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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지금당장 기소하라!”

기사승인 2020.07.21  17: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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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2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기소 촉구 기자회견’ 전국 16개 시·도 동시다발 개최

민주노총은 오늘(21일) 오전 취재요청서를 배포해, “내일(22일) 서울중앙지검 정문(법원 삼거리) 앞 등 전국 16개 시·도 검찰청 앞에서 ‘이재용 삼성전자부회장 기소 촉구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6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의혹 불기소를 권고한 이후, 7월 1일 시민사회단체와 18명의 국회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용 부회장 기소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또한, 지난 7월 8일 시민사회단체들이 검찰청 앞에서 ‘이재용 부회장 기소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아직 기소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다시한번 이재용 부회장의 기소를 촉구하고 엄벌에 처하라는 요구인 것이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6월 26일 이재용부회장 사건으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가 열렸다”고 밝히고, 이는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요구에,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이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승계작업 존재를 인정하며 사건을 파기환송한 바 있어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다룰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심의위를 열어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 및 기업 지배력 불법 승계와 관련해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를 내렸다”고 지적했다.

“재벌 봐주기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심의위의 결정 규탄한다!”

이어 “지난 6월 9일 이재용 부회장 영장실질심사 당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경영권 불법 승계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특히 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 관련 기본적 사실관계(범죄사실)가 기본적으로 소명됐다면서도 구속 핵심사유인 증거인멸 여부는 직접적 언급을 하지 않은 채, 구속 상당성과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일반인은 단 하나의 증거인멸만 해도 곧바로 구속하면서 삼성 일가의 사주에게는 여러 차례 조직적 증거인멸이 드러났는데도 관대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심의위가 법원의 판단 자체를 무시하고 기소 자체를 하지 말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재벌 봐주기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심의위의 결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민주노총은 “우리나라 재벌들 중에 상속세 내고, 정당하게 상속받은 재벌이 누가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어서 민주노총은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의 지주회사격인 삼성물산의 주식이 없었다. 그런데, 아직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상속도 받지 않았는데도, 1994년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61억 원을 증여받은 뒤 에버랜드 전화사채로 주식을 보유하고, 일감몰아주기로 회사규모를 불려 삼성물산과 합병하며, 무려 7조원 이상의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비판했다.

“불법 편법 부의 되물림은 끝내야 하고, 죄가 있으면 벌 받아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불법 편법 부의 되물림은 끝내야 한다. 검찰수사는 단순한 범죄 수사가 아니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밝히고, “지난달 이재용 부회장은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 주지 않겠다고 했는데, OECD 국가 중에서 아들에게 대기업을 물려주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또한 “죄가 있으면 벌 받아야 한다”며, “민주노총은 이재용 부회장 사과에 대해서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23일까지 전국차별철폐대행진 순회대행진단 활동을 하며 길거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는데, 84%가 넘는 시민들이 이재용 부회장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민주노총은 “서민들은 생각하지도 못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회부, 그전에는 준법감시위원회 등 이런 것들을 동원한다는 것 자체가 서민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다른 세상을 살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하고, “특권과 특혜로 얼룩진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은, 정의를 바로 세우고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가 되어야 하며, 불법 편법으로 부를 되물림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민주노총은 “대검찰청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지난 2016년 11월 15일 오전 11시, 서초동 삼성 본관 앞에서 삼성노동인권지킴이, 반올림,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 진짜사장재벌책임공동행동 공동주최로 <“최순실-이재용 게이트” 규탄! 이재용 처벌! 피해 원상복구! 국정농단의 배후,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제공 ; 전국삼성전자서비스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 지난 2018년 12월 6일,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 재벌체제청산특위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 등이 법의 심판대에 서야 한다”고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노동당 나도원 비상대책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노동당 유튜브 영상 갈무리
▲ 지난 2020년 7월 2일 오후 1시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이재용 구속 촉구와 삼성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제공 ; 이은탁 데모당 당수

그간, 삼성 이재용 부회장 또는 삼성의 문제에 대해 노동단체나 정당, 시민사회단체 등은 무수히 많은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어 왔다.

그들의 요구에 대해 대검찰청이 어떻게 답할지, 초미의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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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선 kingsj878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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