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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공직선거법 위반 장석현 남동구청장 구청장직 상실형 판결은 사필귀정

기사승인 2018.01.12  15: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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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구청장이 항소 포기하고,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시키는 것이 명예 회복하는 길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가 지난해 6월 26일 오후 2시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장석현 남동구청장에 대한 신속하고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오늘(12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권성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석현(63) 남동구청장에 대해, 구청장 직위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120만 원을 선고 했다.

장석현 남동구청장은 지난 19대 대통령선거 당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는데, 구청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 남동구지부(이하 공무원노조 남동구지부)는 논평을 내고 “이런 결과는 사필귀정이며, 항소를 포기하고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시키는 결단만이 그나마 자신과 전체 남동구 행정을 치유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길일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남동구지부는 장석현 남동구청장이 구청장 직위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120만 원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이는 사필귀정이다. 비단 이번 선거법 위반 사례뿐 아니라, 장석현 구청장은 지난 3년 여 임기 내내 주민과 내부 구성윈들간의 끊이지 않는 불협화음의 연속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장석현 구청장은 선거법 위반 외에, 직권남용 혐의로 2건이나 사법당국에 입건 계류 중”이라며 “이것이 그의 현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장석현 구청장 취임 이후로, 내부 구성원들은 인격적 자아와 최소한의 인권마저 구청장 1인에 의해 저당 잡혔고, 인사의 기본 원칙마저 완전히 무너져 내린 혼돈의 상태였다. 그야말로 1인 지배하의 무단행정과 독선행정의 어둡고 암울한 긴 시간의 터널이었다. 구성원들과 함께 거버넌스를 형성하여, 집단지성으로 남동구 행정을 슬기롭게 풀어가야 할 구청장의 모습은 구성원들로 하여금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었다”고 회고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노조 남동구지부는 “옛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도 이런 유형의 단체장은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사례일 것”이라며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반추해 볼 때, 장석현 구청장은 이번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고, 남동구 행정을 하루 빨리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시키는 결단만이, 그나마 자신과 전체 남동구 행정을 치유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는, 지난해 6월 26일 오후 2시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장석현 남동구청장에 대한 신속하고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 관련 기사

(개미뉴스)공무원노조 인천지역본부, 장석현 남동구청장은 상습적 선거법 위반자

- 장석현 구청장에 대한 신속하고도 철저한 수사 촉구

이근선l승인2017.06.27l수정2017.07.03 12:36

http://www.an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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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선 kingsj878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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