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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울산 동구 후보, “기득권 구태정치 청산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기사승인 2024.04.08  13: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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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대양당 기득권 정치를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는 없다”

“기득권을 공고히 하려는 잘못된 공직선거법, 반드시 개정해 내겠다”

▲ 이장우 노동당 울산 동구 국회의원 후보(기호 7번)가 오늘(4/8) 오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공 : 노동당 울산 동구 국회의원 후보 선대본

이장우 노동당 울산 동구 국회의원 후보(기호 7번)는 오늘(4/8) 오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득권 구태정치 청산을 위한 여러 가지 공직선거법 개정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밝혔다.

 

 

 

이장우 노동당 울산 동구 국회의원 후보(기호 7번)가 밝힌,

개정해야 할 공직선거법

▲ 이장우 노동당 울산 동구 국회의원 후보(기호 7번)가 오늘(4/8) 오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공 : 노동당 울산 동구 국회의원 후보 선대본

 

1. 시·구의정 내팽개치고, 지방의원들 선거운동 가능한 공직선거법 개정 

- 공직선거법 제62조 5항은 지방자치 훼손뿐만 아니라, 풀뿌리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

- 동구의 경우 선거운동원을 32명까지 선임할 수 있지만, 현역의원 권명호 후보는 47명도 가능

- 공정선거를 훼손하면서, 거대양당의 기득권을 보장하는 잘못된 조항 : 공직선거법 제62조 5항은 삭제해야

 

2. 여론조사를 빙자한, 여론조작 정치 가능한 공직선거법 개정

-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어느 정당의 후보자가 당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으며, 선택지로 “더불어민주당 후보”, “국민의힘 후보” “정의당 후보” “무소속 후보”, “그 외 다른 정당후보”를 명시한 설문조사를 진행

- 동구에 출마하지도 않은, 정의당 후보를 선택지에 넣고 여론조사해

- 김태선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라고 선택한 응답을, 마치 자신의 지지율인 것처럼 선거 문자를 대량 발송하면서 여론 호도

- 선거 구도가 3파전으로 확정된 상황에서, 여론조사 문항에 이장우 노동당 후보를 넣지 않고, 권명호 후보와 김태선 후보만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마치 자신이 대세인 것처럼 홍보

- 이장우 후보를 포함한 3자 구도의 여론조사가 몇 차례 진행됐지만, 그 어떤 여론조사도 공표되지 않아

- 지역구 선거 여론조사의 경우, 등록된 후보자 실명을 반드시 포함하여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공표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시급

 

3. 시민들의 알권리 침해·공정성 훼손하는 '선거 방송토론 방식' 개정

- 선거 방송토론을 못한 이유 : 방송토론 초청 대상 기준을 <▲국회의원 5인 이상 소속 정당의 추천 후보, ▲4년 이내 해당 선거구 10%이상 득표 후보, ▲언론기관의 여론조사 5% 이상 후보로 제한>한 공직선거법 때문

- 현재의 공직선거법은 시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정치 신인의 공직선거 진출을 가로막는 심각한 불공정 선거법

- 선거 방송토론의 제한 자격을 폐지하여, 모든 후보자가 정책토론을 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즉각 개정해야

 

 

 

 

시·구의정 내팽개치고 선거운동만 하는 지방의원, 이대로 안 됩니다!

이장우 후보는, 먼저 “선거기간 시정과 구정, 그리고 주민들의 민생자치를 책임져야 할 시의원, 구의원들이 본연의 업무는 내팽개치고, 국회의원 선거만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이는 지방자치 훼손뿐만 아니라, 풀뿌리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제62조 5항에는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선임비서관·비서관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사무원이 된 경우에도 제2항의 선거사무원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득권 조항 때문에 심각한 불공정 선거가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례로 “동구의 경우 선거운동원을 32명까지 선임할 수 있지만, 현역의원 권명호 후보는 국회의원 보조관, 비서관, 시의원, 구의원까지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면 47명을 훌쩍 넘게 된다. (※보좌관·비서관 8명, 시의원 3명, 구의원 4명 + 정당유급사무원+∝)”고 밝혔다.

따라서 “이는 공정선거를 훼손하면서, 거대양당의 기득권을 보장하는 잘못된 조항”이라며 “공직선거법 62조 5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론조사를 빙자한 여론조작 정치, 이대로 안 됩니다!

이어서, 이장우 후보는 “울산은 올해도 언론사 여론조사가 거의 진행되지 않아서, 소위 ‘깜깜이 선거’가 진행되고 있다”며 “울산 동구의 경우, 김어준 씨의 ‘여론조사꽃’에서 1월, 2월에 실시한 여론조사 2건이 공표용 여론조사로는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1월 여론조사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어느 정당의 후보자가 당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으며 선택지로 “더불어민주당 후보”, “국민의힘 후보” “정의당 후보” “무소속 후보”, “그 외 다른 정당후보”를 명시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동구에 출마하지도 않은, 정의당 후보를 선택지에 넣고 여론조사를 돌렸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태선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라고 선택한 응답을, 마치 자신의 지지율인 것처럼 선거 문자를 대량 발송하면서 여론을 호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번째 여론조사 역시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미 선거 구도가 3파전으로 확정된 상황에서, 여론조사 문항에 이장우 후보를 넣지 않고, 권명호 후보와 김태선 후보만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마치 자신이 대세인 것처럼 홍보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후 이장우 후보를 포함한 3자 구도의 여론조사가 몇 차례 진행됐지만, 그 어떤 여론조사도 공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장우 후보는 “이는 여론조사를 빙자하여, 여론을 조작하는 심각한 구태정치”라며 “지역구 선거 여론조사의 경우, 등록된 후보자 실명을 반드시 포함하여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공표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공정성을 훼손하는 선거 방송토론, 이대로 안돼!

마지막으로 이장우 후보는 “올해 국회의원 선거에서 노동당 이장우 후보와 진보당 윤종오 후보는, 같은 이유로 선거 방송토론을 진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선거 방송토론을 못한 이유는 “방송토론 초청 대상 기준을 ▲국회의원 5인 이상 소속 정당의 추천 후보, ▲4년 이내 해당 선거구 10%이상 득표 후보, ▲언론기관의 여론조사 5% 이상 후보로 제한한 공직선거법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는 시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정치 신인의 공직선거 진출을 가로막는 심각한 불공정 선거법”이라며 “선거 방송토론의 제한 자격을 폐지하여, 모든 후보자가 정책토론을 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거대양당 기득권 정치를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는 없다”며 “기득권을 공고히 하려는 잘못된 공직선거법, 반드시 개정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최소한의 도덕성 확보위해 '음주운전, 성범죄 경력자' 출마자격 제한해야 

한편, 이장우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언급하지 않았지만, <최소한의 도덕성 확보! 음주운전, 성범죄 경력 후보 자격제한>이라고 적힌 피켓을 붙이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후보 등의 음주운전 전과를 간접 비판하고, 이후 공직선거에 나오는 후보들의 최소한의 도덕성 확보를 위해, <음주운전, 성범죄 경력 후보>가 출마하지 못하도록 자격제한을 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진다.

개미뉴스는, 지난 4월 1일 <공직 후보들의 음주운전 전과, 어떻게 생각하세요?>라는 제목(http://www.an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38)으로 울산지역 총선 출마자 중 음주운전 전과 있는 후보가 국민의힘 1명, 더불어민주당 2명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울산지역 총선 출마자 중

음주운전 전과 있는 후보 국민의힘 1명, 더불어민주당 2명!

특히,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는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후보는, 전과가 있는 후보 7명 중 무려 3명이나 있었다.

국민의힘 박성민(중구) 후보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처분(처분일자 : 2003. 2. 4)을 받았으며, 더불어민주당 김태선(동구) 후보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처분(처분일자 : 2012. 1. 30)을 받았고, 더불어민주당 박성진(남구을) 후보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처분(처분일자 : 2011. 11. 29)을 받았다.

이런 내용은,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전과기록을 확인할 수도 있고, 각 후보들의 선거공보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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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선 kingsj878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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