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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2011년 ‘CMIT/MIT’ 독성실험은 증거조작 중대범죄!”

기사승인 2022.12.15  13: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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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은 ‘질본’ 등 국가책임 공식 인정하고, 공개 사죄하라!”

▲ ‘가습기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재발방지와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연대모임 및 ‘개혁연대민생행동’ 등 약 40여개 협력단체들이 13일(목) 낮 1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CMIT와 MIT 유해성 입증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제공 : 공익감시 민권회의

지난 12월 8일(목) 환경부는 산하기관 국립환경과학원 등이 CMIT/MIT의 체내 분포 특성을 규명했다고 발표했다.

즉, 가습기살균제 주원료 중 하나인 CMIT/MIT를 코로 들이마시면, 폐를 비롯해 장기로 퍼져 상당기간 남아있고 각종 질병을 야기한다고 밝힌 것이다.

이러한 소식을 듣고 ‘가습기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재발방지와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연대모임’(이하 연대모임) 및 ‘개혁연대민생행동’ 등 약 40여개 협력단체들이 13일(목) 낮 1시부터 약 30분 동안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CMIT와 MIT 유해성 입증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2011년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가 실시한 주성분을 달리하는 2가지 가습기살균제 중 하나인 CMIT와 MIT 계열 제품 관련 독성실험은, 증거조작 등 “미필적 고의에 의한 집단살인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처럼 중대범죄를 저지른 ‘질본’과 환경부 등을 이미 두 차례나 고발했지만 경찰수사가 지지부진하다”고 질타했다.

그리고 이들 단체는 “허위광고 관련 전속고발권을 독점하고 있는 공정위와 그 결정을 존중해야 할 검찰 등이 그동안 각각 저지른 중대과실을 엄중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비록 한시기구였지만, 여야합의로 만들어진 국가기구인 사참위가 이미 조사하여 권고한 그대로 가습기살균제와 세월호 등 사회적 참사 책임은 전적으로 국가에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세월호 참사 및 10.29 이태원 참사까지 포함하여 3대 사회적 참사와 관련된 국가책임을 공식적으로 모두 인정하고 공개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 공익감시 민권회의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가습기살균제피해 구제법 전면개정과 배·보상 실시 등을 적극 추진하고, 국회도 여야합의로 이를 적극 뒷받침할 것, ▲서울고법은,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으로 항소 중인 SK 등을 즉각 엄벌할 것, ▲ 서울중앙지검은, 공정위가 허위광고죄로 고발한 SK케미컬과 SK디스커버리 및 그 임직원을 즉각 기소할 것, ▲서울경찰청은, SK 등을 엄정하고 신속하며 철저하게 원점에서 속도감 있게 전면 재수사할 것” 등도 요구했다.

▲ 송운학 연대모임 간사 겸 개혁연대민생행동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 공익감시 민권회의

이 자리에서 송운학 연대모임 간사는 “가습기살균제피해 구제법에 따르면, 원료공급회사에게는 아무런 손해배상책임도 물을 수 없다”며 “피해구제 특별법이 아니라, 원료를 독점적으로 공급한 SK 구제특별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장 전면 개정하라, 국가가 먼저 배상과 보상을 실시하고, SK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4, 제5의 참사가 재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견은 가습기살균제 사망피해자 1,797명과 4.16 세월호 사망피해자 304명 및 10.29 이태원 사망피해자 158명 등 총 2,259명을 위한 묵념으로 시작했다.

사회는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이 맡았고, 이기복, 이미혜, 임재이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김복태 등 가족 및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공대표, 이정일 ‘대한중도유적보존협회 추진위’ 대표, 배문병호 ‘지구 살리기 22’ 대표, 전용욱 ‘우키시마호 유족회’ 대표 등 약 20여명이 참석했다.

다음은, 이날 밝힌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가습기살균제 원료 CMIT와 MIT 유해성 입증 관련 기자회견문>

CMIT/MIT 유해성 입증에 12년?

대한민국이 실험기술 후진국인가? 증거조작 선진국인가?

윤 대통령은 3대 사회적 참사 관련 국가책임 인정하고, 가습기살균제피해 구제법부터 전면 개정하여 배·보상 등 적극 추진하라!

지난 12월 8일(목) 환경부는 산하기관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이 방사성 추적자를 활용하여 가습기살균제 성분물질 중 CMIT/MIT(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메틸이소치아졸리논)의 체내 분포 특성을 규명했다고 발표했다.

이 보도자료와 그 내용을 기사화한 여러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연구는 작년 4월부터 최근까지 진행된 사실상의 정부용역이었고, 이와 관련해서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 해 5월 작성한 제안요청서 이름은 '가습기살균제 성분 체내 거동 평가 연구'였다.

또, 국립환경과학원이 주관단체였고, 국립 경북대학교 응용화학공학부 연구진(전종호 교수)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관할하고 있는 재단법인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 연구진(이규홍 단장)과 공동 수행했다.

우리는 이미 잘 알려진 이 연구 결과에 대해 굳이 언급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오히려, 가습기살균제가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햇수로는 약 12년 전이었던 2011년 이러한 실험결과가 나왔어야만 마땅했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자 한다.

그렇다! 이번 실험에서 사용된 방사성 추적자(Radioactive tracer) 응용기술은 1968년에도 연구되고 있었다( Hupf HB, Eldridge JS, Beaver JE (April 1968). "Production of iodine-123 for medical application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pplied Radiation and Isotopes. 19 (4): 345–51. doi:10.1016/0020-708X(68)90178-6. PMID 5650883 ).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가 2011년 실시한 독성실험에서 이 기술을 학자적 연구윤리와 과학적 실험원칙 등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사용했다면, 최근 확인된 결론을 12년 전에 쉽게 내릴 수 있었을 것이다.

당시 질본은 이미 사망했거나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굳이 외면한 채 시궁창에서도 살 수 있는 생쥐를 대상으로 선택했다.

게다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사참위법)에 따라 설치된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가 지난 6월 9일 발표한 주요권고와 조사결과 등에 따르면, 질본은 비강(코) 흡입실험이라고 추정되는 1단계를 아예 생략한 채, 기도(목구멍) 흡입실험을 뜻하는 2단계만 실시했다.

특히, 실제제품을 기준으로 할 때, CMIT/MIT(독성물질) 농도를 10분지 1로 희석해서 실험했다.

이처럼 당시 질본이 수행한 CMIT/MIT 관련 독성실험은 엉터리였다. 유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과 역시 전혀 믿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엉터리 실험, 사기성 실험조작, 허위증거 등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운명이 크게 엇갈렸다.

즉, 폐질환을 집중적으로 야기하는 PHMG/PGH를 주원료로 했던 가습기살균제 이용자들은 쉽게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비염 등 각종 전신질환을 야기하는 CMIT/MIT를 주원료로 했던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들은 피해자로 거의 인정받지 못했다.

피해자들과 시민환경단체들은 이러한 차별과 모순 등을 시정하고자 끈질기게 노력했다. 그리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구제법, 2017. 2. 8. 제정, 2017. 8. 9. 시행)이 3차례나 개정되었다.

그럼에도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각종 부작용과 후유증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예컨대. CMIT/MIT 계열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들이 피해자로 인정받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웠다.

쥐꼬리만큼 주어지는 구제금도 거의 받지 못했다. 피해자들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각종 고통에 시달리다가 하나씩 둘씩 생명을 빼앗겼다.

이것은 단순한 사망이나 죽음이 아니었다. 죽임을 당한 것이다. 따라서 또한 질본의 엉터리실험 역시 단순한 과실이 결코 아니었다.

실험조작, 증거조작, 허위증거 등에 의해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올바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오도하고, 적시에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질질 끌어 더 많은 생명과 건강을 빼앗는 등 미필적 고의에 의한 집단살인죄에 해당한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이유로 지난 6월 22일 증거위조(교사)죄, 위조증거 사용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미필적 고의) 집단살인죄 등으로 질본과 김앤장 등을 무더기로 고발한데 이어 다시 지난 8월 31일 조명래, 한정애, 한화진 등 전·현직 환경부장관 등을 추가로 고발했다.

사실, 가습기살균제라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 SK 케미컬(2017년 12월, SK 케미컬과 SK 디스커버리로 분할)은 증거인멸죄 등으로 대표이사 등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을 뿐 법인 자체는 아직까지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

게다가, PHMG/PGH를 주원료로 해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하여 판매한 옥시 등도 (미필적 고의) 집단살인죄 등이 아니라 비교적 법정최고형이 가벼운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으로 기소되어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을 뿐이다.

하지만, SK 케미컬(당시 회사명 유공)은 1991년 PHMG/PGH는 물론 CMIT/MIT 등 악마의 물질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1994년부터 가습기살균제라는 최초의 신제품을 직접 생산하여 팔아먹었던 회사 역시 SK 케미컬이었다.

하지만, 가습기살균제 시장이 성숙단계로 접어들자 SK 케미컬은 돌연 직접 생산을 중단하고 애경 등으로부터 하청을 받는 형식으로 CMIT/MIT를 주원료로 하는 제품을 생산하여 납품하기 시작함은 물론 PHMG/PGH와 CMIT/MIT 등과 같은 원료공급에 주력했다.

그동안 SK 케미컬이 독점적으로 공급한 가습기살균제 원료는 90%이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으로 기소된 SK 케미컬과 그 판매기업 애경 등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면죄부까지 발급했다. 그리하여 현재 지루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잘 알려진 것처럼, SK 등은 인체에 안전하며, 어린아이 건강에도 좋다는 취지로 지속적이고도 대규모로 세뇌하듯 광고해대면서 소비욕망과 구매충동 등을 부추겼다.

심지어는 광고성 기사도 게재하도록 만들어서 온라인에서는 그 기사가 최근까지도 남아있고, 유포되고 있었다.

SK 등은 아직까지도 안전하다는 아무런 증거를 법정에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아니 앞으로도 영원히 제시할 수 없을 것이 분명하다. 누가 보아도 허위광고임이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광고성 기사는 광고가 아니라는 궤변으로 일관했다.

또, 여러 차례 제기된 그 밖의 허위광고 관련 민원에 대해 각하를 일삼다가 공소시효가 아슬아슬했는데 기적적으로 허위광고에 따른 판매를 한 건 우연히 적발했다면서 전수조사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채 소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전속고발권도 행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그 지휘감독 아래 있었던 검찰은 공소시효만료를 이유로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SK와 애경 등은 이를 근거로 서울고등법원에 과징금부과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했다.

금년 4월경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공소시효가 남아있을 수 있다면서 서울고법에 환송했다. 특히, 지난 9월 29일 헌법재판소 역시 광고성 기사도 광고라고 심판했다.

공정위는 부랴부랴 10월 24일 SK와 애경 등에게 광고성 기사와 관련된 소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전속고발권도 행사했다. 검찰은 국민예상과 달리 애경만 기소했고, SK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금까지 우리는 증거조작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질본’과 환경부는 물론 허위광고 관련 전속고발권을 독점하고 있는 공정위와 그 결정을 존중해야 할 검찰 등이 그동안 각각 저지른 중대과실을 엄중하게 비판했다.

그렇다! 비록 한시기구였지만, 여야합의로 만들어진 국가기구인 사참위가 이미 조사하여 권고한 그대로 가습기살균제와 세월호 등 사회적 참사 책임은 전적으로 국가에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세월호 참사 및 10.29 이태원 참사까지 포함하여 3대 사회적 참사와 관련된 국가책임을 공식적으로 모두 인정하고 공개 사죄하라!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가습기살균제피해 구제법 전면개정과 배·보상 실시 등을 적극 추진하고, 국회도 여야합의로 이를 적극 뒷받침하라!

하나. 서울고법은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으로 항소 중인 SK 등을 즉각 엄벌하라!

하나. 서울중앙지검은 공정위가 허위광고죄로 고발한 SK케미컬과 SK디스커버리 및 그 임직원을 즉각 기소하라!

하나. 서울경찰청은 SK 등을 엄정하고 신속하며 철저하게 원점에서 속도감 있게 전면 재수사하라!

2022. 12. 13.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재발방지와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연대모임 및 40여개 협력단체 일동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개혁연대민생행동, 고백고통일문제연구소, 고양파주흥사단, 공익감시 민권회의, 관청피해자 모임, 광주·전남 시민행동, 국민연대, 국민주권개헌행동, 글로벌 에코넷, 기독교개혁연대, 기독교대한감리회 개혁연대, 대한 중도 유적 보존협회 추진위, 동학 마당, 법치 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사랑나눔터 장애인인권상담소, 4.19문화원, 삼청교육대 진실규명 추진위, 생물다양성한국협회, 선감학원 (아동 인권) 진실규명추진위, 선한 국민 착한 감시 국민감시단연합, 아리랑협동조합, 아리수환경문화연대, 약탈경제반대행동, 언론소비자 주권행동, 이아모(이건 아니잖아요 시민모임), 21녹색환경네트워크,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전북 가습기피해자연합, 정의연대, 지구 살리기 22, 중도유적 보존 범국민연대회의,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투기자본 감시센터, 평화통일포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전국유족회, 한국 환경시민단체협의회,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호남의열단(총 41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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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선 kingsj878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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