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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주민생존권을 위협하는 토지강제수용 제도를 개선해야”

기사승인 2018.04.25  1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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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생활권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4가지 개선방안 제시해

▲ 지난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토지강제수용철폐전국대책위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지난 4월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토지강제수용철폐전국대책위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생존권을 위협하는 토지강제수용 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먼저 “토지는 삶의 터전이며, 사유재산권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토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별한 제한을 가해져야 한다. 특히, 공공의 개발을 위해 토지가 강제수용 될 때는 사업의 공익성은 검증되어야 하며, 토지 소유자와 점유하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현실은 공익성보다는 특정 기업의 사익을 위한 리조트건설, 골프장건설 기업부지 조성사업 등 을 위해서 사업의 공익성 평가절차는 생략되고, 정당한 보상도 없이 토지가 강제 수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가 정의당 이정미의원에게 제출한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 현황(토지)에 따르면, 지난 9년간(2008년~2016년) 강제 수용된 토지는 총 1,106,149천㎡(중앙행정기관 596,726천㎡, 지방자치단체 505,543천㎡)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보상금액은 총 132조 328억 원(중앙행정기관 74조 9693억 원, 57조 636억 원)에 달한다. 그리고, 토지 강제(공용) 수용된 토지 소유자는 822,166명(추정), 토지강제수용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의 영향인구수를 추정하면 2,877,580명(1,947,039명~3,981,273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공익성 검증 없이 추진되는 토지강제수용

기자회견 참가 단체는, 이와 같이 “토지강제(공용)수용이 남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의 공익성 판단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18년 현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서 110개의 개별 법률로 사업의 공익성 판단 없이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토교통부 누리집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이 판단하는 ‘사업인정’(공익성 판정)을 거친 건수는 최근 5년간(2012년~2016년) 총 50건이며, 비율로 보면 0.2%~0.5%로 1%도 되지 않는다.

공익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토지강제수용

토지강제(공용)수용에 의해 생활권과 재산권을 침해 받은 사례는 전국적으로 차고 넘친다. 강원 홍천과 춘천의 골프장 피해 주민들은 토지강제수용으로 삶의 터전을 잃었다. 게다가 사업자가 묘지를 불법으로 파헤쳐 유골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 3월말, 서울 성북구 장위7구역 도시재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법원집행관이 조합장 등을 대상으로 불법강제집행 지시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은 종교시설도 예외가 아니다. 서울 강남향린교회의 경우 예배당을 이전준비 하고 있었으나, 법원과 서울시는 예배소를 강제철거하였다. 현재 예배처소없이 길거리에서 예배중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소개된 강원권의 골프장과 농산물원종장 설치문제, 서울 장위동, 강남 등의 도시개발문제는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토지강제수용철폐전국대책위는 청와대 앞에서 2017년 6월 5일부터 1인 시위를 매주 이어가고 있으며, 오늘 현재 300일째 진행하고 있다.

민간기업이 토지를 강제 수용하는 나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민간기관’인 경우 지난 10년(2008~2017년)간 200건으로 수용금액이 3,165억 원에 달하는데, 이 수치는 사업시행자 ‘기타’를 고려하면 더욱 많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단체들은 “김일중 교수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민간수용을 허용하는 법률은 49개에 달한다. 일반산업단지 건설에서는 사업취소 및 사업자 변경율이 공공수용에 비해 민간수용에서 2.3배 높았다. 그리고 골프장 건설에서는 사업지연정도가 시장거래를 통한 토지취득에 비해 민간수용에서 1.7~2.1배 높게 나타났다”며, 민간기업의 골프장건설, 관광단지개발, 도로개설 등 다양한 사업에서 토지를 강제(공용)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토지강제수용은 주민들의 생활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바와 같이, 공익성과 함께 정당한 보상을 이루어야 하는데, 생활재건지원 조치를 사업시행자의 자체적 계획에 일임하고 있어, 보상금액을 축소하고 있고, 이로 인해 많은 갈등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생활권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그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 생활권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3가지 개선방안>

1. 공익성 검증 없이 토지를 강제(공용) 수용할 수 있도록 한, 110개의 법률을 공익성 관점에서 대폭축소하고, 토지보상법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 

2. 토지수용 재결 단계에서 토지수용 필요성 검증을 의무화해야 한다. 

3. 부풀리기 사업을 예방하기 위해서, ‘공익사업 변경제도’를 보다 엄격하게 운영해야한다.

 

110개 문제의 조항은 어떤 것인가?

토지 수용 관련 110개 조항은

토지보상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4조의 8항 별표에 나와 있다.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개정 2014.3.18., 2015.12.29.>

1.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도로·공항·항만·주차장·공영차고지·화물터미널·궤도(軌道)·하천·제방·댐·운하·수도·하수도·하수종말처리·폐수처리·사방(砂防)·방풍(防風)·방화(防火)·방조(防潮)·방수(防水)·저수지·용수로·배수로·석유비축·송유·폐기물처리·전기·전기통신·방송·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공장·연구소·시험소·보건시설·문화시설·공원·수목원·광장·운동장·시장·묘지·화장장·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4.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링크를 참고 하세요.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query=%ED%86%A0%EC%A7%80%EB%B3%B4%EC%83%81%EB%B2%95#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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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선 kingsj878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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