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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시민단체 ‘NPO 주민참여’, 정보공개 청구를 비공개한 인천 중구청 공익소송

기사승인 2018.07.27  17: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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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중구청, 행정심판을 거치고 국민권위원회 권리 구제신청해도 계속 공개 안해

비영리시민단체 NPO 주민참여(대표 최동길/ 이하 NPO 주민참여)가 7월 23일에 인천 중구청(중구청장 홍인성)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에 ‘정보비공개결정 처분취소’ 행정소송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NPO 주민참여는 “2013년 감사원 감사처분에서도 부정출장이 적발되고도 이어져 온, 인천 중구청 공무원들 사이에서 ‘관행’이라는 미명으로 자행되어 온 부패행위와 같이, 다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누구라도 자유롭게 누려야 할 ‘알 권리’와 ’정보공개 청구 권리’가 강탈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NPO 주민참여>는 인천중구청장을 상대로 한 공익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NPO 주민참여는 “적법한 정보공개권을 통하여 인천시 중구청에서 지속되어 온 ‘식대 부정’과 ‘출장 부패’ 등을 확인하고, 고위 공무원, 구의원들, 공무원 노조까지 직접 만나서 정보공개 청구로 발견한 부패 행위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해 왔으나, 개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도리어 돌아 온 것은, 보복성이라고 생각되는 정보공개 청구권리의 제한이었다. 정당하고 적법한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청구를 인천 중구청은 막무가내로 비공개하였다”고 비판했다.

정보공개법 상의 정당한 비공개 사유가 아니라,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적어 넣은 비공개 사유는, ‘정보공개법 취지에 맞지 않아서 비공개한다’고 한것인데, 인천 중구청의 비공개 사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비공개사유)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사항 처리 결과 

국민권위위원회는 "귀하께서 우리위원회에 접수한 '특근매식비 및 출장비 등

예산편취 의혹(2018 부패 제1060)'건을 조사한 결과, 인천 중구청 공무원들이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행동강력 규칙>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를

위반하여 감독기관인 인천광역시로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주문 ;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NPO 주민참여는 “인천 중구청의 비공개 사유는 ‘위법한 비공개 사유’라고 생각된다”며 “지난 5월 28일, NPO 주민참여는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비공개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해당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인천 중구청 공무원들의 처분은 위법하다>라고, NPO 주민참여의 주장을 인용 재결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 중구청은 청구되는 공적 정보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비공개를 해왔다. 행정심판을 거치고, 국민권위원회 권리 구제 신청을 하여도, 비공개가 계속되었다”며, 이는 사실상 정보공개 청구권을 제한하고, ‘알 권리’를 무력화시키는 무도한 행정행위”라고 지적했다.

일례로, 팀장급 공무원은 ‘법률유보원칙’을 지켜달라고 주장하는 ‘NPO 주민참여‘에게, “그건 본인 입장이다”라는 어처구니없는 답변행태를 보였다고 밝혔다.

NPO 주민참여는 “인천 중구청은 이런 무모하고도 신박한 비공개 사유로, 헌법에서 정한 시민의 ‘알 권리’를 사실상 강탈해 왔다”며, 인천 중구청에서 위법하게 비공개한 260여 건의 모든 정보공개에 대해서 공익소송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2013년 감사원 감사처분에서도 부정출장이 적발되고도 이어져 온 인천 중구청 공무원들 사이에서 ‘관행’이라는 미명으로 자행되어 온 부패행위와 같이, 다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누구라도 자유롭게 누려야 할 ‘알 권리’와 ’정보공개 청

구 권리’가 강탈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인천 중구청장을 상대로 한 공익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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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선 kingsj878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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