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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국민건강 위협 불법의료행위 규탄 및 근절촉구!

기사승인 2024.09.10  13: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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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병원 등 대리·유령 수술의혹 … 솜방망이 처벌이 원인!

시민단체들, “대리·유령 수술 등 상해치사는 중대범죄! 살인죄로 엄벌!”

“대리·유령 수술의혹 강남 관절전문 대형병원 등 기소죄명 변경하라!”

▲ 공익감시 민권회의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9월 4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앞에서 “의료계 대리·유령수술로 국민 건강과 귀중한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솜방망이 처벌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공익감시 민권회의

지난 9월 3일부터 KBS, JTBC 등 각 언론에서 의료기기업체 직원이 수술실에 들어와 의료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잇달아 보도했다.

“영업사원이 인공 관절 ‘쑥’”?…이대 서울병원 ‘무면허 수술’ 의혹, 아직도 이런 의사가…영업사원한테 관절 수술 맡긴 대학병원 의사, 이대 서울병원 '인공 관절' 무면허 수술 의혹…경찰 수사 착수 등 제목도 자극적이다.

정형외과 의사인 A 교수가 인공 관절 부품을 바꾸려다 실패하자,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이 직접 교체했다는 등 구체적인 제보내용도 보도되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9월 4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앞에서 “의료계 대리·유령수술로 국민 건강과 귀중한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솜방망이 처벌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즉, 공익감시 민권회의(의장 송운학), 국민연대(상임대표 이근철),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약칭 기윤협, 공동의장 이보영), 가칭) 국민생명 안전 네트워크 외 시민사회단체가 “대리·유령수술은 중대 범죄행위”라고 규정하고, “법원과 검찰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보특법)’을 적용하여 면허 취소, 자격정지 등 강력하게 처벌하라”고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 공익감시 민권회의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9월 4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앞에서 “의료계 대리·유령수술로 국민 건강과 귀중한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솜방망이 처벌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공익감시 민권회의

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최근 관절·척추, 미용·성형 등 의료계 각 분야에서 대리수술 문제가 끊이지 않고 불거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처벌 수위가 미약해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환자의 안전을 무시하고 돈벌이에 급급한 일부 의료인들이 대리수술을 지속적으로 자행하면서, 의료 사고의 발생 위험이 커지고 의료시스템 자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훼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개인병원이 아닌 이대 서울병원에서조차 대리수술 의혹 등 심각한 불법행위가 발생하게 된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됨으로써 불법적 대리수술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한 강남의 유명 관절 전문병원이 의료기기업체 직원들을 수술에 참여시킨 혐의로 검찰이 병원장과 의사, 업체 직원 등 10명을 기소해 재판에 넘겨져 일주일 뒤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인데, 대학병원에서도 이런 황당한 사건이 발생한 것은 의사들이 <대리수술 불감증>에 빠진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최근 언론에 빈번하게 보도되고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 및 이로 인한 사망 등 의료 사고가 더 침묵과 수수방관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데, 처벌은 상식에 반할 정도로 솜방망이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현행 의료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람과 지시한 사람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를 지시한 의사에게는 3개월 면허 정지 처분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운학 의장은 “생각보다 형량이 너무 가볍다. 게다가 실제로 최고형이 확정된 사례도 거의 없다. 우리나라에서 대리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가 끊임없이 이어져 온 것은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다. 보특법 제5조와 제6조 및 제7조를 모두 적용해서 양벌규정에 따라 행위자에게는 무기징역을, 의료법인 등에게는 1억 원까지 벌금 병과(倂科) 등 엄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송운학 의장은 “9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재판부가 심리하는 모 강남 관절 전문 대형병원 병원장 등이 저지른 것으로 의심받는 무면허 대리의료행위 재판에서, 검찰은 단순하게 의료법만 적용하여 기소할 것이 아니라 경찰수사의견에 따라 공소장을 변경해서 보특법을 적용하는 판결이 내려져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 접수증 @공익감시 민권회의
▲ 기자회견을 마친 단체 대표들이, 서울 중앙지검에 의료법 위반을 ‘보특법’을 적용하는 공소장변경 의견서와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에 과거 대리·유령 수술 사례와 판례 등 의견서를 제출하기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익감시 민권회의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 단체 대표들은, 서울 중앙지검에 의료법 위반을 ‘보특법’을 적용하는 공소장변경 의견서와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에 과거 대리·유령 수술 사례와 판례 등 의견서를 제출했다.

나머지 회원들은 ▲대형로펌 전관과 유착된 솜방망이 처벌 의혹, ▲행정기관 관리 감독 부실이 원인! ▲검찰은 대리·유령 수술은 의료법 아닌 보특법 기소, 면허 취소 등 처벌! ▲환자를 돈벌이로 여기는 대리·유령 수술 엄중 처벌로 의료업계 퇴출 등을 외치면서 법원 앞 삼거리에서 집회를 진행했다.

또, 약자와의 동행 TV(대표 김성배) 등이 이날 기자회견 전체과정을 생중계했다.

 

다음은,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이 밝힌 발언요지 전문과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이 밝힌 발언요지 전문>

 

검찰은 경찰수사의견에 따라 단순한 ‘의료법’이 아니라

‘보특법’을 적용할 수 있게 반드시 공소장을 변경해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연대,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가칭) 국민생명 안전네트워크 등은 의료분야 전문 시민사회단체가 아닙니다. 매우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 지난 2월 28일 의대 증원문제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고, 오늘은 두 번째 기자회견은 무면허 의료와 관련된 것입니다.

최근 언론에 빈번하게 보도되고 있는 대리수술 등 무면허 대리의료행위와 이로 인한 사망 등 의료 사고가 더 침묵과 수수방관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하지만, 처벌은 상식에 반할 정도로 솜방망이에 불과합니다.

현행 의료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람과 지시한 사람은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지시한 의사에게는 3개월 면허 정지 처분도 내릴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형량이 너무 가볍고 적습니다. 실제로 최고형이 확정된 사례도 거의 없습니다.

어제 몇몇 언론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모 대학교 서울병원에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있었습니다. 병원 측이 자체 진상조사를 거쳐 A 교수를 징계위에 회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당 영업사원은 부품설명 때문에 수술방에 들어갔지, 의료행위를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검찰과 경찰은 범죄혐의자들이 엄벌을 받도록 철저하게 수사하고 신속하게 기소해서 이런 무면허 의료행위 및 이로 인한 건강피해 등을 근절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을 밀어붙인 윤석열 대통령은 의정갈등을 야기하여 현재 응급필수 의료체계 등 의료시스템 전체가 붕괴할 위기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은 의료계 등 국민합의에 기초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의료법’에 따른 범죄를 특별히 가중 처벌할 수 있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칭: 보건범죄단속법, 이하 보특법)을 적용하여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예컨대,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와 제6조 및 제7조를 모두 적용해서 엄벌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고, 양벌규정에 따라 의료법인 등에 1억 원까지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특히, 허가와 면허 및 등록을 취소하고, 면허 취소 또는 형 집행이 완료된 이후에도 범죄행위자 등은 그날로부터 5년간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의료계를 포함한 국민합의에 기초하지 않는다면, 응급필수 의료체계를 비롯한 의료시스템이 붕괴할 위기에 빠질 것입니다.

검찰은 경찰수사의견에 따라 일주일 뒤(9월 10일) 시작되는 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재판에서 단순하게 의료법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특법’을 적용하는 등 반드시 공소장을 변경해야만 합니다. 끝

 

<참고자료> ‘보건범죄단속법’ 관련 조항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1.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業)으로 한 행위

2.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3.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전문개정 2011. 4. 12.]

제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조, 제3조, 제4조 및 제5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7조(허가 취소) ① 이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았거나, 그 제품이 규격기준을 위반하여 인체에 유해하거나, 효능 또는 함량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검정된 영업에 대하여는 해당 허가, 면허 또는 등록을 관할하는 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환경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그 허가,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의 경우 이 법에 따라 영업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처벌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간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 4. 12.]

 

 

 

 

 

 

 

<기자회견문>

 

시민사회단체, 대리수술 솜방망이 처벌 규탄!

국민 건강 위협하는 불법행위 근절 촉구

- 대리·유령 수술 중대범죄 행위! 사망 시 상해치사 등 살인죄로 처벌해야!

- 대형로펌 전관과 유착된 솜방망이 처벌, 행정기관 관리 감독 부실이 원인!

- 5월 강남 관절 전문 대형병원도 대리·유령 수술로 검찰이 기소, 재판행!

- 검찰 기소 잘못 대리·유령 수술 의료법 아닌 보특법 기소, 면허 취소해야!

- 환자를 돈벌이로 여기는 대리유령 수술 엄중처벌로 의료업계 퇴출시켜야!

지난 2013년 12월 9일 수능을 마친 여고생이 강남 유명 성형외과서 쌍꺼풀과 코 수술을 받고 난 뒤 두 달째 뇌사상태에 빠졌다. 원인은 강남 신사동 성형외과에서 수술 시작 한 지 7시간 만에 온몸이 딱딱하게 굳어진 채 119구급차에 실려 인근 강남 성모병원으로 옮겨졌다.

A양은 수술 후 두 달이 지나 뇌사상태에서 사망했다. 2016년 9월 25세 남성 경희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권대희 학생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한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술을 받던 중 의료 사고로 인한 과다 출혈로 49일간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가 저혈량 쇼크로 2016년 10월 26일에 사망했다.

이후에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2021년 2∼4월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병원 수술실에서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들을 시켜 환자 19명의 수술 부위를 절개하거나 봉합하는 등 불법 의료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리·유령 수술 솜방망이 처벌! 악순환 재발 방지!

시민단체 중대범죄 행위 “재판부 보특법 적용 면허 취소해야!"

사전에 수술 교육을 받은 행정직원이 환자의 수술 부위를 절개하면 의사들은 수술실에 들어가 3∼5분가량 문제가 없는지 확인만 하고 나갔고, 이후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있는 다른 행정직원 등 2명이 수술과 봉합을 나눠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척추 환자들은 엎드린 상태로 수술을 받아 누가 시술을 하는지 알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에도 지난 2023년 6월 부산의 한 관절·척추 병원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대리 수술했다는 의혹에 이어 이 병원에서는 간호조무사까지 대리 수술을 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심지어 병원 측은 이 같은 일이 외부로 알려지는 걸 막기 위해 수술실에 출입할 때는 휴대전화를 소지하는 것도 통제했다고 공익제보자는 털어놨다. 더욱 기가 막 흰 건 "공항 검색대에서 검색하듯이 그런 것도 구매해서 수술방 안에 비치되어 있다는 공익제보자에 증언에 할 말이 없다.

부산 관절·척추 병원은 대리 수술 영상이 보도되고,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해당 병원은 여전히 정상 영업 중이다는 2024년 1월 KBS 방송 보도가 있었다.

보건복지부 역시 "경찰 조사 기간에는 처분할 수가 없다."고 밝히고, 혐의가 밝혀진 후, 처분조치를 하더라도 "병원 측에서 집행정치 요청이나 행정소송을 걸면 병원 진료가 계속될 수 있다."는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재판이 끝나기까지는 해당 의사들의 의료 행위를 막을 수가 없는 상황에 시민사회단체는 분노한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2024.8월 검찰 공소장을 제보 받았다.

서울 강남의 유명 관절 전문병원은 2024년 9월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다. 검찰은 의료법 위반으로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 형법 제30조, 제37조, 제38조를 적용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공소장에는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인공 관절 수술을 위해 드릴로 직접 구멍을 뚫는가 하면 주치의가 아닌 다른 의사가 수술하고도 진료기록을 조작하는 등 100명이 넘는 환자가 대리(유령) 수술의 피해를 본 것으로 공소장에는 이들이 무면허 의료 행위에 조직적으로 유도·가담한 정황이 고스란히 적시됐다.

2020년 고 모 병원장인 수술실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 두 명에게 의료용 드릴을 이용해 환부에 구멍을 뚫고 직접 망치로 의료용 핀을 박게 했다.

고 모 병원장은 망치질할 위치에 영업사원이 정을 대어주거나, 흐르는 피를 뽑고 손으로 직접 수술 부위를 벌리기도 했다. 같은 날 병원 정형외과 의사 B 씨는 인공 관절 수술 후 간호조무사에게 수술 부위를 봉합하게 하는 등 대리 수술의 범위는 광범위했다.

고 모 병원장은 예정된 수술을 실제 집도하지 않고 다른 의사를 시키거나 중간에 나가버린 경우도 수 십 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X 씨는 자기가 인공 관절 수술 등을 집도하고도 24명의 환자를 병원장이 직접 수술했다고 허위로 기재했다. 여러 다른 의사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수술·마취 기록부를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줄기세포 채취 수술을 마치 고 모 병원장이 집도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사례는 109건에 달한다. 불과 한 달여 만에 이런 다양한 방식의 대리 수술이 15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유령수술과 달리 고 모 병원장이 아닌 성명불상자가 수술을 했다고 검찰 공소장에 적시했으나 검찰은 그 성명 불상자가 다른 의사인지 응급구조사인지 영업사원인지 밝히지 않은 채 법원에 제출했다.

또한 만약 한 달 만에 43건의 인공관절수술을 고 모 병원장이 아닌 다른 의사가 한 것과 달리 위 109건의 수술을 비의료인이 했다면 상해죄에 해당한다.

지난 2023년 kbs 시사프로그램에 따르면 2022년 무면허 의료행위가 71건 이 발생했으며 이중 단 6건(8%)만 면허 박탈이었고 그 나머지는 벌금.선고유예 등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고 한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내 강남 유명 관절 전문병원 단일 병원에서 발생한 '최악의 대리 수술' 서울중앙지방법원 24고단2741 형사2단독 2024.09.10. 오전 10시 서관 522호 법정) 재판을 앞두고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돈벌이에 급급했던 연세사랑병원의 범죄행위를 규탄한다.

경찰에서는 연세사랑병원 병원장이 회사를 만들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조직적으로 비의료인을 양성하고 그들을 돈벌이를 목적으로 활용하였음 확인하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하였으나, 검찰은 단순한 무면허 의료 행위 및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혐의만으로 기소한 것에 대하여 도무지 납득할 수 없으므로 우리들은 검찰에 본 사건의 범죄행위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적용받아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장 변경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진실을 알려야 한다.

환자들이 의료기기 영업사원이나 간호조무사에게 수술 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제 개인의 사익추구를 위한 대리·유령 수술은 악순환은 고리를 과감히 끊고 환자들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위에 열거한 대리·유령 수술은 대한민국 의료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재 평가받는 계기가 된 '의료 한류'의 민낯을 드러낸 부끄러운 이면으로 가벼운 처벌·과다 경쟁·관리·감독 부실이 빚은 비극이다.

우리들은 “이윤추구를 위해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일부 병원들의 비윤리적인 의료 행위는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또한, 이로 인해 “대리 수술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그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들은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한다.

외국에는 “미국 뉴저지 대법원이 지난 1983년 내린 판결에 의하면 사전 동의서에 확인된 사람이 아닌 다른 의사가 집도한 수술은 ‘의료과실’이 아닌 ‘폭행·상해’라고 규정했으며 독일도 환자 본인의 동의나 승낙이 결여된 의료행위는 상해죄로 처벌하고 있다.

우리들은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리·유령 수술 중대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환자들의 피해가 더 이상 양산되지 않도록 대리·유령 수술은 중대범죄로 엄중 처벌하라!

하나. 검찰과 재판부는 대리·유령 수술로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하여 형법 제250조 1항(살인죄), 제259조 1항(상해치사) 등을 적용하여 중대범죄로 기소하고 엄중하게 처벌하라.

하나. 검찰은 의료법 처벌에 대하여 약식 기소하여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조치는 즉각 중지하라!

대리 수술 : 환자 동의 없이 수술하기로 한 집도의가 아닌 다른 의사 또는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 등 무자격자가 수술에 참여하는 행위를 총칭해 사용하고 있다. 유령 수술 : 대리 수술의 일종으로 환자 동의 없이 원래 예정된 집도의가 수술하지 않고 수술은 완료되었으나 서류상에 수술을 시행한 사람이 없는 경우를 말하고 있다.

2024. 9. 4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연대

-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가칭)국민생명 안전 네트워크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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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선 kingsj878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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