015.12.15l수정2017.02.10 12:55

http://www.an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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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선 kingsj878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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