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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인천교구 관할 가톨릭관동대학 노조탄압 논란

기사승인 2015.09.14  15: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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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 소재 가톨릭관동대학교에서 인천 국제성모병원으로 노조원 인사발령... 노조탄압 위한 부당전직이다

▲ 대학 내에 게시된 노조의 현수막

최근, 인천성모병원의 노조·인권탄압 문제가 제기된 상태에서 천주교인천교구의 관할 아래 있는 가톨릭관동대학교의 노조 탄압 문제가 불거져 천주교인천교구가 또 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가톨릭관동대학교는 관동대학교라는 이름으로 개신교계 명지학원이 운영하던 것을 2014년 6월 천주교인천교구 산하의 교육법인인 인천가톨릭학원이 인수해 같은 해 9월 1월에 정식으로 출범한 대학이다. 관동대학교가 인수되기까지 재단의 재정난과 의과대학 운영의 어려움 등이 문제가 됐던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가짜환자 유치로 몸살을 앓은 국제성모병원이 가톨릭관동대학교 부속 대학병원이다.

노조 탄압 시비가 일기 시작한 것은 올 4월 6일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 가톨릭관동대학교지부(지부장 안성수, 이하 노조)가 설립되면서부터다. 노조가 설립되자 2015년 4월 7일 대학 측은 노조지부장 안성수 씨를 강원도 강릉에 위치한 가톨릭관동대학교에서 인천 서구에 소재한 국제성모병원으로 발령을 냈다. 이에 노조는 즉각 ‘부당 인사’를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결행하겠다는 등 항의했고, 해당 인사발령은 취소되고 부서이동만 이루어졌다. 

대학 측이 노조설립을 탐탁지 않게 보고 있다는 정황도 전해진다. 노조는 조합 설립 후, 대학 측에 조합비 일괄공제*를 요청했으나 현재(9월 14일 기준)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 노조는 조합 사무소 제공을 대학 측에 요구했으나 “관련 부서의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답변만 있을 뿐 아직까지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다. 이외에도 노조원에게 대학 측이 탈퇴를 종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노조 탄압이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은 단체교섭이 시작된 8월 6일이다. 다음 날 7일에 노조의 집행부에 소속된 행사팀장 Y씨와 여성조합원인 C씨를 국제성모병원(인천 소재)으로 발령을 냈다. 더구나 C씨의 경우, 이번 발령으로 가족과 헤어져 생활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이에 노조는 거부의사를 밝히며 항의했지만, 대학 측은 지난 8월 21일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노조는 해당 인사발령에 대해 “교섭을 진행하는 중에 노동조합의 교섭력을 약화시키는 심각한 해태행위”라고 비판하고 “노동조합 와해시도이며 공격행위”라 규정했다.

그러나 가톨릭관동대학 사무처장 이규종 씨는 “올해부터 본과생(의과대학)들이 임상경험을 위해 인천에서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일부 업무가 이관돼 국제성모병원 교무행정 팀에 증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개별 직원의 형편을 살펴 “업무와 무관한 사람을 보낼 수도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씨는 근무지가 인천으로 바뀐 직원에게 주거보조비를 지급하는 등 사용자 입장에서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하지만 노조 측 입장은 달랐다. 노조에 따르면, Y씨가 담당하는 업무는 교원인사와 관련된 것이었고, 교원인사는 업무 특성상 대학 본부와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인천에 있는 국제성모병원으로 이관할 만한 업무가 아니라고 했다.

그리고 또, C씨는 대학 도서관에서 근무해왔고 이번에 국제성모병원 도서관으로 발령을 받았다. 그러나 대학 도서관에도 사서가 부족한 실정이고, 병원 도서관에 이미 전문 사서가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역시 불필요한 인사 조치라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또, C씨는 현재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며 월세로 매달 40~50만원을 내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대학 측에서 C씨에게 지급하는 주거보조비는 월 30만원이고, 사실상 이번 인사로 인해 C씨는 불이익을 보고 있다고 했다. 

이외에도 노조 측이 이번 인사를 부당한 조치로 보는 이유는 전보발령에 조합원만 포함된 점, 개별 노동자의 동의절차가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들고 있다. 

▲ 가톨릭관동대학교 마리아관 앞에 설치된 천막 임시노조사무실

현재 가톨릭관동대학교지부 집행부는 지난 8월 22일 긴급회의를 통하여 2명의 조합원에 대한 인사발령을 “부당전직이며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부당노동행위”로 정의하고 결의대회를 개최한 후, 매일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8월 26일부터는 대학 마리아관 앞에 천막으로 임시노조사무실을 설치하고 안성수 지부장이 노숙투쟁을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노조는 지난 9월 1일 지방노동위원회에 인천에 있는 국제성모병원으로 발령낸 것에 대해 부당전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상태다. (아래: 노조의 성명서)

민주노통 전국대학노동조합 가톨릭관동대학교지부 성명서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 가톨릭관동대학교 노조파괴 행위 중지 및 부당전직자 복직 촉구 성명서”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 가톨릭관동대학교지부는 학교 발전과 대학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중추적 구성원이며 변화와 발전의 능동적 주체로서 새롭게 자리매김하기 위해 2015년 4월 6일 창립총회를 열고 설립되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이러한 직원의 뜻은 무시한 채, 설립 다음날 지부장의 부당전출 명령, 특정 업무분야 및 관리자 노동조합 미가입 종용, 조합원에 대한 탈퇴 종용 등 여러 방법을 동원하여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 행위를 자행해 왔으며, 현재까지도 노동조합비 공제 거부, 노동조합사무실 제공 거부 등 노동조합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협조도 거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은 학교와의 마찰을 원하지 않았으며 상호간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고자 어떠한 형태의 비난이나 단체행동을 하지 않았다. 이것이 노동조합의 설립취지를 잃지 않는 길이라 믿어왔다.

또한 지난 8월 6일 단체협약 본 교섭에서 노동조합 측 교섭대표인 진광장 전국대학노동조합 경인강원지역본부장이 노동조합이 성실 신의에 기반한 단체협약 진행을 약속하였고 학교측에 대해 교섭기간 중 부당노동행위 중단 및 조합원에 대한 인사조치 자제를 요청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7일 오전 의과대학 소속 조합원 2명에게 인천 국제병원으로의 전출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지속적으로 인사명령을 받아들일 것을 강요하였다. 해당 동지들이 거부의사를 분명히 한 이후에도 ‘이전부터 본인들이 발령 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이 이어졌고, 노동조합에 대하여서는 마치 다 정해져 있던 것을 조합의 이익을 위해 이제 와서 시비를 거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성실신의에 원칙에 입각하여 인사명령 자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고 해당 인사명령은 단체협약 협상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로 인식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을 거듭 전달하였다.

이후 지난 8월 21일, 학교 측은 퇴근 시간 직후 기습적으로 인사발령 공문을 발송하고 26일부터 31일까지 부임에 필요한 특별휴가를 명하는 것으로 모든 책임을 다한 것 같은 모양새를 취하려 하고 있다. 이 얼마나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기만하는 행위인가?

학교 측은 해당 인사발령을 학교의 필요에 의한 개인의 일로 치부하려 하나 이점에 대한 노동조합의 시각은 단호하다.

단체협약을 시작하며 학교 측은 상생을 얘기하였다. 또, 학교의 어려움을 얘기하였다. 노동조합도 학교 측의 얘기에 공감한다. 그러나 언제부터 상생의 뜻이 한 쪽의 희생을 바탕으로 하는 것으로 변질되었는가? 언제부터 상생이 우월한 지위에 있는 자가 자신의 뜻을 강요하는 것으로 바뀌었는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하위 직급자들이 무엇을 얼마나 잘못하여서 학교가 어렵게 된 주범취급을 받아야 하는가? 학교는 왜 대화를 원한다고 하면서 학교 측의 입장만 강요하고 우리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가? 학교는 정말 노동조합과 상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또한, 이번 인사는 2명의 조합원에 대한 단순 인사명령이 아닌 인사명령을 가장한 노동조합 탄압이자 파괴행위이다. 노동조합 집행부를 단체협약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와 먼 거리로 전출 보내는 당사자에게 큰 고통을 안겨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는 행위이다. 또한, 장차 우리대학 구성원에 대한 무언의 경고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이에 우리 지부는 더 이상의 노동조합 탄압행위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며 법이 정하여준 모든 방법으로 대응할 것이다. 또한 이후 일어나는 모든 사안에 대한 책임은 진실한 대화를 거부한 학교측에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2015년 8월 24일
전국대학노동조합 가톨릭관동대학교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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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비 일괄공제: 노사가 합의하여 회사가 조합원인 근로자의 임금에서 일괄적으로 조합비를 공제하여 노동조합에게 전달하는 방식

이근선, 강창대 kingsj878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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