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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피해 주민들, 청와대 앞 1인 시위 돌입

기사승인 2017.06.06  23: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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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8년간 각종 개발 사업에 따른 토지강제수용건수는 1만 3천여 건

청와대 앞에서 “골프장 피해 철거민 국가가 해결하라, 위헌판결 골프장토지 강제수용 철회하라”는 요구를 하며, 지난 6월 5일부터 피해 주민 등의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 지난 6월 5일 청와대 앞에서 피해주민이 1일차 1인 시위를 하는 모습 1

▲ 지난 6월 5일 청와대 앞에서 피해주민이 1일차 1인 시위를 하는 모습 2

▲ 지난 6월 6일 청와대 앞에서 피해주민이 2일차 1인 시위를 하는 모습
▲ 지난 6월 6일 청와대 앞에서 피해주민들과 함께 김진국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 사무국장이 2일차 1인 시위를 하는 모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용수용이 최근 8년간 각종 개발 사업에 따른 수용건수는 1만 3천여 건에 달하고, 이와 관련된 각종민원 및 사회적 갈등(도시개발, 골프장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편에서는 홍천군 춘천시 골프장토지 강제수용 피해주민들과 강원기독교교회협의회, NCCK 생명윤리위원회, 예수살기, 강원도골프장문제해결을 위한 범도민대책위, 빈들교회, 예장민중선교연합, 일하는 예수회, 지역 NCC전국협의회, 대전충남녹색연합, 다양한 개인 등이 토지강제수용 철폐 전국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모임도 진행되고 있다.

대책위 구성 준비위에 따르면 토지강제수용 철폐 전국대책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이유는 “공권력에 의하여 공익사업이라는 미명아래 자행되는 강제수용은, 실제 사업의 공익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사실상 자본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재산권을 박탈하여 자본에 이전하고 개발이익을 자본에 독점시키는 구조로 작동해 왔으며, 형식상 이러한 수용권의 위헌적 행사와 남용을 차단하기 위해 존재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핵심제도로서 공익성을 판단하는 사업인정 제도는 개별 개발 특별법에 규정되는 사업인정 의제제도로 인하여 무력화되어 왔다”는 것이다.

특히 “수용권의 무자비한 행사가 한국사회에서 가능했던 것은, 특별법의 제정으로 자본의 이익에 봉사하는 법률을 제정한 입법부, 형식적이나마 존재하는 공⋅사익 비교형량의 의무를 포기하고 자본의 이익을 최우선시하여 공권력을 남발하는 행정부, 형식적 법률의 해석 뒤에 숨어 국민의 기본권 수호의무를 포기한 사법부가 자본의 수탈에 이바지하는 권력합치적 행태를 보여 왔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자본의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 공권력이 부당 행사되어 발생되는 위헌적 법현실에 대한 반성적 고려는 최근 공익사업법 개정으로 헌법합치적 기초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개별 특별법으로 진행되는 수용권의 부당행사는 단순히 수용가능 법률의 열거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익성에 대한 엄격한 판단기준과 수용대상 국민의 참여권 보장, 공적 기구에 의한 공⋅사익의 판단공간의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사회에서 자행되는, 합법의 탈을 쓴 자본의 수탈로부터 국민의 재산권과 인간존엄의 수호를 위해 수용권에 대한 입법, 행정, 사법 개혁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강원도청 앞에서의 317차 강원생명평화기도회 모습(2017. 5. 11. 오후 3시)

이들은 토지강제수용 철폐 전국대책위를 구성해서 “개헌움직임에 비추어 헌법 제23조 제3항의 개선, 공익사업법상 사업인정제도를 의제하는 개별 법률의 구조 개선, 공익성 판단기구 설치, 수용과정에서 주민 참여 현실화” 등의 제도 개선을 해나가겠다고 계획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피해자 보고대회, 개별 수용권 행사 현장에 대한 연대사업, 국회 토론회, 정기 집회와 기도회, 수용권의 내용으로서 공⋅사익 비교형량에 대한 지자체와 중앙정부 감시, 중앙언론 기획연재를 통한 수용권 문제 제기” 등을 계획하고 있다. 머지않아 투쟁선포를 하는 토지강제수용 철폐 전국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이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 제320차 강원생명평화 기도회 웹자보
▲ 제320차 강원생명평화 기도회가 열리고 있다. (2017. 6. 1. / 작은촛불교회)
▲ 제321차 강원생명평화 기도회 웹자보

강원기독교교회협의회, 토지강제수용철폐 전국대책위, 작은촛불교회, 강원도골프장문제해결을 위한 범대위의 주관으로 강원생명평화기도회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제 321차 강원생명평화기도회는 6월 8일(목) 오후 4시 홍천 작은촛불교회에서 토지강제수용철폐를 위한 기도회와 출정식을 겸해 모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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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선 kingsj878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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