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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문재인 대통령은 공무원노조 문제 즉각 해결해야

기사승인 2017.09.03  1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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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노조에 대한 노조 설립신고 이행⋅해고자 원직복직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지난 8월 31일 노동당(당대표 이갑용/ 대변인 류증희)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공무원노조 문제에 대해 ‘결자해지(結者解之)’ 차원에서 노조 설립신고 이행과 해고자 원직복직 약속을 즉각 지키라”고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은 8월 31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의 즉각 이행”과 “노조 활동으로 해직된 136명의 원직 복직 특별법 처리”를 문재인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공무원노조는 이와 함께 기자회견 당일인 8월 31일부터 김주업 위원장의 단식농성을 시작으로 9월 중순까지 결의대회 및 노숙농성투쟁 등을 벌일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했던

노조 설립신고 이행과 해직자 원직복직 4개월째 지켜지지 않고 있어

공무원노조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했던, 노조 설립신고 이행과 해직자 원직복직이 4개월째 지켜지지 않고 있어 투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8월 31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의 즉각 이행”과 “노조 활동으로 해직된 136명의 원직 복직 특별법 처리”를 문재인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이에 대해 노동당은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 반려와 해직자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의 발단은 참여정부 시절 제정된 공무원노조법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한다”고 밝히며, 근본적인 문제는 참여정부 시절이었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노조 허용’을 공약했던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자 노동부는 2004년 10월 공무원노조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노동 3권 중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지 않고,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만 인정하는 한계를 보였다. 공무원노조가 이에 반대하며 2004년 11월 4만5천 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벌이자, 정부는 3천 명을 징계하고 420명을 파면·해임했다. 이후 재판을 통해 많은 이들이 복직됐지만, 현재 136명에 이르는 해직 공무원 가운데 대부분이 이때 해직된 이들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원노조의 총파업과 이에 맞선 노무현 정부의 상상을 초월하는 초강수 대응이 벌어지던 바로 그 시기, 청와대에서 사회갈등조정 업무를 통할하는 시민사회수석비서관으로 일하던 이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울산 동구청장이었던 이갑용 노동당 대표는 총파업에 참여한 공무원들을 징계하지 않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직무가 정지된 바 있다.

노동당은 “비록 노무현 정권에서 공무원노조가 합법화되긴 했지만, 공무원의 노동 3권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공무원노조법 제정과 그로 인해 발생한 해직공무원 문제는 노무현 정권의 뒤를 이은 이명박 정권에서 결국 더 큰 문제를 낳고 말았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당은 “이명박 정부는 해고자가 노조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를 반려하여 공무원노조를 하루아침에 다시 법외노조로 만든 것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 노동부의 이런 태도는 계속 이어져, 결국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는 모두 다섯 번이나 반려됐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는 차원에서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를 즉각 이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노무현 정부에서 자행된 해직 공무원 문제에 대해서도 ‘결자해지’하는 자세로 원직복직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 모든 문제의 발단이 되었던 공무원노조법을 폐지하고, 노동법 체계 안에서 공무원의 노동 3권을 보장하도록 관련법을 정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조합법 제2조 근로자 범위에 특수고용노동자, 공무원, 교직원을 포함하여 이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토록 하고, 사실상 ‘노조설립허가제도’로 기능하고 있는 설립신고 반려제도 역시 폐지해야 한다. 노동조합법 제2조의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독소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무원 노조와 교원 노조 합법화는 OECD에 가입하며 한 국제 사회와의 약속”이라며 “노동 3권이 보장된 합법적인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면, 문재인 정부는 OECD를 탈퇴하라”고 비판했다.

외국의 경우는 해고자나 퇴직자도 노조원이 될 수 있다. 대한민국의 노동법은 여러 법안들이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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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선 kingsj878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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