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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공동행동 토론회 열고 하반기 사업 논의

기사승인 2017.08.25  13: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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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레이 입법 청원, 9월 집중 캠페인, 정치개혁 정책박람회 등 실천 예정

▲ 지난 8월 22일 용산 철도회관에서 정치,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활동방향을 놓고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8월 22일 용산 철도회관에서 정치,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활동방향을 놓고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를 주최한 것은 <정치개혁공동행동>으로, 이 단체는 지난 6월 8일 국회 정론관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대선 전인 지난 1월 24일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을 모태로 하여 출범하였으며, 출범 당시 3대 개혁안(유권자표현의 자유 및 만18세 선거권, 연동형 비례대표제, 결선투표제)을 발표하였다.

또한 5월 대선과정에서는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에게 3대 개혁안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여, 찬성입장을 이끌어내기도 하였다. 현재 16개 시도에 지역별로 정치개혁공동행동을 구성하고 정치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강연회, 토론회, 기자회견 등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웹페이지 개설 http://changeelection.net/)

▲ 정치개혁 공동행동 전국 토론회 순서

이날 토론회에서는 유창복(정치개혁 서울행동(준))씨의 사회로 총 2부에 걸쳐서 진행되었다. '1부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에서는 정치개혁 공동행동 세부요구안을 토론하고, '2부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에서는 국회 상대 시민행동 계획과 지역 활동계획을 논의했다.

'세부요구안'은 이선미(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팀장)씨가 발표하였으며, 3대 의제와 11대 과제로 구성되었다. 11대 과제는 국회의원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예산 증액 없는 국회 의석수 확대,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정당 설립요건 완화 및 지역정당 허용, 정당별 기호부여 제도 폐지 및 기탁금/선거비용 보전기준 하향조정, 만 18세 선거권과 피선거권,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교사 및 공무원 등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투표시간 연장 등 투표권 보장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2부에서는 광주행동, 대전행동, 울산행동 등 각 지역의 활동사례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시간이었다. 그 동안 이들 단체들은 100인위원회 구성, 집담회 개최, 정당의 공천 과정에 대한 감시활동, 정당의 공제제도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요구활동, 유쾌한 마을정치학교 개최, 시민토론회, 초청 강연회, 가두 캠페인 등 왕성한 활동을 진행한 바 있다.

한편,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하반기 사업으로 국회 상대 시민행동방안, 릴레이 입법 청원과 9월 집중 캠페인, 정치개혁 정책박람회 등의 방안을 놓고 토론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하반기에도 왕성한 활동을 벌일 것을 다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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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수 reapgu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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