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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복지를 넘어 사회정책으로

기사승인 2014.12.30  22: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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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social welfare)가 아니라, 사회정책(social policy)이 돼야

▲ 임수철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사회복지는 개량운동(차티스트 운동), 상류층 부인들의 자선, 상류층 목사의 딸들과 대학생이 주축이 된 인보관 운동, 사회조사 운동 등, 계급과 경제적 모순으로 발생한 사회 문제의 해결을 가진 자들의 자선과 시혜(시책)로 시작되었다.

곧 자선적 사회봉사와 사회복지에는 시혜자와 수혜자(대상자) 간에 차별적 우월의식이 존재하고, 시혜자가 수혜자(대상자)에게 군림하는 병폐가 발생하게 되었다.

특히 자원봉사와 사회복지의 내용이 수용자의 필요에 따르기보다 시혜자의 형편과 필요 때문에 결정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되었다. 

이 결과 자원봉사와 사회복지에서 이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수용자, 수혜자를 위해 존재하기보다 도리어, 수혜자(대상자)가 봉사자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 모순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모순의 한 형태가 바로 우리사회에서 벌어지는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혼란일 것이다. 

현재 우리의 사회복지 법체계는 일본이 따르고 있는 대륙법 체계를 대부분 답습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전쟁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른바 사회사업(사회복지 전달체계)은 영미계통의 해양법 체계 속에서 출발하고 있어서 성문법이 가지고 있는 총량적 규정과 관습법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 가치관이 충돌하고 있는데, 전국의 모든 복지관이 법이 정한 목적 사업을 지역적 특성이나 대상자의 욕구가 배제된 체 수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하나이고, 총량적 전달체계의 최전선에 서 있는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잇단 자살이 또 다른 예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현황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사회복지가 국가와 자본가가 추구하는 자본축적의 보조축으로 보는, 이른바 사회복지의 개량적 경향을 지적하는 관점이다.

이러한 논의는 결국 잔여(제도)의 극복과 보편적 보장을 지향하는 사회복지정책이 그것이 보편적이라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복지가 자본의 한계를 극복하는 하나의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자본일반의 이익에 기여했다는 것이며 실제로 사회복지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자본주의내에서의 사회적관계와 경제적 관계를 재생산하였다는 지적인 것이다. 

한편 72년 전, 2차 세계대전 후 영국 사회개혁의 산파였던 노동장관 그리피스(James Griffiths)는 이렇게 말했다. "전쟁의 가장 암울한 시기였던 1942년 말에 발표된 베버리지 보고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manna)과 같았다.“

주지하듯이 베버리지 보고서는 영국 복지국가의 청사진이 되었다. 2차 세계대전 직후 총선에서 예상을 뒤엎고 세계적인 전쟁 영웅 윈스턴 처칠의 보수당을 애틀리(Clement Attle)가 이끈 노동당이 이기고 집권하였다.

애틀리와 노동당은 베버리지 보고서에 입각하여 기성복을 만들 듯 복지국가를 만들어 나갔던 것이다. 베버리지보고서는 사회보험계획의 기본구상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회정책의 일환으로서 사회보장을 통해 실현하려는 정책제언인 것이었다. 

이후, 전시연립 정부는 베버리지 보고서의 집행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였고, 1945년 7월 26일의 총선거에서 베버리지 보고서를 즉시 실천하겠다고 공약한 노동당은 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과반수에서 146석 초과한 압도적 다수로 승리하였다. 

사회정책으로 베버리지의 구상이 실천된 지 72년이 훌쩍 지났다. 그 사이 우리사회는 민중운동과 부문운동의 확대도 경험했고, 온갖 악법과 개량의 시대를 경험하게 한 6년의 세월도 겪었다. 여기서 안타까운 것은 72년 전 만들어진 베버리지보고서가 가졌던 수준의 고민을 넘는 시도를 우리는 했었는가 하는 물음이다. 

전 국민에게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한다는 평등주의에 기반한 베버리지보고서에는 사회복지(social welfare)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 서유럽 국가들도 사회복지(social welfare)라는 단어 대신에 사회정책(social policy)라는 말을 쓰고 있다.

혹자는 베버리지보고서에 사회복지(social welfare)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던 이유로, ‘좌파’로 인식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였다고 하지만, 이미 노동, 의료, 교육 등 사회권에 관한 사항을 사회정책의 관점으로 보았기 때문에 복지라는 표현을 지양한 것이다. 

비록 72년 전에 제안된 정책이기는 하지만 무상보육, 무상의료의 실시를 우리사회의 진보진영은 주장했었다. 2014년 현재, 이 정책에 대해 비판은 할지언정 낯설어 하는 사람은 많이 적어 졌으리라 생각한다.

이른바 사회복지 일꾼들이 할 일 중의 하나가 무상의료, 무상보육 정책과 같은 앞선 정책과 대안의 제시이다. 구체적으로는 몇 세대를 내다보는 완성도 높은 사회정책의 제시이다.

그것이 자선에서 출발한 상위계급의 시혜로서의 복지, 국가와 자본의 모순에서 태생한 복지, 자본의 안녕을 위해 출발한 복지(비스마르크의 사회보장법 등)의 한계를 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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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철 vicsoo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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