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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참언론 “방송통신위원회는, 경인방송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즉각 이행하라!”

기사승인 2024.11.18  13: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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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2023년 재허가 조건인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 행정조치 시행해야

방송법 위반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이 14일(화) 오전 11시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방송법 위반 경인방송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제공 : 인천참언론시민연합

인천참언론시민연합(상임대표 염성태 / 이하 인천참언론)은 14일(화) 오전 11시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민경환 인천참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의 사회로 <방송법 위반 경인방송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서 인천참언론은 “방송통신위원회는 규제기관으로서, 경인방송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인천참언론은 먼저 “2024년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참언론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했던 경인방송에 대한 결정적인 증언이 나왔다”고 밝혔다.

2021년 경인방송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과정에서 차명주식이라는 편법을 동원하여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사실이, 당시 대표이사였던 권혁철 씨의 증언으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이어, “권혁철 당시 경인방송 대표이사는 국회 증인석에서 자신의 실제 지분을 묻는 노종면 의원의 질의에 대해, 주주명부에 등재된 1.50%가 아니라 16.11%임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 염성태 인천참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 인천참언론시민연합
▲ 강원모 전 경인방송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 인천참언론시민연합
▲ 이득우 조선일보폐간시민실천단 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 인천참언론시민연합

이에 대해, 인천참언론은 “최다액출자자와 대표이사는 특수관계인에 해당된다는 해석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았으며, 이에 대한 시비를 없애기 위해 편법을 동원했다고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최다액출자자 조동성과 특수관계인 권혁철의 지분을 합하면 방송법 제한 한도인 40%를 무려 12.36%를 넘긴 상태에서 허가를 받아냈음이 명백해졌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서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사실이 24년 1월 경인방송의 재허가 승인이 이루어지기 직전, 문제의 차명주식에 관한 내용이 진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재허가를 내줬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천참언론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즉시 경인방송의 2021년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과 2023년 재허가 조건인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 행정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방송법 위반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할 것이며, 당시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은 즉각 취소되어야 마땅하다”며 “방송통신위원회는 허가기관이자 규제기관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이날 밝힌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방송통신위원회는 규제기관으로서

경인방송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즉각 이행하라!

▲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이 14일(화) 오전 11시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방송법 위반 경인방송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제공 : 인천참언론시민연합

2024년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참언론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했던 경인방송에 대한 결정적인 증언이 나왔다.

2021년 경인방송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과정에서 차명주식이라는 편법을 동원하여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사실이 당시 대표이사였던 권혁철의 증언으로 밝혀진 것이다.

권혁철은 국회 증인석에서 자신의 실제 지분을 묻는 노종면 의원의 질의에 대해 주주명부에 등재된 1.50%가 아니라 16.11%임을 밝혔다.

최다액출자자와 대표이사는 특수관계인에 해당된다는 해석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았으며 이에 대한 시비를 없애기 위해 편법을 동원했다고 밝힌 것이다.

결과적으로 최다액출자자 조동성과 특수관계인 권혁철의 지분을 합하면 방송법 제한 한도인 40%를 무려 12.36%를 넘긴 상태에서 허가를 받아냈음이 명백해졌다.

여기서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사실이 24년 1월 경인방송의 재허가 승인이 이루어지기 직전 문제의 차명주식에 관한 내용이 진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재허가를 내줬다는 점이다.

방송법 지분 제한 40% 규정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방송법의 취지를 실현하는 중대한 조항이다. 이 주요한 법률 조항이 차명주식이라는 편법으로 무력화되었음을 인지했음에도 어떻게 재허가를 의결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최다액출자자가 참여한 주주간 계약에 위법이 드러나면 재허가를 취소’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으니 ‘눈 가리고 아웅’하는 꼴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권혁철의 증언에 따르면 재허가 이후 이면계약서와 차명주식에 관한 내용과 주요주주 간에 벌어지는 소송 사태를 방송통신위원회는 파악하고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지금껏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니 도대체 방송통신위원회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방송통신위원회가 수수방관하는 사이, 경인방송은 주주간 분쟁이 격화되어 한 마디로 혼돈의 아수라장에 빠져있는 상태이다.

주요주주 간에 벌어지는 각종 민형사 소송은 기본이고 조선족으로 신분을 위장했다는 회장이 사기로 구속되어 실형을 선고받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까지 했다.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사장이 직원을 고소하고 직원들이 현직 이사를 고소하는 등 도저히 수습의 가닥이 보이질 않고 있다.

이 와중에 주요주주 3인은 어떠한 해명도 해결책도 내놓지 않은 채 상처만 곪아가고 있는 중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김태규 직무대행은 노종면 의원의 질의에 대해 경인방송에 대한 조치는 주요주주 간 소송결과를 지켜본 후 시행하겠다고 했다.

본질에 맞지 않는 답변이고 문제 해결을 뒤로 미루는 무책임한 태도이다.

왜냐하면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2021년 최다액출자자 변경 허가에서 이들 3인의 기망행위가 명백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금에 와서 그들 사이에 벌어지는 이전투구에 왜 방송통신위원회가 장단을 맞추는지 이해할 수 없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즉시 경인방송의 2021년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과 2023년 재허가 조건인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 행정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방송법 위반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할 것이며 당시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은 즉각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허가기관이자 규제기관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

2024년 11월 14일

 

인천참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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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선 kingsj878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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