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800원 짜리 식비가 7,000원으로 돼 있고, 식당이 영업 안하는 날도 식사한 것으로 지출
비영리시민단체 NPO 시민단체 NPO주민참여(대표 최동길/ 이하 NPO주민참여)는 지난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마포구청의 회계 지출증빙 서류가 실제 내역과 다르다"고 밝혔다.
NPO주민참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급량비와 출장비 관련 부정 의혹 관련 제보와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여, 2017년 6월 인천시와 서울시 다수의 구청들에 대해 관련 지출증빙서를 정보공개청구 했다.
그 과정에서 지난 2017년 6월 직접 방문하여 열람한 서울 마포구청 의회 사무국의 지출증빙서 중 급량비(특근 매식비)를 증빙청구한 회계서류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것이다.
NPO주민참여가 직접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 마포구청 지하 1층에 있는 구내식당(이씨엠디)의 식사는 중식과 석식이 3,800원이고, 조식은 3,000원이다. 그 외의 특식 등은 준비되지 않는다고 하며,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에는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 식비는 3,800원! |
<그림 1>과 같이 서울시 마포구 의회사무국 의사팀의 4월 한 달간 취식한 34명에게 총 지출된 매식비용은 238,000원으로 되어 있다.(그림 좌측)
식당의 식비는 3,800원인데 영수증에는 식비가 7,000원인 상황
그런데 문제점이 발견된다. 예를 들어 2017년 4월 7일을 살펴보면, 마포구청 구내식당(이씨엠디)에서의 취식인원은 5명이고, 총 식사비용은 35,000원으로 지출되었다. 이 자료를 분석해 보면, 1인당 식비로 7,000원이 지급했다는 얘기가 된다.
그러나, 이미 밝혔듯이 서울시 마포구청 구내식당(이씨엠디)는 중식과 석식 식사비용은 3,800원이다.(위 <그림1>의 우측 상단 신용카드 전표와 우측 하단 표지) 5명이 식사를 했다면 19,000원을 지급하면 되는데, 35,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16,000원의 차액이 발생된다.
식당을 운영하지 않은 날도 식사를 한 것으로 영수증 처리
그 뿐 아니라, 식당을 운영하지 않은 날도 식사를 한 것으로 처리되었다.
<그림 2>마포구청 의회사무국 의사과(4월) 구내식당 결재증빙서
▲ <그림 2>마포구청 의회사무국 의사과(4월) 구내식당 결재증빙서 * 출처 ; 2017. 7. 4. NPO주민참여가 정보공개로 열람한 회계서류 |
예를 들어, 위 <그림 1>에서와 같이, 마포구 공무원들은 2017년 4월 8일과 15일 각각 42,000원(6명)과 28,000원(4명)이 마포구청 구내식당(이씨엠디)에서 취식한 것으로 회계서류(집행대장)가 작성되어 있고, 이를 토대로 총 70,000원의 세금이 지출되었다.(<그림 2> 참조).
구청 구내식당은 토요일에는 영업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식사를 하고 4월 8일과 4월 15일 이틀 총 70,000원의 식사비를 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 자료를 통해 분석해 보면 마포구청 공무원들은 2017년 4월 식비로 108,800원을 더 낸 것으로 확인된다. 구내식당(이씨엠디)이 영업을 하지 않은 2017년 4월 8일과 15일의 식비 지출(70,000원)까지 포함하면 178,800원을 더 낸 것으로 된다.
3, 4월분 급량비, 무려 643,200원을 더 지출
년간 300만 원 이상이 더 지출된 것으로 추정
서울시 마포구 의회사무국 3, 4월분 급량비(구내식당) 지출금액을 분석해 보면 1,407,000원을 식비로 지출했는데, 실제 식비는 1식당 3,800원이므로, 763,300원이 지출되어야 했다. 무려 643,200원을 더 지출한 것이다.
이 액수는 구내식당(이씨엠디)이 영업을 하지 않은 날 식사를 한 것으로 지출된 내역을 제외한 것이 아니라, 실제 지출액은 더 커진다.
결과적으로, 이 자료로 분석해 보면 식비로 년간 300만 원 이상이 더 지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 마포구청 의회사무국은 4개 팀으로 구성되며, 국장을 포함하여 29명으로 편재되어 있다. 각 팀별로 취식을 하고 매 월 현금영수증을 법인카드로 처리한, 구내식당에서의 지출금액을 분석한 것이 아래 <표 1>이다.
실제금액은 현재 구내식당 밥 값 3,800원으로 취식인원을 곱한 값이고, 단가 차액은 구내식당 밥값을 7,000원으로 청구한 금액에서 실제 3,800원으로 계산한 금액을 뺀 금액이다.
서울시 마포구청 의회사무국의 3, 4월분 급량비 차액 643,200원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이며, 어떻게 구청의 행정처리가 이렇게 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에 관련하여, NPO 주민참여 최동길 대표는 "위와 같은 공무원 급량비 관련 의혹은 비단 마포구청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서울 강남지역, 강북지역, 인천시의 구청 등 광범위하게 문제점있다고 추정된다. 모 구청의 현역 구의원이 출장비와 급량비와 관련하여 문제점을 지적을 했다가 공무원에게 “이런 것 문제 삼으면 공무원들에게 찍혀 다음 선거는 어려워 질 것이다”라는 협박성 발언까지 들은 사실이 있다"며, 이런 문제들에 대해 구의원들도 접근하기 어려운 비민주적인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마포구청 총무과의 지출증빙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 결정통지
한편, NPO 주민참여는 서울시 마포구청 의회사무국의 급량비 지출 관련의혹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확인을 위하여, 2017년 7월 12일에 마포구청 총무과의 지출증빙서 4월, 5월, 6월의 3건을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마포구청 총무과는 1회 기간연장을 하였고, 8월 8일 비공개로 하겠다고 통지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NPO 주민참여 최동길 대표는 “NPO 주민참여는 전국 지자체에 대하여 수 년간 다양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행정감시를 해 온 시민들의 자생단체이다. 그러나, 마포구청의 8월 8일 당연 공개대상인 회계서류 전부를 비공개한 처분은 전국에서 처음 있는 부당한 행정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위 <그림 3>과 같이 마포구청 총무과 비공개사유에 대해서 “이미 NPO 주민참여는 금년 3월 27일에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서 ‘비공개처분이 이유없다’라고 하는 재결 사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위 <그림 3>과 같은 마포구청 총무과의 비공개 처분은 이미 6월 21일에 같은 정보공개청구(지출증빙서)를 공개한 의회사무국의 결정과 상치되는 자기모순적 행태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납세자의 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권리는 시민 모두에게 있다. 이는 정보공개청구권을 통해 실현된다. 정보공개법은 이 권리를 누구에게나 보장하는 것이다.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의 정보를 ‘공개의 대원칙’을 보장한다. 비공개는 극히 제한적이어야 한다”고 밝히며, “그러나, 서울시 마포구청 총무과의 비공개는 그런 연유에서 부당한 비공개이며, 급량비 지출과 공문서 허위작성 의혹을 추가 확인하고자 한 정보공개청구를 부당하게 가로막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마포구청 총무과 회계서류는 공개되어서는 안 될 그 어떤 것이 있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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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선 kingsj8782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