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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마포구의회 신 부의장 ‘업무추진비 횡령’에 대한 선관위 처분 받아들일 수 없다”

기사승인 2021.08.19  17: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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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구의회와 마포구선관위의 책임 있는 조치를 다시한번 요구한다!

2020년부터 ‘마포구 선출직 공직자 부정부패 주민대책위원회’에 참여해 활동하고 있는 정의당 서울특별시당 마포구위원회(위원장 오현주/ 이하 정의당)이 지난 10일 논평을 통해, “마포구의회 신종갑 부의장 ‘업무추진비 횡령’에 대해, 마포구 선관위가 ‘가장 낮은 처분’을 내렸다”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마포구의회와 마포구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 있는 조치를 다시한번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먼저 “지난 6월 16일 업무추진비로 지역구민과의 술값을 결제해 물의를 일으킨 마포구의회 신종갑 부의장(성산2・상암)에 대해, 최근 마포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준수촉구’ 처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공직선거법 준수촉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내리는 가장 경미한 처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의당은 신종갑 부의장의 심각한 위법행위에 대해 마포구선관위가 이례적으로 경미한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포구선거관리위원회가 내린 ‘공직선거법 준수촉구’는 통상 정치인이 고의성 없이 한 말실수를 처벌할 근거가 부족할 때 하는 처분으로, 신종갑 부의장 건과 같은 명백한 업무추진비 횡령에 대해서는 보통 고발, 수사의뢰 등의 처분을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더군다나 신종갑 의원은 업무추진비의 사적 사용도 모자라, 해당 내역을 신고할 때 문서를 위조하기도 하였다”며 “마포구선거관리위원회의 처분은, 최근 5년간 내린 다른 내용과의 형평성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의정보고서 허위 경력게재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사항에 대해서는, 경고처분!

업무추진비 횡령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준수촉구?

또한 “의정보고서 허위 경력게재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사항에 대해서는 경고처분을 하고, 업무추진비 횡령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준수촉구를 하는 것을 보면, 마포구선거관리위원회가 신종갑 의원에 대해 ‘봐주기’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들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정의당은 “한편 마포구선거관리위원회가 신종갑 부의장의 잘못을 인정하고 처분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마포구의회는 그간 수없이 반복됐던 마포구의회 지방의원들의 업무추진비 횡령, 탈법적 투기 등 비리와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마포구의회

그러면서 “마포구의회도, 마포구선거관리위원회도 마포구 주민들이 위임한 주권으로 움직이는 기관”이라며, “이들이 신종갑 부의장의 위법행위에 대해 손 놓고 있는 것은, 주민들의 신뢰와 공익에 배반하는 것으로, 정의당 마포구위원회는 마포구의회와 마포구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 있는 조치를 다시한번 요구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의당 마포구위원회는 “2018년 이후 마포구의회 18명의 의원 중 13명에 대해 부동산 투기, 업무추진비 횡령 등 부정부패를 주민들에게 밝히고,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무너진 마포구 공직사회를 재건하는데, 정의당 마포구위원회는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영리시민단체 NPO주민참여,

마포구 선관위 처분에 대해, 경찰에 고발조치 등 방법 강구 중!

한편, 비영리시민단체 NPO주민참여(대표 최동길)도 “마포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내린 처분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다”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조치 등의 방법을 강구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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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선 kingsj878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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