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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NPO 주민참여, "세출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조사 청원"

기사승인 2019.01.25  17: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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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사항을 조사해, 낭비된 금액만큼 환수 조치해야

<인천 중구청 전경>

▲ 비영리 시민단체 NPO 주민참여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한 내용

오늘(25일) 비영리 시민단체인 NPO 주민참여(대표 최동길/ 이하 NPO 주민참여)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인천 중구청(구청장 홍인성) 관련 상업방송국에 대한 제작협찬금(2억 원) 지출과 관련하여 조사를 청원했다고 밝혔다.

조사 청원대상은 전 구청장 김홍섭 씨에 관한 것이다.

요청한 조사 내용은 ▲ 지출 과정에서 사전편성, 심의, 의회 의결 미동의 문제 ▲ 예산절감노력 의무 부작위 ▲ 타 지자체 보다 6.7배 과다한 예산 지출 등 세 가지이다.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 중 1, 2, 3.

NPO 주민참여는 “지방재정법 제47조에 따라서,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며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라고 정해져 있다고 설명했다.

▲ 신포 국제시장 청년몰 조성사업 방송촬영 및 방영 추진계획안(중) - 인천 중구청

이어 “인천 중구청 경제정책과는 2018년 4월 13일에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이하 골목식당)’에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고, 2018년 7월 27일에는 잔금 1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2억 원은 골목식당 측에 ‘제작 협찬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밝혔다.

▲ 입증자료 3 ; 인천 중구의 관련 세금계산서

NPO 주민참여 최동길 대표는 “인천 중구청 경제정책과 채 모 과장은, 2018년 11월 29일에 인천 중구 구의회에 출석하여서, 이종호 구의원이 ‘2억 원을 골목식당 측에 주기로 의사결정한 시점은 언제인가’라고 묻자, ‘2017년 12월에 2억 원을 골목식당 측에 주기로 결정하였다’라도 답변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2억 원을 골목식당에 지급하는 최종 결정은 2018년 1월에 당시 인천 중구청장이었던 김홍섭 씨가 최종 결재, 결정하였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NPO 주민참여가 확인 바에 의하면 “이후 인천 중구 경제정책과는 골목식당 측이 2018년 4월 6일 계약금 1억 원을 요구해오자, 2018년 4월 13일에 1억 원을 지급했다”고 한다.

그런데, 경제정책과에는 2018년도에 골목식당 측에 지급을 위한 2억 원의 제작협찬금 예산을 사전에 편성하지 않았고, 당연히 인천 중구 의회로부터 심의, 의결을 득한 예산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인천 중구 경제정책과 채 모 과장, 박 모 팀장, 공무원 박 모씨는 홍보체육진흥실에서 2017년도에 사전에 편성, 심의, 의결을 받은 2억 원의 예산을 전용해서, 골목식당 측에 지급했다.

이에 대해, NPO 주민참여는 “이와 같이 인천 중구 경제정책과가 예산의 편성과 심의 및 의결 과정을 엄수하지 않고, 당면한 예산을 공식적인 ‘전용 사유서’ 조차 작성하지 않고, 임의로 지출한 행위가 ‘세출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에 해당하는가에 대해 조사를 청원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과정에서 홍보체육진흥실에서는 2억 원의 사전 편성된 예산으로 진행하려던 사업이 2018년 9월 추경까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추경에서 2억 원을 재차 요청한 홍보체육실의 요청은, 2천만 원이 감경되어 1억8천만 원이 지급되었다”며, “2018년도 1년간 진행되어 계획이었던 사업이, 9월 추경 후 3~4개월 졸속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NPO 주민참여는 “이와 같이, 인천 중구청 경제정책과에서 무리하게 사전 편성, 심의, 의결 절차를 무시하면서 지출한 예산 2억 원은 ‘광고비’ 예산이었으나, 경제정책과가 골목식당 측에 지급한 2억 원은 ‘제작협찬금’ 명목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광고비 계정으로 사전 편성되어 의회 심의를 얻은 예산이, 제작협찬금으로 지출 될 수 없고, 이 경우 다시 의회 심의, 의결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인천 중구청 경제정책과는 이러한 정상 절차를 무시하고, 지급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NPO 주민참여는 “이 과정에 당시 인천 중구청이 무리하게 청년몰 사업을 띄우기 위한 목적으로, 골목식당 방송에 ‘혈세’를 쏟아 부어서 진행한 것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유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2억 원이란 예산은 과장, 실장 전결로 지출 결정될 수 없는 큰 예산”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정상적인 사전편성, 심의, 의결 과정 및 절차가 지켜졌다면, 골목식당 측에 2억 원의 제작협찬금은 쉽게 지급될 수 없었을 것이고, 의회 의원들도 2억 원을 제작협찬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데에 무리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여 진다.

또한, 동일한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 프로그램에 전남 광주시에서는 불과 3천만 원으로 8번의 방송을 내보낸 사정을 고려할 때, 인천 중구청 경제정책과에서 4번에 2억 원을 제작협찬금으로 지출한 것은, 예산낭비의 전형으로 보여 진다.

▲ 전남 광주와 인천 중구의 시청률 대비 광고비 비교
▲ 전남 광주시의 SBS 백종원의 푸드트럭 지출 예산

왜냐하면, 인천중구청 신포시장편 백종원의 골목식당과 전남 광주편의 백종원의 푸드 트럭은 동일한 노점상 푸드 트럭을 대상으로 촬영하여 방송되어서, 그 방송 포맷이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공무원은 예산 지출 시 ‘예산 절감 노력’을 다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재화·서비스를 인천 중구청은 6.7배나 많은 예산을 지출한 것이다.

채 모 과장이 의회에서 진술한 것과 같이, 2억 원을 골목식당 측에 주기로 합의한 2017년 12월에는, SBS 백종원 푸드 트럭 전남 광주편이 방송되고 있었던 시점으로, 인천 중구청 경제정책과 공무원은 해당 프로그램 광고비 또는 제작협찬금을 지급하는 때에 당연히 전남 광주시에 가격조사 문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NPO 주민참여에 의하면 “채 모 인천 중구 경제정책과장은 2018년 8월 14일, 17일에 ‘광주도 3억 원을 줬다”라고 언급한 것을 보면, SBS 백종원 골목식당·푸드 트럭이 전남 광주와 계약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실제로는 동일한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 프로그램에, 전남 광주시는 3천만 원으로 8번의 방송을 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인천 중구청 경제과 공무원들은 시장조사를 통하여 제작협찬금으로 2억 원이 아니라, 그 보다 훨씬 적은 3천만 원 내외로 제작협찬금을 골목식당 측에 지급하고도, 얼마든지 필요한 홍보효과를 가져 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장조사를 통한 예산절감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결과, 6~7배나 비싸게 많은 예산을 낭비한 것이 된다.

전남 광주와 인천 중구청 편의 시청률 차이는 고작 0.8%(최고시청률 기준)에 불과하므로, 동일한 재회·서비스라고 판단할 수 있다.

더불어, 예산의 사전 편성, 심의, 의결 과정을 밟았다면, 그 제작협찬금은 2억 원 보다 적게 지출되었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 할 수 있고, 이는 인천 중구청 경제정책과 공무원들에 의식적, 미필적 고의로 예산을 낭비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 NPO 주민참여는 “관련 사항을 조사하여, 낭비된 금액만큼 환수 조치하고, 관련 공무원들에게 대한 주의조치 등을 통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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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선 kingsj878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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