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들, 소음 때문에 못 살겠다 - 문제 제기 후 3개월 만에 해결돼
▲ 소음과 분진으로 주민들을 괴롭혀 온, 문제의 인천시 남동구 수산동 135-8에 소재하고 있는 알미늄 샷시문 제작 공장 |
지난 2017년 7월 인천시 남동구 수산동 135-8에 소재하고 있는 알미늄 샷시문을 제작하는 공장의 소음으로, 주민들이 못살겠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주변에는 가정집과 농가, 음식점, 회사들이 있었다.
이 공장은 제1종 일반거주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식당이나 창고, 주거는 가능하지만 소음을 일으키는 공장은 상식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다.
해당지역은 제1종 일반거주지역이다. 두개의 건물을 한 공장이 사용하고 있었다.
법률적으로 살펴보면,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및 제 76조 제3항을 위반한 행위로 판단된다.
동법 제141조 제4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10월부터 샷시문을 만드는 작업을 하면서, 알미늄 샷시를 절단하는 소리 때문에 주민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다. 쇠를 자르는 소리는 그 어떤 소음보다도 자극적이고 괴롭다는 것은 누구나 알 것이다.
주민들이 남동구청에 민원을 넣어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나왔었다.
공무원이 현장에 와서 공장주에게 이런 소음이 나는 공장을 운영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지만, 공장은 여전히 운영되고 있었다.
건물주는 임대를 준거라면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었다. 주민들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불법적인 행위를 즉시 중단하도록 조치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 남동구청은 이 업체를 인천 남동경찰서에 고발했다.
또한, 주민들은 지난 2017년 8월 22일 인천지방검찰청에도 진정서를 접수했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검찰청은 “인천남동경찰서로 고발돼 수사 중이므로 진정서를 남동경찰서에 이첩해 수사에 반영키로 했다”고 답변을 해 왔다.
이후 동네 주민들은 인천지방검찰청을 통해 “200만 원의 벌금에 처했다”는 답변을 들었다. 문제제기 한 후 2개월 보름 정도 지나서야 이러한 통보를 받은 것이다.
하지만 소음은 지속됐고, 주민들은 “공장주는 또 벌금만 내면 그만인 것인가?” 분통을 터뜨렸다.
방금장치 강화하고, 알미늄 샷시 절단은 다른 곳에서 해 조립만 해
이후 알미늄 샷시공장 사업주는 방금장치를 강화하고, 알미늄 샷시 절단은 다른 곳에서 해서 운반해 공장에서는 조립만 하는 것으로 조치했다.
문제 제기 약 3개월 지나, 알미늄 샷시 절단 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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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선 kingsj8782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