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 열고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 권고 이행, 권역어린이재활병원 공공성 강화” 촉구!
대전시는,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 결정 이행하라!
대전시는, 소아재활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 보장하라!
대전시는, 예산없다 말만말고 공공병원 책임있게 운영하라!
경력직원 다 떠난다! 비정규직 경력산정 인정하고 일할여건 마련하라!
▲ 보건의료노조가 8월 13일 오전 11시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민주노총 대전충남지역본부 주최로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 권고 이행! 권역어린이재활병원 공공성 강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
▲ 이예진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 조직부장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8월 13일 오전 11시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민주노총 대전충남지역본부 주최로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 권고 이행! 권역어린이재활병원 공공성 강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은 이예진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 조직부장이 진행했다.
먼저 신문수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장의 취지 발언이 있었다.
이어, 강혜빈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지부장의 입장표명이 있었다. 그리고, 김율현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장과 김재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의 연대발언이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홍지숙 대전을지대병원지부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 신문수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
▲ 강혜빈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지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
▲ 김율현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
▲ 김재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이 발언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
국가인권위원회는,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지부가 2023년 12월 진정한 <비정규직 경력 배제 차별시정 신청(23진정1055900)>에 대해 “피해자들이 입사 전 다른 병원에서 근무한 비정규직 경력을 인정하여 피해자들의 호봉을 재획정할 것과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라는 차별시정 결정을 하였고 8월 5일 결정문을 송달한 바 있다.
신규직원에 대한 호봉 획정 과정에서 입사 전 비정규직 경력을 전부 배제한 행위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고용에서의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로 판단한 것이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직원들은 경력직 우대 공고를 보고 지원했으나, 2023년 5월 입사 후에야 비정규직(계약직)으로 근무했던 경력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대전시와 병원에 줄기차게 시정을 요구한 지 1년 만에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근거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공고문이나 입사 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었다고 함)
대전시 산하기관에서 비정규직 경력을 인정하는 사례가 없다?
차별시정 권고 이행 안해도 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왜 존재하는지?
이에 대해, 노조는 계약직 경력 인정을 비롯해 열악한 처우개선을 위해 2023년 6월 말부터 병원과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병원은 “시에서 예산 부족과 대전시 산하기관들이 비정규직 경력을 인정하는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허락하지 않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였고, 대전시와 병원은 끝내 거부했다고 한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비정규직 경력 배제는 차별이라는 결정을 여러 차례 하였고 대전시설관리공단·대전도시공사·대전교통공사·대전관광공사·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대전평생교육진흥원 등 대전시 산하기관도 인정 비율의 차이만 있을 뿐, 모두 비정규직 경력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국방부 훈령,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도 계약직 경력을 호봉 산정에 산입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는 “대전시 산하기관에서 비정규직 경력을 인정하는 사례가 없다는 대전시는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하기 바란다”고 촉구하고 “대부분의 민간기관들에서도 인정하는 경력산정을 지방자치단체인 대전시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날 밝힌 강혜빈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지부장 발언 전문과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강혜빈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지부장 발언 전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노동조합 지부장 강혜빈입니다. 6월 18일 이 자리에서 대전시에 직원들의 처우개선과 병원의 환아들을 위해서라도 병원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발언했습니다. 또한 환아의 보호자까지 이 자리에서 아이들의 치료의 기회를 빼앗지 말아달라 간곡히 호소했었습니다. 하지만 대전시는 저희의 간곡한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나봅니다. 노동조합은 작년 개원 시부터 아무런 설명과 근거도 없이 차별받고 있던 계약직 경력 불산정에 대해 작년 12월 2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 19일에 대전시가 계약직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며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8월 5일 대전시에 결정문이 송달되었습니다. 올해 교섭에서, 차별에 대한 권고 시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은 운영위원회장인 대전시의 행정부시장과 담당 복지국장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계약직 경력 차별에 대한 시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시정권고를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선되지 않는 처우로 인해 직원들은 계속 병원을 떠나고 있으며, 8월 13일 현재 작년 개원 시 입사했던 직원들의 약 20%가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타 병원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경력은 하나도 인정해주지 않고, 병원 근로자들을 지킬 수 있는 위험수당조차 없으며, 전문성이 필요한 소아치료 교육에 대해서도 일절 지원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개원한 지 얼마 안 된 병원이니 기다리면 나아지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나 안에서 일하는 직원들과 병원을 방문하는 환아들과 보호자들은 속이 타들어갑니다. 작년 병원 개원 당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해주겠다던 병원장은 원래 정해진 3년의 임기도 채우지 않고 믿고 기다리던 직원들을 뒤로하고 8월까지만 근무한 뒤 충남대학교병원으로 복귀하겠다고 합니다. 직원들은 누구를 향해 목소리를 내야 하나요? 대전시는 0시 축제, 장미공원 형성에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사용하면서, 지역사회의 소아 환자들이 꾸준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공공의 목적으로 지어진 병원에는 예산을 감축해서 반환하라고 합니다. 또한 직원들이 떠나감으로 인해 병원을 방문하는 환아와 보호자들은 치료를 받지 못해 피해를 입고 있으며, 그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문의와 컴플레인은 환아를 직접 대면하는 직원들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병원의 치료의 가동률이 떨어지고 적자가 계속되는지 생각해보셨습니까? 직원들은 퇴사하는 동료들의 몫까지 계속 일을 하고 있지만, 대전시는 인력충원도 제대로 해주지 않고 퇴사한 선생님들의 담당 환아들은 치료가 계속 중단되고 있습니다. 재활 난민들을 위한 병원이며 공공의 목적을 위해 세워진 병원 아닙니까? 지자체 산하의 공공병원에서 직원들의 경력을 정규직, 계약직으로 차별하고 지역사회의 아이들의 치료가 중단되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정상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병원처럼 보이십니까? 환자 보호자들은 계속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에서 이렇게 차별받고 위험한 일에 대해 제대로 된 경력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곳인지 몰랐다고요. 그로 인해, 환아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곳이 제대로 된 공공병원이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노동조합은 계속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모든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하여 병원을 방문하는 지역사회의 수 많은 소아환자들이 피해를 받지 않아야 한다구요. 저는 병원에서 근무하며 치료하는 게 제 천성이라 생각하고 낮은 임금이어도 진심을 다하는 치료사로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병원의 모든 직원들이 계약직 경력으로 차별 받고 있고, 월급이 적어 식당이 있어도 도시락을 싸다니고, 전국 각지에서 모인 전문적인 치료사 선생님들이 퇴사하고 있는 이 상황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전시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소아 환자들이 재활 난민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병원을 설립했고, 그에 맞는 소아치료 전문가들과 병원 안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을 위해 차별은 필요 없다는 사실을요. 노동조합은 강력히 주장하겠습니다. 전 직원들의 계약직 경력에 대한 차별을 멈추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맞게 경력 산정을 이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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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 권고 이행! 권역어린이재활병원 공공성 강화 촉구 기자회견문
대전시와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대로 비정규직경력을 호봉에 반영하고 관련 규정을 즉각 개정하라!
○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 노조가 2023년 12월 진정한 “비정규직 경력 배제 차별시정 신청(23진정1055900)”에 대해 “피해자들이 입사 전 다른 병원에서 근무한 비정규직 경력을 인정하여 피해자들의 호봉을 재획정할 것과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라는 차별시정 결정을 하였고 8월 5일 결정문이 송달되었다. 신규직원에 대한 호봉 획정 과정에서 입사 전 비정규직 경력을 전부 배제한 행위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고용에서의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로 판단한 것이다. ○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하 병원) 직원들은 경력직 우대 공고를 보고 지원했으나 2023년 5월 입사 후에야 비정규직(계약직)으로 근무했던 경력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대전시와 병원에 줄기차게 시정을 요구한 지 1년 만에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근거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공고문이나 입사 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었음.) ○ 우리 노조는 계약직 경력 인정을 비롯해 열악한 처우개선을 위해 2023년 6월 말부터 병원과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병원은 “시에서 예산 부족과 대전시 산하기관들이 비정규직 경력을 인정하는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허락하지 않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였고 대전시와 병원은 끝내 거부하였다. ○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비정규직 경력 배제는 차별이라는 결정을 여러 차례하였고 대전시설관리공단·대전도시공사·대전교통공사·대전관광공사·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대전평생교육진흥원 등 대전시 산하기관도 인정 비율의 차이만 있을 뿐 모두 비정규직 경력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국방부 훈령,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도 계약직 경력을 호봉 산정에 산입하고 있다. 대전시 산하기관에서 비정규직 경력을 인정하는 사례가 없다는 대전시는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하기 바란다. 대부분의 민간기관들에서도 인정하는 경력산정을 지방자치단체인 대전시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대한민국헌법 제11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근로기준법 제6조 등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내린 결정이다. 혹여나 대전시에서 “권고사항일 뿐 의무가 아니므로 시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라면 이는 국가행정기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는, 위법한 행위를 저지르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대전시는 권역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아동과 가족들에게 버팀목과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마련하고 공공성 강화에 적극 나서라! ○ 대전세종충남․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장애아동과 그 부모님들, 대전시민들의 소망과 노력의 결실로 만들어진 전국 최초의 권역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다. 병원 홈페이지에는 “지역사회 내 장애아동에게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재활 의료 서비스와 가족 중심적인 공공재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 아동의 건강 증진과 신체기능 향상, 아동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라며 하나된 마음으로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더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 설립의 취지를 밝히고 있다. 그런 기대와 달리 현재 부족한 지원으로 인하여 정상화는커녕 환자들의 높아가는 불만과 열악한 근로조건에 떠날 수밖에 없는 경력직 직원들의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 병원이 설립 취지에 맞는 운영을 위하여 우수한 인력 유지와 질 높은 재활서비스를 위한 적절한 예산지원은 병원 정상화의 필수요소이다. 이에 우리 노조는 지난 6월 18일 병원 개원 1주년을 맞이하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전국 최초로 문을 연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제 역할을 하도록 대전시에서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그 후로도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이 경영상태와 예산타령만 하고 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설립취지는 재활아동의 치료가 목적이지 돈벌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 ○ 대전시는 병원 운영의 주체 및 이해당사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병원 직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노동조합, 환자와 보호자,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함께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 위탁운영의 주체인 충남대병원과 병원 경영진도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현재의 문제는 개원 준비팀의 미흡한 준비로 인해 발생된 부분이 있다. 충남대병원은 권역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어린이재활병원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병원경영진도 대전시의 오더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고 직원들을 독려해 나가야 한다. ○ 보건의료노조는 더 이상 직원들이 포기하고 떠나는 상황을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2024년 노사 간 협상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제기된 병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왔다. 그러나 병원과 대전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노사 간 협상에서 답을 내놓지 않아 급기야 금일(2024. 08. 13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태 해결과 관련하여 조정신청을 하게 되었다. 보름간의 조정기간 중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환아의 가족들과 함께, 지역의 시민․노동단체 등과 함께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 해 나갈 것이다. 2024년 8월 13일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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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선 kingsj8782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