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 낼 때까지 종신형 구금을 하든지, 최저임금제 적용해야
▲ 김흥순 글로벌인간경영연구원 원장, 대한법률경제신문사 대표이사 등 |
탈세로 대법원에서 벌금 40억 원이 확정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52)씨가 벌금을 내지 않아 노역장에 유치됐다. 전씨는 벌금 미납분(38억6000만 원)을 하루 400만 원으로 환산해 2년 8개월(965일)간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
전씨는 2005년 경기도 오산시의 445억 원 상당 필지를 매도하며 이른바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로 기소됐다. 차익 120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27억 원을 포탈한 혐의였다.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 원이 확정됐다.
이 범죄에 공모한 사실이 드러나 전씨와 함께 벌금 40억 원을 선고받은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65)씨도 이날 같은 곳에 수감됐다. 이씨는 40억 원 중 34억2950만 원을 내지 않았다. 판결 확정 전 수감 기간(130일)을 제외하고 2년 4개월(857일)간 노역해야 한다. 하루 환형(換刑) 액수도 400만원으로 같다.
대법원은 개정된 형법에 따라 노역 일수를 정했다. 2014년에 바뀐 법은 벌금 5억 원에서 50억 원 미만은 500일 이상, 50억 원 이상은 1000일 이상 유치하도록 하고 있다. 대주그룹 허재호(74) 회장의 ‘황제 노역’ 논란 때문에 이처럼 하한선이 정해졌다. 허 회장은 횡령·탈세 혐의로 기소돼 벌금 254억 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벌금 납부 대신 일당 5억 원의 노역을 택했다.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환수액은 올해 4월 기준으로 1136억 원(환수율 51.5%)이다.
일당 400만원 황제 노역은 말도 안된다. 서민들은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일이다. 개헌이니 뭐니 딴 소리들 하지 말고, 이런 것부터 시정해야 할 것이다.
돈 낼 때까지 종신형 구금을 하든지, 최저임금제를 적용했으면 좋겠다.
노역도 봉투 부치기 등 쉬운 일 말고, 제일 어렵고 힘든 일을 주기 바란다.
조사해서 감춰 둔 재산이 나오거나 재산 명의 재산이 나오면 가중 처벌해야 할 것이다.
김흥순 jwd322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