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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O 주민참여, 지난달 1일 비공개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3건 승소에 이어, 또 승소!

기사승인 2019.02.18  16: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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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중구청장과 공무원 개인에 대해, 20억 원 상당 국가배상청구와 개인민사배상 청구하겠다

비영리 시민단체인 NPO 주민참여(대표 최동길/ 이하 NPO 주민참여)가 지난 2월 14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구청장 홍인성)에 대한 위법한 정보 비공개 처분(의도적으로 특정인에게 비공개)에 대한 행정 소송 판결 선고가 있었는데, 주민참여가 승소했다고 밝혔다.

인천지방법원(제1행정부)는 판결문 주문을 통해 “피고가 2018. 5. 1. 원고에게 한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000의 2017. 1.부터 2018. 3.까지의 관내 출장내역서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다. 잘못은 공무원이 하고, 소송비용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 내야한다. 결국, 세금으로 내는 것이다.

이에 대해, 주민참여는 “위법하게 비공개하고 이를 공개하라는 행정심판에 법무법인을 내세운 인천중구는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정작 행정소송에서는 질 것이 뻔하다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공무원이 진행했다”며, 후일담을 전했다.

지난, 2018년 1월부터 9월까지 인천중구청장을 피청구인으로 인천시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된 행정심판에서 법무법인에 지급된 비용은 440만 원이었다.

NPO 주민참여는 “인천 중구청은 정당하고 적법한 정보공개 청구 260여건을 위법하게 비공개 하였다. 공무원 부패와 관련된 주요 정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 중 206건은 이미 2018년 11월에 행정심판에서 승소하였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중”이라고 밝혔다.

NPO 주민참여는, 지난 2월 1일에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에 대한 6건의 비공개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3건에 대해서 승소하였고, 추가 1건에 대한 행정 소송 판결 선고가 남았다.

관련하여, 비영리시민단체 NPO 주민참여는 “법 근거 없는 행정행위는 독재”라며, “인천 중구청장(홍인성)과 위법하게 비공개 처분한 공무원 개인에 대해서, 곧바로 20억 원 상당의 국가배상청구와 개인 민사배상청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주민참여는, 2018년 4월, 동일하게 위법한 비공개 처분(귀하에게는 비공개한다)한 인천 남구청장을 상대로 한 민사손해배상 1건에 대하여, 100만원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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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선 kingsj878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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