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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공무원들 식비·출장비 허위청구, 인천시 회수 처분 지시

기사승인 2018.08.17  00: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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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구 공무원들, 지난 2013년에도 허위출장 내역 발각돼 800여만 원 환수 조치

지난 12일 인천시는 “인천 중구청 일부 공무원들이, 식비 및 출장비를 거짓으로 청구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7~8월 인천 중구를 감사한 결과로, “일부 특근 매식비와 출장비가 거짓 청구됐다고 최근 중구에 통보했고, 회수 처분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비영리 민간단체인 NPO 주민참여(대표 최동길/ 이하 주민참여)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일부 중구 공무원들이, 먹지도 않은 특근 매식비로 198만 원 정도를 부당하게 청구했다”며 신고해 밝혀진 것이다.

주민참여 최동길 대표는 “영수증을 발행한 식당은 오후 3시까지만 영업을 하는 곳인데, 오후 6시 이후에 식사를 했다는 것은 분명 허위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특근 매식비는, 정상근무(오전 9시∼오후 6시) 외 시간외 근무를 한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식사비인데, 먹지도 않는 밥을 먹은 것으로 꾸민 것이다. 특근 매식비는 1인당 6천원∼7천원이다.

일부 인천 중구 공무원들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출장에 대해서도 1만원~2만원의 출장비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 주민참여가 지난 6월 12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받은 공문(특근매식비 및 출장비 등 예산 편취 의혹(2018 부패 제1060호)

주민참여는 지난 6월 12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귀하께서 우리위원회에 접수한 <특근매식비 및 출장비 등 예산 편취 의혹(2018 부패 제1060호)> 건을 조사한 결과, 인천 중구청 공무원들이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행동강력 규칙⌟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를 위반하여 감독기관인 인천광역시로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가 감사에 임해 나온 결과이다.

주민참여 "환수하고 끝날 일이 아니다.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해야"

한편, 주민참여 최동길 대표는 “이 사건의 핵심은 '공문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 된 것이다.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회계장부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서, 국고 혈세를 개인적으로 착복한 행위가 그대로 그 돈을 환수하고 끝날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천중구청에서는 조직적이고, 상습적으로 부서 전체가 식대를 허위로 청구하기 위하여서, 회계장부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였고, 이는 공문서허위작성 및 동 행사 죄에 해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출장은 물론이거니와, 출장을 나가지도 않고 회계서류 상으로만 출장을 나간 것으로 작성해 국고를 착복하였다. 이는 복무관린 e사람 시스템에 허위의 출장내용을 입력하고, 이를 근거로 회계 문서를 작성하여서 출장비를 청구해 타낸 것이다. 즉, 공전자기록위작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주민참여는 인천시감사관실이 '국고횡령 및 사기를 위한 공문서허위작성 및 동 행사, 공전자 기록물 위작 등'의 범죄행위에 가담한 인천 중구청 공무원 전원에 대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러한 중구청 부서 전체의 조직적이고, 상습적인 국고횡령 및 사기를 위한 공문서허위작성 및 동행사, 공전자기록물위작은 수년간 지속되어온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다.

인천 중구청은, 지난 2013년에도 허위출장 내역을 발각돼서 감사원에 의해 800여만 원을 환수조치 당한 바 있다. 감사원 처분 요구서에서는 “동일한 위법이 재발하는 경우에는 엄벌에 처할 것”을 명백히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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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선 kingsj878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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