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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의 합법성

기사승인 2022.07.22  12: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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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정신에 따른 법과 원칙

허영구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AWC한국위원회 대표

평등노동자회 대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과 점거농성 50일 동안 자본과 정권, 그리고 수구보수자본언론은 ‘불법파업과 불법점거’ 프레임을 씌워 노동자를 공격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자신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은 ILO조약이 헌법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합법이다. 여기서 말하는 법은, 단순히 법률을 넘어 인간세상의 도리이다.

변호사 출신 문재인 대통령은, ‘평등, 공정, 정의’를 바탕으로 ‘노동존중’을 내세웠다. 그러나 우리사회의 불평등, 불공정, 부정의는 바뀌지 않았다.

검사 출신 윤석열 대통령은 좀 더 구체적으로 헌법정신(가치)에 따른 법과 원칙을 강조했다. 그의 말은 현재 진행형이다.

그러나, 행동은 지난 정권에서 회자되었던 ‘내로남불’의 반복이다.

<헌법> 10조의 ‘존엄, 인권, 행복’과 헌법 11조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에 기초할 때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차별과 억압은, 헌법정신(가치) 위반이며 훼손이다.

지난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헌법 69조(취임선서)에 따른 “헌법 준수”를 약속했다. 그것이 진심이었다면 조선소 내에서 벌어지는 인간존엄의 훼손, 노동인권 억압, 불평등한 임금과 노동조건이 위헌임을 직시하고 시정조치, 나아가 사법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그러나, 역대 대통령들과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도 입으로만 되뇌었을 뿐, 실제는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아예 준수할 생각도 없다. 그저 자본의 불법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투쟁만 불법으로 몰아가고 있다.

하청노동자들은 헌법 33조 1항에 근거해,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단결해 저항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자본의 부당한 억압과 착취에 대한 정당방위이자 헌법정신 사수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시로 말하는 ‘법과 원칙’의 근거와 기준은, 당연히 헌법이다. 헌법을 벗어나는 하위 법률이나 통치행위는 당연히 위헌이다.

따라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 즉 노사분규의 원인이 무엇이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조사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이제까지 대우조선에서 완성된 배가 옥포만에서 진수식을 하고 항해를 시작할 때, 하청노동자들이 용접한 부분에 누수라도 생긴 적이 있었는가?

자동차 공장 왼쪽 바퀴는 정규직, 오른쪽 바퀴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조립했다고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있는가?

특히, 전직 대통령을 구속시킬 정도로 능력 있는 검사 출신 대통령이라면 이번 파업에 대해 어떤 조치를 내렸어야 할지 분명했다.

분쟁이나 분규가 발생하면 먼저 가해자와 피해자를 선정해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그러지 않았다.

도리어 하청노동자에게 불법을 자행한 가해자인 자본의 편에 서서 대응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헌법정신 훼손이며 법과 원칙의 유린이다.

그 동안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은, 노사관계의 직접적 사용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하청노동자들의 요구를 무시하거나 외면하였다.

그러다 투쟁이 장기화 되자 수천 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노조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한다.

누가 손해를 입었는가? 대우조선해양에서 일하는 5년차 하청노동자의 경우 법정 최저임금보다 겨우 340원 많은 시급 9,500원, 월 200~250만원을 받고 있다.

2021년 대우조선해양 연봉정보에 따르면, 정규직 최저 3,625만원~최고 8,463만원이었는데 하청노동자들은 여기에 끼지도 못한다.

하청노동자들은, 정규직과 같거나 심지어 더 힘들고 위험한 상황에서 노동하고 있지만 임금은 훨씬 낮다. 대우조선해양이 하청업체를 통해 하청노동자들의 노동력을 추가착취 해 온 셈이다.

불규칙한 선박수주로 인해 부득이하게 한시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동일한 능력이라면 오히려 정규직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고용불안 상태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보다 더 낮은 임금을 받는 것은 헌법의 평등권 위반이다.

그러니 손해배상 청구권자는 대우조선해양이 아니라, 하청노동자이다.

대우조선해양은, 막바지 협상에서 손해배상 요구를 철회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헌법정신을 훼손하지 말고 법과 원칙대로 행동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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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구 heo869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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