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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광고문구 원조 SK를 즉각 기소하라!”

기사승인 2022.11.16  10: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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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피해단체들과 시민단체들, 서울 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 개최

▲ 15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총 19개 단체가 “허위광고 원조 SK를 즉각 기소하라”며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제공 : 개혁연대민생행동

15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약 30분 동안 총 19개 단체(14개 가습기살균제 참사 희생자가족과 생존피해자 단체 및 개혁연대민생행동, 글로벌 에코넷 등 5개 시민단체)가 “허위광고 원조 SK를 즉각 기소하라”며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기자회견 시 사용한 현수막과 피켓들 @사진제공 : 개혁연대민생행동

이 회견은 “가습기메이트의 광고 문구의 시작은 SK케미칼이다!, 흡입독성 인지하고도 거짓광고를 주도한 SK를 즉각 기소하라!”고 적힌 현수막 및 “SK 즉각 기소”, “광고실증책임 기업에 있다”, “SK 인체무해입증 불가, 검찰 즉각 기소” 등과 같은 손팻말을 들고 진행되었다.

이들 단체는, 미리 배포한 ‘가습기네이트 허위광고 관련 정부대응’ 자료 등을 통해 “2022년 9월 29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이어, SK케미칼과 애경 등을 공정위가 재조사하면서 검찰고발 및 과징금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2016년 4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SK케미칼과 애경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신고하면서 시작되었고, 공정위가 역사상 4번의 재조사를 거쳐 나온 결과였습니다. 해당 사건의 고발로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는, 10월 28일 애경산업과 안용찬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으며, SK케미칼과 SK디스커버리, 김창근, 홍지호 전 대표는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한 바 있다”며 그간의 경과를 설명했다.

또한, 단체들은 “10월 28일 검찰은 애경산업과 안용찬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고, SK케미칼, SK디스커버리, 김창근, 홍지호 전 대표 등은 수사를 이어나가겠다고 했다. 현재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의 쟁점은, ‘인체 무해한, 안전한 제품’ 등과 같은 광고의 실증책임을 따지는 것으로써, SK 측의 해당 광고 근거를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이며, 또한 해당 사건 신고 당사자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너나우리 대표는 최근 검찰 측에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 증거는 인체 위해성을 입증할만한 중요 자료로써, 이렇게 분명하고 명확한 증거들과 새롭게 공개된 MSDS의 흡입독성 인지 사실을 포함해 SK케미칼과 SK디스커버리, 애경은 자신들이 인체무해, 안전하다는 근거를 입증할 수 없을 것”라면서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입증할 수 있었다면 자신들과 관련 없는 EPA 자료를 근거로 삼고 안전한 제품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뿐 아니라 참여단체들은 “핵심은 가해기업이 ‘인체 무해, 안전,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등의 광고가 진실이라는 근거를 제시해야만 하는 것”이라면서 SK 측은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발생된 후, 단 한 번도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주장해온 근거를 세상에 제시한 적이 없었다”고 성토했다.

이어서 “8천명에 가까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1,800명에 이르는 사망자 및 유가족들은 이들 기업이 안전성 근거 없이 거짓 포장한 광고에 속아 건강이 더욱 악화되는 상황에 내몰려, 생명을 잃고 가정이 파탄 나고 건강을 잃어 미래까지 망가진 중대한 피해를 입었다”면서 “검찰이 그 책임을 물어 이제라도 신속하게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함께 참석한 유가족과 피해자들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모든 중심에는 늘 SK케미칼이 존재했지만 어김없이 감춰졌다”면서 “해당 표시광고법 위반 신고는, 2011년부터 이어져 제대로 된 처분을 받지 못한 채 헌법재판까지 가야 했고, 공정위의 역사상 유례없는 하나의 사건,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헌재의 재조사 요구가 내려지자, 4번째로 재조사를 한 후에야 ‘SK케미칼과 애경 등이 가습기살균제가 안전, 무해하다고 광고한 부당 광고행위를 제재’하는 조치가 이루어 진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끝으로 이들은 “긴 시간을 돌고 돌아 어렵게 검찰 고발까지 왔고, 너무 많은 사실들이 정부 기관에 의해 감춰졌고, 그 사이 가장 중요한 증거들은 SK케미칼은 홈페이지에서까지 삭제하고 인멸하기까지 했다”고 규탄했다.

또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너무 긴 시간 속에 고통 속에 방치되었고 외면 받아왔다”고 울분을 토하면서 “이제는 검찰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로 SK케미칼과 SK디스커버리 등을 하루빨리 지체하지 말고 기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절규하며 강력하게 촉구했다.

▲ 기자회견에서 김선홍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 개혁연대민생행동

기자회견에서 김선홍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SK케미칼은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화학물질 전문기업으로서, 글로벌 세계시장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소위 잘나가는 기업”이라면서 “그렇다면 화학물질 전문기업이 자신들이 안전한 제품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마련할 조건 및 재정이 부족한 기업도 아닐뿐더러, 전문성이 뒤처지는 기업도 아님에도 지금껏 스스로 안전성을 단 한 번도 입증하지 않았다는 것에 주목해야 할 부분이며, 이제는 스스로 자신 있게 안전하다고 주장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유를 분명히 밝혀야 할 시점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2016년에 표시광고법 위반 수사를 당연히 했어야 했지만, 이제 서야 시작하고 있고, 너무 많이 늦었기 때문에 신속한 기소와 재판에 넘겨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면서 “기업들이 광고근거를 입증하지 못하는 만큼, 검찰이 신속하게 기소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송운학

개혁연대 민생행동 상임대표

마무리 발언으로, 송운학 개혁연대 민생행동 상임대표는 “지난 10월 30일 가습기살균제 등 참사재발방지와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연대모임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긴급논평을 발표했다. 요지는 이미 모든 것이 밝혀졌으니 검찰은 즉각 SK를 기소하라는 것”이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검찰이 애경만 기소하고, SK를 계속 수사하겠다는 것은 시간을 끌며 묘안을 찾아 공정위 고발을 무력화시키려는 꼼수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공소시효 만료로 불기소처분을 내렸는데, 대법원은 과징금 관련 사건에서 그것이 법리와 판례 등을 오인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오인했다면 다행이지만, 무식해서 그렇게 했다면 창피하게 되었다. 검찰은 공정, 상식, 형평성 등을 모조리 파괴하고 있는 윤대통령 하수인가? 즉각 기소하라!”고 질타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가습기살균제 환경 노출 확인 피해자 연합, 가습기살균제 간질성 폐 질환 피해 유족과 피해자 (모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통합모임, 전북 가습기 피해자 연합, 가습기살균제 아이 피해자 (모임), 가습기살균제 참사 대책위원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 너나 우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권익보호회, 가습기살균제 3단계 피해자 및 유가족과 함께 (모임), 전북 가습기살균제 환경 노출 피해연합, 독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가습기살균제 참사 사망자 유가족 추모 추진모임 등과 같은 14개 가습기살균제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피해자 단체 및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공익감시 민권회의, 촛불계승연대 천만행동 등 5개 시민단체가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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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수 기자 reapgu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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