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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유령수술 혐의 연세사랑병원 첫 재판 법정안팎에서 공방

기사승인 2024.09.24  11: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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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측, “뼈에 망치로 못 박는 행위는 보조행위에 불과” : 시민단체들 공소장 변경과 엄벌 등 촉구

▲ 9월 10일 법원삼거리 앞에서 ‘공익감시 민권회의’ 등 시민단체가 ‘보특법’ 적용 등을 촉구하는 제2차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제공 : 약자와의 동행 TV

9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의 심리 아래, 의료기 회사직원 등을 시켜 대리수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진료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 5월 기소된 연세사랑병원장을 포함한 의사 5명, 간호조무사 1명, 의료기 회사 영업사원 4명 등 총 10명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이날 당사자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인정신문) 등이 끝나자, 병원 측은 검사가 주장하는 병원장 등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판사가 의견서 제출 여부를 묻자, 변호인단은 “공소사실이 복잡해서 다음 기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진 심리과정에서 판사가 이례적으로 변호인단에게 “수술환자의 뼈에 망치질 등을 하는 것이 수술보조행위라고 생각하느냐?”는 돌발질문을 던졌다.

병원 변호인은 “주치의가 수술 중 핀을 박을 때, 의사 2명이 양 옆에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힘들다”면서 “뼈에 핀을 박는 것을 큰일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은 보조적인 것이고, 핀을 박을 정확한 위치를 잡아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러한 법정진술과 관련하여 논평을 요청받은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돈벌이에 두 눈이 멀어 영리를 추구하다가 발생한 불법의료행위가 마치 대한민국의 병원환경 때문인 것처럼 포장해서는 안 된다”면서 “해당 병원에서 수술할 의사 인력이 부족하면 수술 건수를 줄이고, 현재 확보된 인력으로 안전하게 수술하거나 전문의를 더 확보하는 것이 의사가 져야 할 도리다. 수술인력이 부족하다면서 왜 본인은 매번 방송 출연과 잦은 외부활동 등으로 자리를 비웠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매섭게 질타했다.

▲ 9월 10일 법원삼거리 앞에서 ‘보특법’ 적용 등을 촉구하는 제2차 기자회견을 주최한 시민단체 대표단(좌로부터 이근철, 송운학, 이보영)이 의견서를 제출하려고 서울중앙지법 출입문 앞에 서있다. @사진제공 : 약자와의 동행 TV

이어 송운학 의장은 “병원 측은 중대범죄혐의를 전면부인하고, 이에 대한 관심을 수술 보조행위로 돌리고 그 보조행위가 불가피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선처를 구하고자 하는 작전을 세운 것처럼 보인다. 양자는 서로 다른 것이지만, 현재까지는 모두 불법행위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소장에 따르면, 이를 부인한다고 해서 대리수술과 유령수술 등과 같은 중대범죄혐의가 사리지지는 않는다.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어리석은 시도가 되어 결국 실패하고 말 것이며, 개전의 정이 없어 가중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인공관절 수술에서 리트랙터로 환부를 벌려 고정하고 핀을 박을 위치를 정해 정확한 위치에 망치로 핀을 박는 것을 어떻게 단순한 보조행위라고 하는지 황당할 따름이다. 이 같은 행위는, 상식에도 맞지 않고 당연히 의료법에도 위반된다”고 밝혔다.

또한 “환자 동의 없이 의사가 아닌 영업사원이 수술에 참여했다면, 환자를 기망해서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기 때문에 사기죄에 해당할 것이고, 망치를 이용해 직접 환부에 핀을 박았다면 이는 상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그리고, 법조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환자가 수술에 동의해 신체를 절개하고 치료행위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상해죄로 물을 수 없지만, 그 수술행위를 환자가 동의하지 않은 다른 제3자가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술실에서 환자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동의하지도 않은 간호조무사나 심지어 영업사원이 뼈에 못을 박는 망치질을 하고 드릴로 구멍을 뚫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물론 법적으로도 합당치 않고, 만약 그 행위로 후유증 등이 생겼다면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병원장은 의료기 회사 영업사원과 간호조무사 등에게 수술 부위를 봉합하고 리트랙터를 사용해 환부를 고정하게 하고, 석션 기기를 사용해 환부의 피를 제거하게 했다.

심지어, 그들에게 직접 의료용 드릴을 사용해 환부에 구멍을 뚫거나 망치로 의료용 핀을 박는 행위 등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세사랑병원장은 다수언론을 상대로 진행하는 인터뷰 방식으로 “이 같은 행위가 ‘단순한 진료보조행위’일 뿐이고 대리수술은 아니다”는 취지로 검찰기소내용에 대해 항변했다.

심지어는 “이번 재판을 통해 억울함을 밝히고 의료계의 불편한 진실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겠다”면서 “의료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등이 어쩔 수 없이 집도 의사의 수술을 돕는 것이 병원계의 불편한 진실”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마치 고난을 당하는 지도자나 희생을 당하는 순교자 또는 피해자가 된 것처럼 “더 이상 후배의사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사법부가 대리수술과 수술 보조행위를 정당하다고 판결하도록 하는 것이 사명”이라면서 비장한 각오까지 밝혔다.

하지만, 최근 몇몇 언론사가 이대서울병원에서 의료기기업체 영업직원이 의사를 대신하여 인공관절수술을 실시했다는 의혹을 보도하여, 대리수술이 개인병원을 넘어 대학병원까지 만연해진 것 아니냐는 국민적 우려가 빠른 속도로 높아지기 시작했다.

▲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중앙지법에 각각 제출한 ‘보특법’ 적용 등을 촉구하는 진정서(의견서)와 성명서 접수증 @사진 제공 : 공익감시 민권회의

이에 대해, 지난 9월 4일 법원삼거리 앞에서 ‘공익감시 민권회의’(의장 송운학), ‘국민연대’(상임대표 이근철),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공동의장 이보영 외), 가칭) ‘국민생명 안전네트워크’(준) 등과 같은 몇몇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철저한 수사 등을 촉구했다.

특히, 재판 하루 전날(9/9)에는 경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고, 그리하여 이날 열린 재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아지게 되었다.

한편, 이날 법원 출입문 앞에서는 이들 시민단체가 첫 재판이 열린 연세사랑병원은 물론, 최근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한 이대서울병원 등에서 발생한 대리수술·유령수술 등과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의료법’ 이 아닌 ‘보특법’을 적용해 엄벌하여 뿌리째 뽑아야만 한다고 촉구하는 제2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제1차 기자회견과 다른 점은, 담당검사와 담당판사가 아니라 서울중앙지검장과 서울중앙지법원장에게 진정서(의견서)와 성명서를 각각 전달함은 물론, 언론보도를 추가한 것이었다.

1차와 2차 기자회견 그리고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중앙지원 등에 제출한 진정서(의견서) 등은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어 대리수술과 유령수술 등 불법행위가 개인병원을 넘어 대학병원까지 퍼져 국민 우려와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

‘의료법’이 아니라 ‘보특법’으로 공소장을 변경하고 그 법에 따라 엄벌하는 등 실제로 적용하라”고 요구하는 공통된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은, 9월 11일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 발언 요지이다.

 

 

 

<9.11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 발언 요지>

 

‘보특법’ 적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여 대리수술과 유령수술을 엄벌하라!

지금 바로 이 시각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에서는 박소정 판사가 심리하는 연세사랑병원에 대한 의료법 등 위반혐의사건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고 있을 것입니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성명 불상자가 109건이나 집도했습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나타나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아무런 도움도 없이 홀로 수술을 했다는 말입니까? 어디선가 홀연히 유령군단이나 천사집단이 나타나 수술을 했다는 말입니까?

이처럼 경찰수사는 누가 보아도 철저한 수사의지가 부족하고 수사능력이 결여된 부실수사에 불과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근무했던 의사와 간호사 등 병원직원들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탈세와 업무상 배임 등 처벌할 법규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무능한 경찰의 눈에도 단순한 대리수술이 아니라 유령수술이 109건이나 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즉, 진료기록부 등 서류가 모두 조작된 허위문서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리하여 단순한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 보다 중대하고 심각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칭 보건범죄단속법, 이하 보특법이라 부르겠습니다), 보특법을 적용하여 엄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검찰은 경찰의견을 깔아뭉개고 단순한 의료법 등 위반사건으로 축소시켜 기소했습니다. 재판 역시 범죄혐의를 축소, 은폐, 조작하는데 탁월한 기술을 가진 모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뜻인지 모든 예상이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최근 몇몇 언론이 이대 서울병원에서 의료기기업체 직원에게 인공 관절 대리수술을 시킨 혐의를 보도했고, A 교수를 내사하던 경찰이 어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되풀이된 솜방망이 처벌로 대리수술과 유령수술 등 무면허 불법의료행위가 개인병원을 넘어 대학병원까지 퍼진 것이 틀림없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도 의무화됐지만, 대리수술, 유령수술이 그치지 않고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재판 중에도 버젓이 진료하고 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고, 강남 관절전문 병원은 대리수술, 유령수술 혐의에 이어 불법·허위 과장 광고를 했다는 혐의로 추가고발까지 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 우려와 불신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9월 4일(수) 바로 이 자리 법원삼거리 앞에서 바로 오늘 모인 몇몇 시민단체가 ‘의료법’이 아니라 ‘보특법'을 적용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고, 강력하게 응징하여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대리수술·유령수술을 근절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선결조건은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적용 죄명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대서울병원, 21세기병원 등과 함께 모두 ‘보특법’을 적용해서 엄벌해야만 합니다! 다 함께 구호를 외쳐 보겠습니다. 마지막 4글자를 3번 따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법원은 솜방망이 처벌을 이제 그만 중단하라!

검찰은 적용죄명을 ‘보특법’으로 즉각 변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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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선 kingsj878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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