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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송운학 대표와 김선홍 회장 등에게 감사패 전달

기사승인 2023.12.27  13: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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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시민·환경단체들과 연대 주도하여 약 120여 회 기자회견 등 공동개최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는, 80여 편 칼럼 기고와 인터뷰 등 학자양심 지켜

지난 16일 ‘가습기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와 안전사회 건설연대모임’(이하 연대모임)이 “지난 12월 16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남인순 의원 등이 개최한 <가습기살균제 참사 (신)해법 토론회>가 끝날 무렵인 오후 5시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와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 등이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과 ‘가습기살균제 참사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박혜정 대표와 피해자 일동이 주는 감사패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연대모임은 송운학 대표와 김선홍 회장이 지난 6년 동안 ‘개혁연대민생행동’, ‘국민연대’, ‘국민주권개헌행동’, ‘기독교개혁연대’,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사회대개혁지식인네트워크’, ‘아리수환경문화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21녹색환경네트워크’, ‘정의연대’, ‘투기자본감시센터’,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한국 환경시민단체협의회’,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등 여러 시민·환경단체들과 연대·협력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단체연합체로서, 주목할 만한 독자적인 참사해법을 일관되고도 끈질기게 제시해 왔다.

▲ 박혜정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가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제공 :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 박혜정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가 김선홍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제공 :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피해자들에 따르면, “송운학 대표와 김선홍 회장은 지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토론회와 간담회는 물론 정책제안, 청원, 고발, 의견서제출 등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약 120여 회 개최하면서 아무런 대가 없이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했다면서 그 노고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패를 전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박혜정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가 이덕환 교수(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제공 :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이들은, 이덕환(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에게도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을 위한 헌신적인 활동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 교수는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알려진 이후, 현재까지 약 80여 편에 달하는 칼럼 기고와 인터뷰 및 이들 인용보도 등 약 320여 개에 달하는 기사를 통해 학자가 지녀야 할 양심과 피해자 중심 참사 해결을 위해 헌신했다는 것이다.

▲ 감사패를 전달한 박혜정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와 전달받은 시민단체 대표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 감사패를 전달한 박혜정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와 전달받은 시민단체 대표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한편,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2011년 처음으로 알려지고 무려 12년이 넘는 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 지난 11월 현재 1,839명 사망, 7,883명 피해자가 발생한 대한민국 건국 이래 단일 사건으로 가장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아주 참혹한 대형 환경참사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2017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시행 8.9)과 ‘사회적 참사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시행 12.12.)을 잇달아 제정하고 시행했지만,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예컨대, 아직도 수많은 피해자들이 보상과 배상은커녕, 피해조차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피해자들은 ‘사참위’라 부르는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고 운영되어 정부와 기업에게 책임이 있다면서 대통령에게 공개사과와 배·보상 등을 권고했지만, 후속조치가 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분노하고 있다.

게다가,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SK, 애경, 이마트 임직원들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에 관한 항소심(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1노134)이 선고(2024. 1. 11.(목) 14: 10)를 앞두고 있어, 피해자들은 각종 고통과 노심초사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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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선 kingsj878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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