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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가습기 살균제 참사 항소심은, “유죄인가? 무죄인가?”

기사승인 2024.01.08  13: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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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재개” 배수진 친 무죄우려 피해자 등, “엄벌하라!” 강력 촉구

검찰구형은 1,843명 사망유발 피의자, 前 SK케미칼 대표 등에 금고 5년

- 중도·보수 환경시민단체도, 진영논리 벗어나 “엄벌중형선고” 촉구

▲ 5일 오후 2시경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피해자들과 시민환경단체 회원들이 부실기소와 부실심리 등을 규탄하고, 공판재개와 유죄엄벌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공 : 공익감시 민권회의

11일(목) 오후 2시 10분, 서울고법 서관 제303호 법정(6번 법정 출입구 이용)에서 거의 만 2년 동안이나 심리했던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항소심(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1노134)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유영근 부장판사)는 약 2년 전(2021년 1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짙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SK케미칼, 애경산업, 신세계이마트 임직원 13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검찰은 1,843명 사망자가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의자인 前 SK케미칼·애경산업 대표 등에게 각 금고 5년형 등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제5형사부(가)는 1심 재판부와 달리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할 것인가? 다시 무죄판결을 내릴 것인가? 솜방망이 구형보다 높은 중형을 선고할 것인가? 선고 재판을 앞두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직접적인 피해당사자들은 물론 시민환경단체 회원들은 항소심에서도 무죄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고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에서 이들은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서울고법에 유죄 엄벌을 촉구하는 의견서와 새로운 증거자료 등을 각각 접수한 데 이어, 같은 날 오후 서울고검에 공판 재개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신청서 등에서 “인체 유해 가능성 사전인지 및 살인적인 사용법 안내 등을 입증하는데 결정적인 증거인, 이른바 스모킹 건에 해당하는 구(舊) 유공(현 SK) 취득 특허가 증거목록에 명기되지 않았고, 따라서 심리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공판을 재개해달라고 한 이유로 내세웠다.

서울고검(제5 공판부)은, 이러한 심리재개 요청에 연말연초 휴무 등을 이유로 신속하게 답변하지 않다가 지난 1월 4일 오후 늦게 전화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에, 지난 5일(금) 오후 2시부터 약 30분 동안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7개 가습기살균 제 참사 피해자단체들과 13개 시민 환경단체 회원들 약 20여 명이 가습기살균 제 참사 관련 부실기소와 부실심리 등을 규탄하고, 공판 재개와 유죄 엄벌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5일 오후 2시경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피해자들과 시민환경단체 회원들이 부실기소와 부실심리 등을 규탄하고, 공판재개와 유죄엄벌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 공익감시 민권회의

이날 기자회견에서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구(舊) 유공(현 SK) 특허가 스모킹 건이다. 유공이 1992년 1월 31일부터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1993년 1월 12일 출원하여 같은 해 8월 26일 공개한 뒤(공개번호 특1993-0016017), 96년 4월 22일 등록이 허용된 ‘소비자용 살균조성물’ 특허(공고번호 특1996-0005160)에 따르면, 이 물질(가습기 살균제)을 흡입할 경우, 알레르기유발 등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에어로졸이나 스프레이 형태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명시하는 등 살인적 사용법을 부추겼고, 정부 역시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을 철저하게 입증하지 않고 특허를 내준 뒤, 가습기 살균제를 세정제라고 속여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등 공범 관계에 있다”면서 싸잡아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어,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지난해 12월 말 현재 7,891명 피해자 발생과 1,843명이 사망한 환경 대참사로, 가족 등을 포함하면, 최대 수만 명이 아직도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 등 각종 불행과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한국전쟁 이후 발생한 최악의 참사”라면서 “11일 항소심 선고 때 가해기업을 강력한 중죄로 엄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박혜정 ‘가습기살균 제 환경 노출 피해자연합’ 대표는 “검찰이 유공 특허에 명시된 인체 유해 가능성 사전인지 및 살인적 사용법 등을 집중 부각하지 않는 등 부실기소로 일관하여 원심판결에서 무죄를 자초했고, 항소심에서도 부실심리가 이어져서 유죄 엄벌을 장담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2월 28일 ‘공판 재개신청서’를 검찰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아직까지도 심리재개를 약속하지 않고 있다. 어제(1/4) 검찰에 다시 ‘공판 재개촉구서’를 신청했고, 수용되지 않는다면, 다음 주 월요일(1.8)부터 공판 재개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밖에도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 채수창 ‘환경안전 감시본부’ 대표, 이기복과 임재이 등 피해자들이 검찰과 사법부를 규탄하고 공판 재개와 엄벌중형선고 등을 촉구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특히, 이날 참석자들은 “1,843명 사망한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서울고법은 심리재개 후 반드시 유죄 엄벌 선고 촉구와 2021노134 항소심 ‘스모킹 건’ 나왔다, 검찰은 2심 재판부에 공판 재개 신청을 촉구했다. 또, ▲‘유해 가능성 사전인지’ ▲‘세정제흡입 허용·광고가 참사근원’ ▲‘명백한 증거 외면’ ▲‘살인적 사용법 외면’했다고 손 팻말을 흔들며, 항소심 재판에서 ‘부실기소 부실심리’를 재차 강조하고 ▲‘직무유기 검찰규탄’,▲‘심리재개 불응 판검사는 공범’이라고 외쳤다.

이날 기자회견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외 6개 단체와 ‘가습기 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와 안전사회건설 연대모임’, ‘개혁연대민생행동’, ‘국민주권개헌행동’, ‘기독교개혁연대’,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투기자본감시센터’,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환경안전 감시본부’ 등이 함께 했다.

▲ 5일 12시쯤 ‘2024 시민사회합동신년회가 끝난 후,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실에서 시민환경단체들이 ‘가습기살균제 참사 항소심재판부가 유죄엄벌을 선고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편, 이에 앞서 같은 날(1/5) 오전 12시경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시민사회 신년회를 마치고 21녹색환경네트워크(수석대표 김용호), 아리수 환경문화연대(회장 김진관), 한강사랑 시민연대(사무총장 이정국),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 협의회 등 보수적인 환경시민단체들도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개혁연대민생행동(대표 송운학),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중앙회장 김선홍) 등 중도적 시민단체들과 함께 가습기살균제 참사 항소심에서 엄벌중형을 선고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별도 기자회견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순전히 독자적인 다른 일정과 겹쳤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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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선 kingsj878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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