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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인가, 청와대와 삼성의 방패막이인가?”

기사승인 2020.02.06  13: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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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권과 대자본의 방패막이 역할에 충실할 생각이라면, 더 이상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해서는 안 돼!

노동당(당 대표 현린/ 대변인 김성수)은 오늘(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관련해, 백원우 청와대 전 민정비서관 등 13명에 대한 국회의 공소장 공개 요청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인가, 청와대와 삼성의 방패막이인가?”라고 질문하며 질타했다.

먼저, 노동당은 “추미애 장관은 이 사건 공소장 공개에 대하여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거부하였으나, 민주주의 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선거개입 사건에 관여한 고위 공직자들이 관련된 이번 사건의 성격을 놓고 볼 때, 궁색한 변명일 뿐”이라고 지적하고, “이처럼 중차대한 사건에 있어서,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가 국민의 알권리보다 중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요 사건의 공소장을 국회에 제공한 것은,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부터이고, 이후 지난 15년간 굵직굵직한 사건들의 진상이 국회에 제출된 공소장의 공개를 통해 밝혀져 온 것이 명백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근혜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 역시, 재판이 시작되기 훨씬 이전에 국회를 통해 공소장이 공개되어 본격적인 진상조사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공소장 공개가 없었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도 불가능했거나, 5~6개월 이상 지연되었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어서 “이외에도 지난 15년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관련 의혹 사건,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 사건들도 모두 이러한 공소장 공개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며, “이와 같이 국회에서 요청하고, 이를 언론이 공개하는 공소장은 주로 고위공직자 등의 주요 비리에 관한 것인 만큼, 공소장을 국회에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그 자체로 국회법과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노동당은 “추미애 장관은 본인이 취임한 이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 16명을 기소한 패스트트랙 사건의 공소장은 공개하였으나, 현 정권 핵심 인사들이 관련 된 이번 사건의 공소장의 공개를 거부하였다”고 지적했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어 “추미애 장관이 어떠한 핑계를 대더라도 이번 공소장 공개 거부가 총선을 앞두고, 정권의 비리가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치적 행위일 뿐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더욱이 법무부는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이 기소될 경우, 이의 공소장 원문을 비공개할 방침이라고 한다”면서, “이쯤 되면 우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법치국가의 법무부 장관인지, 정권과 삼성의 방패막이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노동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치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법률을 수호할 법무부 장관으로서, 본인의 임무를 다할 생각 없이 정권과 대자본의 방패막이 역할에 충실할 생각이라면, 더 이상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하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4일에는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경실련, 참여연대, 민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범죄의 진상규명과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엄정한 판결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제안한 준법경영 감시제도(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에 삼성그룹의 준법경영을 감시하고 지도할 제도적 장치)를 삼성이 만들면, 재판부가 이를 양형 사유에 반영해, 집행유예로 풀어주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삼성은,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의견을 받아 7개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들이 ‘삼성 준법감시위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에 이사회 의결 절차를 마치고, 지난 2월 4일 공식 출범했다.

몇 년 전, 버스운전기사가 2,400원을 횡령했다고 해고당했다. 한편,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횡령·뇌물 액수를 86억 원으로 판단했다.

그런데, 집해유예로 풀어 주면 한국의 법은 도대체 어찌되는 것일까. 국민들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고 믿을까.

정녕, 한국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수렁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인가.

진영논리에 따라, 자신의 진영을 옹호하고 '자기식구 감싸기' 식으로 법무부장관이 처신한다면,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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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선 kingsj878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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