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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O 주민참여, 인천중구청장을 상대로 한 정보 비공개결정 처분 취소 건 승소

기사승인 2019.02.08  16: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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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공무원 전원에 대해, 개별적 민사손해배상 청구소송 진행하겠다"

▲ 인천광역시 중구청 전경

지난 2월 1일, 비영리 시민단체인 NPO 주민참여(대표 최동길/ 이하 NPO 주민참여)는 “2019년 2월 1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인천광역시 중구청장(구청장 홍인성)을 상대로 한 정보 비공개결정 처분 취소 건에 대해, 2018년 구합 53416, 53287, 53430 각 건에 대해서, 원고(최동길)에 대해 승소 판결을 하였다”고 밝혔다.

인천지방법원(제2행정부)은, 주문을 통해 “2012년 1월 1일부터 2018년 3월 27일까지 인천중구청 공무원들의 각 출장내역서에 대한 비공개결정을 취소하며, 소송비용은 피고(인천광역시 중구청장)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그간 인천 중구청(구청장 홍인성)은, 당연히 공개해야할 정보를 비공개하였다. 결과적으로 위법한 비공개였던 것이다. 

NPO 주민참여에 의하면, “이 청구는 2018년 3월초에 청구한 것으로, 이 청구가 제대로 공개되었다면, 2018년 4월에는 공개되어야 했던 정보”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어마어마한 문제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그 법적 책임을 전원 개인에게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법한 행정행위로 정당한 시민들의 행정감시활동을 방해하고, 적법한 정보공개를 비공개 처분한 행위는 의도적이라고 판단된다. 위법한 행위를 해도 그 손해배상을 주민 세금으로 하는 점을 악용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공무원 개별적으로 '잘못된 행위'에 응당 그만한 책임이 뒤따른다는 점을 알려 드려야겠다. 이웃 구청인 인천 남구 미추홀구청에서 '위법한 정보 비공개 처분'에 대해서, 민사소송에까지 패해서 배상금을 세금으로 물어야 했다. 그 점을 악용하였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NPO 주민참여는 “법률적 근거가 없는 공무원의 행정 행위는 폭력”이라며, “이 폭력이 제3자에게 다시는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금번 위법한 비공개처분에 대해서 인천 중구청 관련 공무원 전원에 대해서, 개별적인 민사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천광역시에도 법률유보원칙을 위배(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성실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친절의무 위반, 업무부작위, 업무 해태, 근무태만 등)했다며,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징계 요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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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선 kingsj878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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