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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 전세사기 주범 등 반드시 구속 수사 진행해야

기사승인 2022.12.28  11: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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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주범 및 공범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추가피해자를 양산할 뿐

지난 21일, 인천경찰청에서 1차로 327세대 266억 원의 보증금을 편취한 미추홀구 일대 집단 전세사기 일당 51명을 검거하고, 이 중 사기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건축업자 A(61)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23일, 인천지법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주범인 A(61)씨 등 2명에 대해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기망 행위 등에 대한 다툼의 여지, 일정한 주거와 직업 등을 종합해볼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수집된 증거 자료 내용과 증거 수집 현황, 공모 관계 등 범죄 성립을 둘러싼 다툼의 여지, 일정한 주거와 직업 등을 종합해볼 때 구속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5명 모두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위원장 안상미/ 이하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는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미추홀구의 조직적 전세사기 주범 및 공범(중요가담피의자)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계속적인 추가피해자를 양산할 뿐”이라며 “피의자들의 재산은닉과 증거 인멸 등을 막고, 피해자들의 온전한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서는 반드시 구속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는 먼저 “그동안 사기행각을 벌이고 연락도 두절된 채 사라진 피의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 조직적 전세사기의 전모를 밝히고, 관련자를 엄중하게 처벌해 줄 것을 촉구해 왔다”고 밝혔다.

▲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가 26일, 인천경찰청(광역수사대)와 면담을 하고 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

이어, “6개월에 걸친 경찰의 1차 수사결과로, 51명의 피의자를 검거하고 이 중 5명을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지만, 인천지법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며 “법원의 이와 같은 결정은, 피해자보다는 가해자의 손을 들어준 심사라 보여 지고, 피해세입자들을 두 번 죽이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피해세입자들은 벼랑 끝에 내몰려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호소했다.

현재 피해세입자들은, “경매로 인해 하루아침에 자신의 전 재산을 잃고 은행 빚을 떠안으며 길거리에 쫓겨나게 될 세대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주범과 공모자들은 수개월동안 피해자들의 피를 말리며 피해변제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또다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자신의 전 재산인 피해자들의 온전한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서,는 사기행각의 주범과 공모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며, 계속되는 2차, 3차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들의 구속 수사는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가 지난 2022년 11월 29일(화) 오후 2시 인천시청 앞에서 전세사기피해 대책마련을 위한 시장면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
▲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가 지난 2022년 11월 29일(화) 오후 2시 인천시청 앞에서 전세사기피해 대책마련을 위한 시장면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

한편,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는 지난 2022년 11월 29일(화) 오후 2시 인천시청 앞에서 문제점 및 대책 방안 제시를 요구하며 ‘전세사기피해 대책마련을 위한 시장면담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다음은, 이날 밝힌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의 미추홀구 조직적 전세사기 주범 및 공모자(중요가담피의자)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입장문이다.

 

 

미추홀구 조직적 전세사기 주범 및 중요가담피의자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 입장문

- 미추홀구 조직적 전세사기 주범 및 공범(중요가담피의자)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계속적인 추가피해자를 양산할 뿐이다!

- 피의자들의 재산은닉, 증거 인멸 등을 막고 피해자들의 온전한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서는 반드시 구속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지난 21일, 인천경찰청에서 1차로 327세대 266억원의 보증금을 편취한 미추홀구 일대 집단 전세사기 일당 51명을 검거하고 이 중 사기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건축업자 A(61)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23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주범인 A(61)씨 등 2명에 대해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기망 행위 등에 대한 다툼의 여지, 일정한 주거와 직업 등을 종합해볼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수집된 증거 자료 내용과 증거 수집 현황, 공모 관계 등 범죄 성립을 둘러싼 다툼의 여지, 일정한 주거와 직업 등을 종합해볼 때 구속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5명 모두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

대책위는 이에 26일, 인천경찰청 면담(광역수사대 반부패수사1계 계장, 팀장, 수사관)을 통하여 현재 수사 진행 상황을 듣고 구속영장이 기각 된 이유에 대해 확인해본 결과 “주범인 A씨의 법률대리인이 재산을 처분해서라도 피해변제보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이 영장기각의 주된 이유였다”고 설명했다.

이후 수사방향과 관련해서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불구속 되었더라도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수사는 계속 진행될 것이고, 주범인 A씨가 피해변제보상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이행하는지 지켜보면서 유죄판결을 위해 보강수사를 진행할 것이다.

또한, 추가고소에 대한 조사 및 추가 증거 수집 시 구속 영장을 다시 신청할 수 있고 구속 수사로 변경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피해자를 위한 피해회복이 반드시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다”라는 답변을 하였다.

- 미추홀구 조직적 전세사기 주범 및 공범(중요가담피의자)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계속적인 추가피해자를 양산할 뿐이다!

현재 주범인 A씨가 재판부에 변론했던 피해변제보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방법(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이 무엇인지 대책위에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피해 세입자하고는 연락도 되지 않는 임대인과 부동산중개업자가 컨설턴트 업체(브로커)와는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금도 피해세입자를 대상으로 추가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

이들의 추가사기행각은 임대인을 대리한다며 나타난 컨설턴트(브로커)로 시세가가 형성되기 어려운 나홀로 아파트나 빌라에 높은 감정평가를 해놓고 피해세입자에게 “국가가 운영하는 허그안심전세를 통해 2억3천에서 2억5천으로 전세금을 증액하면 보증금을 보전할 수 있다.”고 재계약을 유도하거나, “새로운 세입자를 2억7천에 들어오게 해줄테니 보증금 반환을 받고 나가도 된다”며 신규계약을 통해 또 다른 피해자들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는 피해세입자가 온전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며 제2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이고 추가로 부정 이득을 취득하려는 사기로 밖에 볼 수 없다.

- 피의자들의 재산은닉, 증거 인멸 등을 막고 피해자들의 온전한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서는 반드시 구속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그동안 조직적 전세사기를 벌인 주범인 A씨와 이를 공모한 공모자들은 피해세입자들을 위한 피해변제보상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이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미추홀구 일대의 아파트와 빌라가 경매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데도 이 같은 사실을 피해세입자들에게 숨겼고, 수천세대가 경매에 넘어가고 지금 현재 경매가 진행되어 매각된 세대들이 속출하고 있음에도 수개월 동안 연락도 두절된 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올해 7월부터 인천경찰청에서 수사전담팀을 구성하고 인천지검과 협업하여 피의자들을 사기 등의 혐의로 검거하고 주범과 공모자(중요가담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니, 이제 서야 피해자의 피해변제보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A씨의 변론은 구속을 피하기 위한 면피용일 뿐이다.

오히려 피의자들에게 재산은닉, 증거 인멸 등을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계속되는 2차, 3차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들의 구속 수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2022년 12월 27일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

(참여단위 : 한아름아파트, 세움아파트, 행복캐슬, 한마음아파트, 대명아파트, 대영아파트, 신세계아파트, 하늘세상, 새빛타운, 우리아트빌, 삼성올레오빌, 주은캐슬, 다원캐슬, 대경이즈뷰, 더존아파트, 금강아파트, 더존캐슬, 삼성맨션, 세움캐슬, 주영팰리스, 주은캐슬, 행복캐슬1차, S갤러리(이하 23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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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수 기자 reapgu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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